자료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12
물탱크 청소 중 세대 침수사고 발생···안전관리 소홀히 했다면 관리직원, 손해배상 책임있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옥상 물탱크 청소작업시 배수관이 역류해 세대에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관리직원에게도 입주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규홍)은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2명이 이 아파트 관리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직원 C씨는 원고들에게 8백6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직원 C씨는 지난 2012년 12월 단지 내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배수작업을 하던 중 배수되는 유량이 우수관에서 역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B씨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게 됐다. 이후 B씨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직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리업체로부터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입주민 B씨 등 2명은 “배수관 역류가 발생한 후 침수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직원들이 현장에 없어 1시간 30분 이상 역류현장이 계속됐으므로,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전체 손해 4천2백만여원에서 관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1천만원을 공제한 3천2백만여원을 지급하라.”며 관리직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청소 및 소독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관리직원 C씨는 상주 현장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 등 작업 중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이 아파트는 그 이전에도 옥상 배수시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방류하면 역류현상이 발생해 저층 입주민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고, 사고 당일은 예년과 달리 물탱크 청소의 적기가 아닌 시기인 겨울인데다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 하에 이뤄졌으며 그 전일도 결빙 등에 의한 역류현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공용시설인 배수관 자체의 하자는 피고 C씨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영역에 있는 것이더라도 피고 C씨는 관리업체 또는 관리소장 등과 구체적인 배수방법 등을 상의해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 일단 발생한 제반 사고를 최소화시키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C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비로 수주해 인력을 충분하게 동원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점만으로 자신의 피해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까지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피고 C씨는 민법에 따라 직원들의 과실로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이 사고는 완전히 피고 C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관리업체와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 C씨는 관리업체와 연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원고들이 세대의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해 입게 되는 월차임과 관리비 상당 손해 1백25만여원과 침수사고로 발생한 건물, 가재도구의 손해액 1천7백41만여원”이라며 “복구공사기간 동안 대체주거비용 5백41만여원과 정신적 손해(위자료) 4백만원 청구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관리직원 C씨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합계 1천8백67만여원(1백25만여원 + 1천7백41만여원)에서 가지급받은 1천만원을 공제한 8백6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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