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전용량이 정확히 몆키로인지???
자가수전설비인경우 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없음. 단 재검사를(부적합일경우) 할 경우엔 수수료가 발생하고, 검사가 끝날시엔 사용전 점검 필증을(안전공사애서 발행) 한국전력에 제출해야만 전기계량기가 달리고 전기사용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전기분야는 건물 준공과는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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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용전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뚱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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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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