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가점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 올려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구요
======================================================================
목적 : 32평 이하 민영 아파트 분양을 위함.
종합청약통장 보유자 : 어머니
어머니 연세 : 만 68세
소득 : 없음
주민등록 등본 : 세대주 : 어머니, 세대원 : 아버지, 미혼자식1명(만29세)
기타 : 어머니 주택소유한적 없음
아버지 전용면적 42m2, 공시지가 2천2백만원 연립주택 20년 보유중
=======================================================================
질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청약 가점제를 보니 아래와 같던데 어머니의 청약 가점제 점수는 얼마인가요?
1) 주택 기간 : 아버지가 소형 연립주택을 20년 보유 하셨는데 어머니는 무주택 인가요?
2) 부양가족 수 : 어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으시고 실제적으로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리는데 저도 부양가족에 들어간요?
3) 통장 가입기간 : 현재 20개월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청약 점수는 몇점인가요???
p.s : 민락동 포스코나 명륜동 아이파트 청약예정인데 32평기준 가점제 컷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