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시판 용도에 맞게 글을 작성해 주세요. - 게시판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게시글 작성하지 마세요. 2. 여러 게시판에 도배하지 마세요. -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이곳저곳 도배하는 이기적인 행동 하지 마세요. 3. 욕설글, 반말글은 무조건 강퇴입니다. - 게시물, 댓글 내용에 상관없이 욕설글, 반말글은 무조건 강퇴입니다. 4. 저작권 위반 게시물 작성하지 마세요. - 업체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5. 광고글 작성하지 마세요. - 본 카페는 광고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광고글 작성시 무조건 삭제하며 강퇴조치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 강퇴시 강퇴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
첫댓글 근무 중 교육대학원 다닌건 인정되지 않아요.
학은제 같은과목이면 인정되는데 경우를 따져봐야해요.
근무하지 않고 교육대학원 다닌건 계절제는 2년, 5학기 다니셨으면 2년6개월 인정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6 21:3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6 22:1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7 17:14
아마 관련해서 20년 5월에인가 개정이 되어서 이전에는 다 인정되었었는데, 해당 전공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 교원자격 받은 학력만 경력 인정되는걸로 바뀐걸로 알아요..!!
이게 변경된거군요 ㅠㅠ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