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제재처분기준에 있어
위임x인 부령, 즉 집행명령을 행정규칙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대외적 효력을 부정해버린다는 것은...
법원은 형식이 집행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구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둘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이해할 필요 없이,
대통령령이면 모두 수권 여부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부령이면
위임o 제재처분기준o -> 행정규칙
위임o 제재처분기준x -> 위임명령
위임x -> 행정규칙이라 암기하고,
법원은 위임이 없는 부령에 관해서는 집행명령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사실상의 행정규칙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특히 수권여부기준설에 따르면 상위법의 수권이 없는 법규명령인 집행명령이라는 개념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2. 총리령에 대해서는 책에 딱히 판례가 없던데 부령과 같이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3. 만약 이런 문제가 문제로 나온다면... 판례의 입장이 논리성이 부족하여 설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설(법규명령설)을 채택하여 제재처분기준이 되는 부령은 법규명령이라고 보아도 괜찮은가요?
4. 99두5207판례(과징금처분기준의 재량법규의 성격)
이것은 법규명령임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시행령의 '정액'을 임의적으로 '최고한도액'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규정과 목적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서술과 사실상 같고
오히려 법원이 법규명령의 법규성을 부분적으로 부정, 행정규칙으로 본 판례라고 해석되는데... 이유는 행정규칙도 법원이 신경쓰지 않고 상위법을 적절히 해석해서 판결하니까요...
어디를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첫댓글 1. 이 부분은 암기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판례는 수권여부기준설과 실질설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2. 네 // 3. 판례의 태도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는 그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 4. 그냥 여기저기 눈치보다가 나온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