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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비지니스 사건사고 SOS 솔루션팀에서 예방차원을 위해 교민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명의 차용투자 관련 검토 질의사항에 변호사 답변을 제공해 주신분은 성한법률사무소 김수복 변호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익(차)명투자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솔루션팀의자문변호사들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한법률사무소의 김수복변호사의 법률의견서가 잘 정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차)명투자기업은 경영 중 매각 혹은 청산시 명의주주와 실제주주사이에 각종분쟁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루션팀에서는 자문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사건사고SOS솔루션팀
1. 현지인명의를빌려투자한회사의감독기관이어디입니까? (공상행정국혹은공안국.....)
변호사 답변:
중국법 상 실제투자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외국인이 현지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포함)하는것을 “익명투자”라 합니다.
실제투자자가 그 어떤 범죄활동의 목적으로 혹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한, 익명투자는 현행 법률 법규의 하자를 이용한 특수한 투자방식의 일종일뿐, 결코 불법투자는 아닙니다.<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제33조 등 관련 법률법규 규정상에서도 이미 익명투자를 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익명투자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기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한국인이 현지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했다면, 법적으로 이 회사는 내자기업이며 내자기업의 설립과 일반경영에 대한 감독기관은 공상행정관리국입니다. 공안국은 회사에 범죄용의가 없는 한 회사설립이나 일반경영에 대해서는 감독관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명의차용에의한투자회사의불법투자가적발되어처벌받을경우어떠한처벌을받는지법조문에근거하여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벌금위엔~ 위엔혹은징역몇년....)
변호사답변:
문제 1에서답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익명투자는현행법률법규의하자를이용한일종특수한투자방식에한할뿐결코불법투자는아닙니다. 따라서적발될지라도법적인처벌을받아야할합법적근거는없습니다.
단, 밀수등전문적인범죄활동에종사하기위해혹은외국투자자가<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규정을위반하고법적으로외국투자자에게금지된산업에종사하기위해익명투자방식으로회사를설립했을경우는제외.
3. 차명으로회사를설립할경우사고예방과투자자금보호를위하여주의해야할사항
변호사답변:
지금까지중국의현행법상“익명투자”에대한법적인규정이충분하지못하고또한실무적인차원에서실제투자자에대한법적인보호가미흡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익명투자를권유하지않습니다.
단부득이한사정으로타인의명의를빌려회사를설립할경우, 실제투자자는아래와같은사항에주의하시기바랍니다:
①명의주주선정신중및명의주주와합법적이고유효한“투자협의서”체결필요
②법정대표인혹은총경리신분으로실제경영에참여하는방식으로회사실제공제권확보필요
③출자금송금증빙등서면적인출자증명서를확보필요
④회사인감등중요한증빙은실제투자자가직접보관필요
⑤회사주주가복수일경우, 명의주주를제외한기타주주들에게신분을피로하고기타주주들로부터실제투자자의주주신분을인정한다는서면적인각서확보필요.
4. 이미차명으로설립한회사에대하여사고예방과투자자의권리를확보하기위한예방조치
변호사답변:
법적인규정에의하면, 실제투자자와명의주주사이에합법적인투자협의서를체결하고실제투자자가출자의무를이행했고투자수익을향수할권리가있다는등필요사항들에대해명확히약정했을지라도이는단순한실제투자자와명의주주사이의민사계약행위로서둘만에한해서만효력을발생할뿐회사및제3자에대해서는대항하지못합니다. 즉:
- 명의주주가실제투자자의동의가없이사사로이지분양도등실제투자자의이익에손해를주는행위를행했을경우, 실제투자자는투자협의서내용에근거해명의주주에게위약책임및손해배상을부담할것을요구할수는있으나, 실제투자자는지분을양도받은제3자가사전에실제투자자의주주신분을알고있었다는사실을입증할수없는한지분양도행위가무효라고주장할수없습니다.
- 명의주주가실제투자자가배당받아야할투자수익을사사로이점유하고실제투자자에게교부하지않았을경우, 실제투자자는투자협의서내용에근거하여명의주주에게투자수익반환및손해배상책임을부담할것을요구할수는있지만직접회사에투자수익배당을요구할권리는없습니다.
보시다시피“익명투자”에있어서실제투자자는투자협의서를근거로명의주주에게민사적인책임은물을수있으나<회사법>상의주주권리는행사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또한앞부분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익명투자”에대한법적인보호에제한성이있기때문에이미차명으로설립한회사라면제로리스크확보는실제적으로어려운상황이지만하기조치를취한다면얼마만큼이라도리스크를감소할수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
①문제 3에서의①~⑤중미흡한부분추가확보
- 회사실제공제권을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함
②명의주주와의상호신뢰도강화및명의주주에대한철저한교육
③명의주주에게일정한대가나혜택을주고명의변경혹은공동주주로변경
5.명의제공인이회사를강탈할경우어떠한조치를취하여야하는지?
변호사답변:
익명투자를할지라도사전에명의주주와합법적이고유효한투자협의서를체결하여실제투자자의익명주주신분을명확히하고또한실제주주가회사경영에직접참여하고회사에대한실제공제권을확보할수있다면, 명의제공인에게회사를강탈할수있는기회를주지않을수있습니다.
만약명의제공인이회사를강탈하고실제투자의권리를박탈하려고할경우, 순위별로하기대응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①법원에제소하는방식으로주주신분을인정받고회사를되찾는다. 단하기조건동시
만족필요함
- 실제투자자실제출자완료;
- 명의주주를제외한기타주주실제투자자의주주신분인정;
- 소송기간내외상투자기업인허가부문(상무부문)의실제투자자를회사주주로변경시킬데관한동의취득
②상기 ①대응방안 실현이 어려울 경우,투자협의서의약정에근거하여명의주주에게위약책임및손해배상청구가능
③서면적인 투자협의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송금증빙만 있을 경우,송금증빙등서류에근거하여출자금반환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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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통보한참고자료)
사건사고는발생하면해결이어렵고각종피해가발생합니다. 때문에예방이가장중요합니다. 그간발생한각종사건의사례를통보하오니예방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주제는‘차명으로설립한사업장의사건사고’에관한내용입니다.
1.차명으로설립한사업장의사건사고
(피땀흘려일으킨재산과사업장을하루아침에빼앗기고배신감에치를떠는최악의사건)
차명으로설립한사업장의사건사고는가장발생빈도가높고, 해결이매우어렵고, 예후가극히좋지않습니다. 하루아침에회사를빼앗기는등경제적피해가매우크고상실감과배신감으로치유하기힘든정신적상처를입습니다. 아직도많은수의한인사업장이차명으로설립되어경영중이므로앞으로도이러한사건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우리교민의피해가우려됩니다. 차명으로설립한회사는사건사고의위험에놓여있으며언젠가는문제가발생하고특히명의제공자가변심할경우수습하기가매우어렵기때문에예방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의뢰인의비밀보장을위하여신분과회사명을밝히지않았으며, 모방범죄방지와원활한예방조치를위하여상세한사건내용과예방조치방법을공개적으로알려드릴수없는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뢰인과상담할때혹은설명회가개최되면제반내용을상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사건사고가발생하여고민하시는한인들께서는망설이지마시고솔루션팀과상담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차명으로회사설립을준비하시는분과이미차명으로설립한사업장을보유하고계신분은사건사고가발생되지않아도솔루션팀에의뢰하셔서반드시예방조치를취하시기를당부드립니다. 공개적으로알려드릴수있는가장확실한예방조치은철저한준법경영입니다. 차명투자는원초적인불법경영입니다. 불법경영을하면그만큼고통이따릅니다. 늦었지만지금이라도불법적인부분을합법화시켜야한다는것입니다. 의뢰인의경영사정을파악한후맞춤형해결방안을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많을경우설명회나합동상담회를고려하고있습니다.
1. 차명투자의원인
1) 2006년이전보세구를제외한중국전지역에무역과서비스업종의외국인투자허가를내주지않았기때문에 2006년이전에한인이투자한무역회사판매점서비스업종유흥음식점등은거의대부분현지인의명의를차용하여설립.
2) 2006년이후에도외국인투자허가가나지않는업종이거나허가받기가곤란한업종
3) 투자자가중국에거주하기어려워현지인에게회사경영을맡기는경우.
4) 언어능력경영지식이부족하고경영에자신이없어중국인에게경영을맡기는경우
5) 불법경영을할수밖에없는거래나경영을할경우
6) 현지에거주하는통역, 지인혹은연인의권유에의하여
7) 경영과정에혹시발생할수있는법적인책임을지지않기위하여
8) 각종문제발생시현지인회사가대응하기용이하다고판단하기때문에
2. 차명투자사업장의문제점
1) 위법경영에대하여명의제공인이책임질것이라는안이한생각으로준법경영에소홀함.
2) 명의제공인이불법경영을권유하여위법경영을함.
3) 투자자의법적지위가없어인사조직관리가곤란.
4) 투자자가명의제공인을믿고회사경영과관리를맡겨횡령, 도난, 회사기밀유출, 직원들이몰래경쟁사제품을판매하는등각종문제가발생.
5) 명의제공자가회사의경영현황과중요업무를보고하지않고, 직원들을선동하여투자자를무시하고따돌림.
6) 명의제공자의협박혹은장기간갈등으로회사를포기하거나강탈에의하여회사를빼앗김
7) 명의제공자가무리한급여인상, 명의사용료인상, 자본금증자요구.
8) 명의제공자에게높은임금, 이익금의일부를제공하는등과도한혜택을제공하여배신행위를막으려하지만오히려명의제공자의기대심리가높아져지속적으로감당하기어려운요구와갈취를함.
9) 명의제공자가배신하여자신의회사라고우기면마땅한해결방법이없으며또한법적으로투자자자신의회사가아니므로한중정부기관에서도와줄방법도거의없음.
10) 명의제공자입장에서한인투자자의회사출입을막거나제거하면회사를통채로가질수있으므로강력사건을당할위험이있음.
11) 회사도장과법인대표도장을투자자가관리하지않고직원이나명의제공자에게맡겨법적으로해결하기힘든상황발생.
12) 명의제공자를회사사정과기밀을잘파악할수있는총경리혹은회계경리를맡겨회사강탈의동기를유발.
13) 투자자가법인대표인회사가불법경영을할경우직원과명의제공자와경쟁업체로부터각종협박에시달릴가능성이높고, 회사를빼앗긴것만으로도억울한데불법경영에대한법적인책임까지투자자가지게됨.
14) 대부분처음믿었던현지명의제공자가끝까지배신하지않고신용을지킬것이라착각. 노태우전대통령과박철언전장관이형제자매사돈의명의를차용하여동산부동산기업에투자한후분쟁이생겨가족간원수가되어싸우는것을교훈으로삼아야함.
15) 문제가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대응할수있는증빙서류를준비해놓지않아속수무책으로당함.
3. 사건사고사례.
사례1) 한국에거주하며여러개의사업체를가진 M사장은외국인이허가를받기어려운업종이라아들의중국어가정교사이며평소가족처럼믿고지내던 G의명의를빌려 250만위안을투자하여회사를설립. 법인대표인 G가회사의경영을맡아서하고 M사장은월1회방문하여업무를확인. 회사설립 6개월후 M사장이상하이로와서회사를방문했을때사무실에있던 G가돌변하여 “당신누구야? 왜남의회사에허락없이들어오느냐”라고화를내며나갈것을요구. 충격을받은 M사장이“이회사는나의회사다. 투자금을돌려주면나가겠다.”라고하자 G는자신이투자한돈이니줄수없다고답변. M사장이민사소송을제기하자 G는 50만원을자신에게주면회사를돌려주겠다고주장. M사장은심한배신감에단 1위엔도줄수없다고하며소송을진행.
사레2) B사장은현지인 G의명의를빌려생산공장을설립. B사장은월15일정도출근하고회사운영은법인대표인 G가거의맡아서해왔음. G는납품대금을지불하지않고착복하는방법으로회사공금약 2000만위안을횡령하였음. 나중에이사실을눈치챈 B사장이다그치자 G는종적을감추었음. B사장은공안에 G를횡령혐의로고소. G는납품업자들과공안에게동사의실질적인주인은 B사장이고자신은 B사장이시킨대로명의만빌려줬을뿐이라고주장하며 B사장에게모든책임이있다고주장. 도망간 G를잡지못하자납품업자들은 B사장을압박하고고소하여오히려 B사장이구속되어처벌을받게되었음.
사례3) 유아용품을판매하는 F사장은중국어도못하고중국경영에자신이없어현지인 H의명의로 20만위안을투자하여회사를설립. H가법인대표였고 F사장은분기당 1회정도상하이를방문하여업무를확인. H는회사의공금을횡령하고유용했고, 회사가판매하는동일한제품을자신이따로몰래설립한인터넷쇼핑몰회사를통하여판매하여동사를고사시켰음. 동사는수입하는제품도밀수로들여왔고판매하는모든거래에대하여영수증발급을하지않았고직원들에게보험혜택도주지않았음. F사장은주주와법정대표를자신의이름으로이전하려했으나 H가비협조적이었고거액의대가를요구한다며민원신청.
사례4) 섬유수입판매업을하는 T사장은현지인G의명의로 20만위안을투자하여회사를설립하였다. G가법인대표를하고회사경영은 T사장이직접하였음. 일부거래는고객의요청에의하여무자료로진행. 회사직원과 G가 T사장의업무지시를수행하지않고자주반발하여직원관리가원활하지않음. T사장이모직원의근무태도가불량하다며야단치자“이회사가당신회사냐”며대들기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 G는오히려직원편에서서 T사장을공격했다. G는매년감당하기힘들정도의과도한임금인상을요구하여 T사장을압박하였지만 G의요구를들어줄수밖에없었다. G가주도하고직원들이가세하여 T사장을무시하고반발하여정상적인회사경영이불가능한상황. 직원관리가힘들고, G가언젠가는큰문제를일으킬것같아상담요청.
사례5) 인테리어업을하는 Q사장은현지인G와 H의명의로 50만위안을투자하여회사를설립. Q사장은현장작업자출신이라경영경험이없고중국어도부족하여 G가법인대표와회계를맡아경영을하고 H가현장작업을맡았다. 일부불법거래가있었음. 회사의이익이증가되자욕심이난 G는순진한 H를꾀어 Q사장에게자신들이제공해준거액의명의대여비를요구했고거부할경우불법적인거래를한사실을해당기관에신고하겠다고공갈협박. Q사장이그들의요구에동의하지않자 G는고객에게전화하여불법거래를신고하겠다고협박하여감독기관의조사와처벌을두려워한고객이 Q사장에게어떠한문제없이즉시해결하라고강력히압박.
사례6) Z사장은사귀던현지여성G의명의로서비스업을개업. 투자금약 200만위안은 Z사장이수시로 H에게현금으로건네 H가임차료, 야진, 인테리어비용, 주방기기, 자재구입비로사용. 개업한달후손님이많고이익이늘어나자 H는 Z사장과결별을통보. 좋았던연인사이가깨지자 Z사장은식당에출근하여일을하면서도바늘방석에앉아있는심정. 우려한대로 G가 Z사장에게영업에방해가된다며출근을하지말라고요청하였지만 Z사장은식당을지킬마음으로매일출근하여일을하였음. 어느날 G가괴한을동원하여자신의식당에들어와영업을방해한다며 Z사장을강제로내쫓고식당을강탈. 결혼까지생각한여자에게배신당하고사업체마저빼앗긴사건.
사례7) 교육업을하는 Y사장은회사직원의친척인현지인 H에게매월소정의명의차용료를지불하는조건으로 H의명의로회사를설립. 회사경영은 Y사장이직접함. 현지인H는동사에근무하지않았지만친척이전해준경영정보를이용하여회사가이익이나고약간의불법경영사실이있다는것을확인하고 Y사장에게거액의명의제공료를요구. Y사장이응하지않자해당기관에불법경영사실을고소하여사업을하지못하게하겠다고협박.
사례8) 화학제품판매를하는 P사장은운전기사와영업사원 2인의공동명의를차용하여 100만위안을투자하여회사를설립. 명의대여자가딴마음을먹는것을우려하여 2년에한번믿을수있는다른직원들의명의로주주를변경. 주주중 1명을법인대표로선임하고 P사장자신은회사의공식적인직위가없이비공식적으로총경리명함을사용하며회사경영을함. 직원들을철저히관리하여조직내에큰문제가없었으나, 매출이늘고이익이급증하자경쟁업체들이텃세를부리기시작. 깡패를보내업무를방해하고, 회사를전복시키거나영업을방해할목적으로감독기관에사실무근의악성투서를넣어조사를받게하여그사실을시장에유포시켜동사의신뢰를실추시키고영업을방해. 법적으로회사의임직원이아닌 P사장은한중정부기관에민원신청도할수없어이러한광경을지켜볼수밖에없어서민원신청.
사례9) 의류공장을하는 W사장은현지인 G와 H의명의로의류제조공장을투자. G가법인대표와총경리를맡고 H가회계책임자를맡음. 회사설립을 G와 H가주도했고자신은설립초부터현재까지회사운영에대하여아는것이거의없음. W사장은중국어가불가능하여경영에관여하지않고의류디자인과한국산자재선정만담당. 상하이외곽에공장을투자하여주변에한인업체가 3개정도있으나거의교류가없어고립된상태. W사장은직원의도움없이회사의운영이나개인생활을할수없을정도였기에점점 G와 H와의존하게되었음. 60대고령의 W사장이 40대 G에게잘해줄수록 G는기고만장하여 W사장을깔보고무시하게됨. W사장이 G에게고가의골프클럽을사주고가르쳐주고주말라운딩도함께하였음. G는공이잘맞지않으면골프클럽을 W사장을향해던져버리며공포분위기를조성하는행위까지하고, 회사업무를보고조차하지않았지만 W사장은특별한방법을찾지못해마냥끌려다니며분노를억제하고있었음. 경제위기로회사경영이좋지않자 G가 H를꾀어두명이 W사장에게대규모증자를해라고요청. 증자할돈도없고, 회사운영에큰문제가없다고판단한 W사장이증자가어렵다고하자 G는 W사장에게회사에서당장나가라고화를내며밖으로끌고가들어오지못하게막아버렸음. 그이후 G사장은회사진입이불가능했고사용하던회사승용차도빼앗겼음. 중국에서일군노부부의노후대책은물거품이되었고분노와배신감등감당하기힘든정신적충격을받은사건.
사례10) N사장은 D사의화장품판매를위하여현지인G의명의로회사를설립하고법인대표는 N사장으로함. 회사설립이전부터현재까지모든업무를 G에게맡기고 3개월 1회상하이소재회사를방문. G는종종회사자금이부족하다고송금을요구하여 N사장은한국에서 G의개인구좌로송금해주었음. G가 N사장몰래자신의회사를설립하고 D사와접촉하여화장품을수입하여중국시장에판매하는것을우연히발견. N사장이 G를다그치자 G는회사운영을위하여자신이개인적으로많은돈을빌려운영했다고우기며거액을요구하며회사도장과중요서류를가지고나가서돌려주지않고있음. 그이후 G는직원과인테리어업자등에게 N사장이상하이에있으니밀린돈을받으라고알려줌. G가종적을감춘후사무실장식을한업자가인테리어비용을달라고깡패를동원하여위협하고, 직원들은급료를받지않았다며월급을달라고 N사장을감금. N사장은 G에게인테리어비용과직원월급등회사운영에필요한모든자금을이미송금해주었음. G가얼마나많은회사자금을횡령했는지파악할수없고, 거래처에지불해야할금액이얼마인지도파악할수없는상황.
사례11) Z사장은현지인 S의명의로사업장을개장하여운영. S는 Z사장이경영에간섭하는것을불쾌하게생각하고회사의중요한사항은보고조차하지않아 Z사장은힘겹게회사를운영. Z사장과 S의관계는점점악화되어함께회사를운영할수없는상태까지전개되었고회사경영은악화되었음. 독신으로중국생활을하던 Z사장은스트레스를못이겨음주에빠지다미모의현지여성을사귀어가끔숙소에서시간을보냈음. 이사실을안 S가여성의남편에게사실을알려주어남편이여러사람들과함께현장을덮쳐적발. 남편일행의협박에못이겨 Z사장이회사를버리고한국으로귀국.
사례12) R사장은사귀던현지여성 H의명의로약 400만위안을투자하여식당을오픈. 식당영업이잘되어자신감을얻은 R사장은큰돈을벌기위하여두번째식당을대규모로투자하고부동산투자와개발을하기로결심. 자신의돈과지인의투자금과차용금을모두투자를했으나큰손해를보게되어채권자의압박을못이겨국외로피신. H가관리하는식당은계속문전성시를이루고있었지만 H는 R사장에게도피자금도보내주지않고자신이모두횡령하고 R사장에게이별을통보한후전화도받지않음. 중국입국을할수없었던 R사장을대신하여그의친척이중국에와서 H를만나이익금을보내주든지식당을인수해라고요청하자 H는“R과는이미이별했고, 이식당은내가전액투자했다. 이익금을보내줄이유도없고돈을주고인수할이유도없다. ”라고주장.
사례13) D사장은현지인 G의명의를차용하여가게와무역회사를개업. G는평소성실히일하여 D사장도그런 G에게신뢰를보냈음. 자녀가모두대학에입학하였고지병이악화되어더이상중국에있을이유가없자회사와가게를정리하기로결정. 그러나갑자기태도를바꾼 G의비협조와방해행위때문에회사청산과가게매각이여의치않자 D사장은 G에게싼가격에넘길테니인수해라고제의. G는받아들이기힘든터무니없는인수가격을제시.
비즈니스사건사고SOS솔루션
많은한인들이경영활동중각종사건사고를당하여왔으며비슷한유형의사고가아직도끊임없이되풀이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은열악한경영환경때문에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사건사고발생시해결능력에한계가있습니다. 경영사고를당하여정신적공황상태에빠져밤새잠못이루고괴로워한경험이있는중소기업인들은그고통이얼마나큰지를이해할것입니다. 경제적피해는물론처리과정에서무시당하여받은상처와불공정한처리에대한억울함때문에정신적고통을못이겨발병하는등최악의상태에빠지는한인도있습니다.
혼자서모든고통을짊어져야하는중소기업인과자영업자들의고통을덜어주고, 조속하고원만한해결을위하여 SOS솔루션팀이지원활동을하고있습니다.솔루션활동은사건이종결될때까지오직민원인편에서서지원하는끝장지원서비스입니다. 초기대응이매우중요하오니망설이지마시고솔루션팀과함께문제를처리하시기바랍니다.
1. 활동내용및규칙
1) 민원인비밀보장.합법적으로지원. 억울함이없도록지원. 무료봉사
2) 협박당하여신변보호를요청할경우민원인과동거까지하며보호
3) 민원인이두려움과정신적충격에서벗어나안심하고문제를해결하도록지원
4) 민원인이제반업무를주도적으로추진하고,솔루션팀은지원업무를담당
5) 한국인사이의분쟁과사건사고: 어느일방을지원하면상대방의한인이손해를보게되므로개입하여지원할수없음. 분쟁당사자들모두가동의를할경우솔루션중재회의를통하여분쟁을해결할수있음. 한인끼리의분쟁은처리과정에대부분감정싸움을일으켜당사자스스로수습할수없는상황이전개되고,경제적피해와치유하기힘든정신적상처를입게됩니다. 타국에서한인끼리다투지마시고조기에중재신청하셔서원만하게해결하시기바랍니다.
6) 생활중발생한각종사건사고 :지원활동불가하나긴급요청이있을경우선별하여초동적인지원은가능함. 즉시공안국과영사관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본활동은경영활동중발생하는각종사건사고에한하여지원됩니다.
7) 사건사고예방교육및예방홍보활동
8) 솔루션팀구성원 :한국상회(한국인회)의회원과비회원구분없이함께모여활동
9) 한국상회(한국인회)소속, 총영사관후원, 9명의자문변호사자문, 3명의자문회계사자문. 활용가능한조직과단체와전문가의도움을받아처리
2. 대상
상하이소재한국투자기업과한국인투자사업장에서경영활동중발생했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사건사고.명의를차용하여설립한법인의문제, 경영권강탈, 채권채무분쟁, 통관문제, 노사갈등, 공갈, 협박, 갈취, 감금, 폭행, 납치, 살인, 성범죄, 횡령과도난, 임대차갈등, 투서사건,기관의조사, 사기,교통사고, 산업재해등..
3. 민원신청방법
이동규국장:13386092596vacus@nate.com
김기태국장:15618679597gm@wowzoa.com
신문권팀장:18019439601xinmen@hanmail.net에게신청
민원신청시사건개요와진행현황을정리하여문서로제출요망.
4. 사건사고예방안내
1) 준법경영을철저히실천하시기바랍니다. 불법경영사실은경쟁업체, 이해관계업체, 직원들이악용하여경영사고를야기시킬수있습니다.
2) 이미행하여진불법적인요소는빠른시일내에합법화하시기바랍니다.
3) 상하이지역에기관, 단체, 학교와기업에서무료로경영강좌를개최하고있으니적극참석하셔서중국비즈니스정보와경영지식을습득하시기바랍니다.
4) 각종동호회, 동창회, 종교활동, 향우회등에적극참여하여정보교류를하시고어려운일이발생할경우도움을청하시기바랍니다. 독불장군형의성격과한인과교류하지않고고립생활을하시는분이사건사고를많이당합니다.
5) 가능한한한국기업체가많이있는지역에사무실을정하시기바랍니다.
6) 현지인의명의를차용하여설립한회사에서발생하는사고는그피해가엄청나고해결도용이하지않습니다. 그러한형태의회사는사건사고발생의가능성이매우높으며시간의문제이지언젠가는사고가발생합니다.예방이최선의방법이므로발생하기전에솔루션팀과상담하셔서사고를방지하시기바랍니다.
7) 분쟁당사자가사주하고해결사나폭력배가동원된협박, 감금, 폭행, 납치, 상해, 살해위협, 살인등은반드시영사관과공안당국에즉시신고하여공안이현장에출동하게하여범행가담자들의신분을공안에반드시노출시키시고, 수사하여검거하도록요청하시기바랍니다. 또한신변안전을보호해달라고요청하시기바랍니다. 감금과협박은거의대부분폭행, 린치, 납치, 상해혹은살인등 2차범죄로발전합니다. 신고하면본인과가족을살해하겠다고위협해놓고, 피해자가협박에겁먹고신고하지않을경우안심하고더흉악한 2차범행을저지릅니다. 범행가담자는사주한자의지시를이행한대가로구전을받기때문에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목적을달성하려합니다. 범행가담자가가장두려워하는것은공안의적극적인수사로인하여검거되어처벌받는것입니다. 본인과가족의안전을위하여즉시해당기관에신고하여주시고, 솔루션팀에도민원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8) 한인사이의돈거래는투자인지차용인지원금보장형투자인지를명확하게구분하여야하며전문가의도움을받아계약서를상세하게작성하여공증을받으시기바랍니다. 그러나상대방이돈이없어잠적하거나돌려줄돈이없다고버티면받기가거의어렵습니다. 개인간대여나투자는매우위험합니다. 높은이자율과수익율에현혹되지마시고개인간돈거래를삼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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