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부산악회 회칙
제1장 -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구부부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자연을 사랑하고 등산을 애호하는 화목한 부부들의 모임으로 부부동반산행을 통한 심신의 건강증진 및 회원상호간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기산행과 특별산행, 번개산행, 야간산행 및 기타 친목행사등을 시행한다.
제4조 (온라인카페)
1) 본 회는 포탈사이트인 'DAUM'내에 온라인카페(http://cafe.daum.net/daegumt를 개설하여 회원 커뮤니티로 활용한다
2) 카페지기는 회장이 겸임하며, 이 취임때에 카페지기직도 함께 인수, 인계한다.
3) 카페지기는 카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카페운영자를 선임하여 카페 및 회원관리등 제반 온라인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카페는 어떠한 경우라도 카페지기 단독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폐쇄할 수 없다.
5) 카페의 모든 글은 본 회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자신이 게재한 글이라 해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올려진 게시글,메모글,댓글 및 사진,동영상등에 대한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카페지기에게 메일이나 또는 쪽지를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6) 카페의 운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 카페지기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가) 동료회원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분란을 야기하는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나) 사전 승인없이 타 산악회를 홍보하거나 타 산악회의 산행참석을 유도하는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 사진, 동영상등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라) 제3자의 저작권 침해하는 음악,그림,사진,동영상등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마) 사회적,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들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바) 기타 본 회의 설립이념에 위배되거나 본 회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7) 카페지기가 정회원의 게시글,메모글,댓글 및 사진,동영상등을 삭제할 때에는 그 원본을 운영자 게시판에 이동,
보관해두어야 한다.단, 이동,보관이 불가능한 댓글들은 카페지기의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제2장 - 회원
제5조 (회원의자격)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승인한다.
1) 본 회의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단, 아이디는 각자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중 한사람의 아이디를 두사람이 공동사용 하여도 무방하다.
2) 카페지기는 카페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회원의 가입가능연령이나 거주지역등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3) 카페가입시 개인정보는 '모두공개' 또는 '운영진공개'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본 회의 회원은 스스로 카페를 탈퇴할 수 있으나 한번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을 원할시(임원) 운영진회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6조 (회원의등급)
본 회의 온라인카페는 카페 활동정도,산행참석여부,연회비 납부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로 권리와 의무를 각각 다르게 부여한다.
1) 준회원
예비회원중에 카페에 '가입인사'를 올리고, 카페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 회원으로 '산행,모임'그룹의 안내 게시판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2) 일반회원
준회원 중 산행이나 모임에 참가하였거나 온라인 카페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카페지기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3) 정회원
준회원과 일반회원중에서 부부동반으로 정기산행을 1회이상 필히 참석하고 입회비를 납부하면
부부산악회의 정회원으로서 제반 권리가 주어진다.
4) 임원
임원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온라인카페의 '운영,회의'그룹의 모든 게시판에 대해 글읽기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5) 밴드관리자
임원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카페지기가 위임한 밴드관리업무를 수행한다.
6)카페운영자
임원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카페지기가 위임한 카페관리업무를 수행한다.
7) 카페지기
임원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본 회의 온라인카페를 총괄한다.
제7조 (회원의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특별, 번개산행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은 반드시 산행에 참석 하여야한다.
제8조 (회원의관리)
1)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온라인카페의 '정회원대화방'을 통하여 운영상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나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나 제안을 주제와 형식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본 회의 공식행사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산행이나 모임을 주최하고 카페에 공지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징계)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사유없이 본 회칙 제7조(회원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본 회칙 제4조(온라인카페)의 6항에 해당하는 글을 개제하는 경우.
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본회 또는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라) 산행중 산대장의 지휘에 불응하는등 임원진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마) 본 회의 목적과 회칙상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준회원, 일반회원은 카페지기가 직권으로 등급을 조정하거나 활동정지, 강제탈퇴등 징계할 수 있다.
3) 정회원으로서 산행 (정기,번개,특별산행,송년회)을 년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다음해 2월1일 자로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단,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4) 아래 사항은 회장 직권으로 무조건 강제퇴출 시킨다.
- 대구부부산악회 특성상 풍기문란
- 공금횡령
제3장 -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과의무)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회장(1명)
본 회를 대표하고 산악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진회의 의장이 되며 온라인 카페의 카페지기를 겸한다.
2) 부회장(약간명)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산대장팀(약간명)
산행계획 수립 및 등반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며 산행 중에는 회장에 준하는 지휘권을 가진다.
4) 총무팀(약간명)
산행과 모임의 준비 및 자산 및 비품구입 및 관리,회계를 담당한다.
5) 감사(2명)
본 회 재정 및 회계와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6) 직전회장(1명) 고문
회장직을 완료한 회원은 직전회장이 되며 1년 후부터는 고문단으로 배정된다
7) 카페운영자(약간명)
카페지기가 위임한 카페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8) 밴드관리자(약간명)
카페지기가 위임한 밴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9) 운영위원(약간명)
카페지기가 위임한 산악회 시산제 행사를 주관하며 추진한다.
제11조 (임원의임기 및 선임)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겸직 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임원진회의 의결에 의해 추대해서 정기총회에서 추인받는다.
3) 회장은 역임 후 직전회장이 되며 이후 당연직 고문이 된다.
4) 산대장,총무,카페운영자,밴드관리자,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 회의
제12조 (운영위원회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
2) 운영진 회의에서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칙개정 및 회칙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회의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운영진은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고문, 감사, 집행부, 운영위원 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5)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 소집절차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에는 운영진 중 1인이 임의공지 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6)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운영진 2/3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감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8) 운영위원회 회의 회의결과는 정회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결과보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송년회를 정기총회로 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의 추인,회칙개정,기타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3) 정기총회에서는 본 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회원을 시상할 수 있다.
4) 총회에는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나 정회원에게만 발언권과 표결권,선거권,피선거권이 주어진다.
5) 온라인 카페투표를 통한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6)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 산행 및 모임
제14조 (정기산행)
1) 정기산행은 매월 첫번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2) 대상지 산과 산행코스, 시간계획은 산대장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정기산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답사산행이 필요한 경우 본 회의 재정에서 답사경비를 지원한다.
4) 정기산행에는 부부동반으로 참석해야 하며 사정상 부득이하게 한사람만 참여할 경우 정회원에 한해 한명의 회비만 내고 참석 할 수 있다.
5) 정기산행의 공지는 '산행'게시판의 수석산대장이 담당한다.
6) 정기산행은 대형버스 1대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차량배정은 댓글신청순서(동시입금) 우선으로 하며, 선호 좌석배정은 차량배정자 중 입금자 우선으로 한다.
(64명 이상일 경우 대형버스 2대로 진행하며 64명 이하일 경우 대형버스 1대 나머지는 선임산대장 판단으로 결정한다.)
- 2대의 차량으로 운행할 경우 좌석배정 후 산행 취소시 선납참가비는 회비로 귀속된다.
7) 정기 산행비 이월 및 귀속
정기산행 신청후 산행 일주일전 월요일까지 카페 댓글과 함께 집행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년 1회에 한하여 다음달 한달만
이월하기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회비에 귀속한다. 단 예외 조항은 직계존비속 조사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15조 (특별산행.일요산행)
1) 특별산행(일요산행)은 정기산행과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실시할수 있다.
2) 산행지와 산행코스, 시간계획은 산대장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특별산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답사산행이 필요한 경우 본 회의 재정에서 답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특별산행의 참가대상이나 진행내용,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특별산행(일요산행)은 정회원이상 이면 산대장들과 협의하에 진행 가능하다
제16조 (번개산행,야간산행)
1) 본 회의 정회원은 정기산행이나 특별산행 당일을 제외한 날짜에 번개산행, 야간산행을 기획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산행참가자들이 분담을 한다.
2) 번개산행,야간산행의 참가대상이나 진행내용,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 (친목모임)
1)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공식,비공식 친목모임을 개최할 수 있으나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회칙 9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형식에 제한없이 번개모임을 주최할 수 있으나 소요비용은 참가자들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 회계
제18조 (연회비)
1) 연회비는 회계연도 (1월1일~12월31일)에 한번 납부하며 기존회원은 1월에 납부와 동시에 정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신입회원은 가입월에 가입비로 대신 하며 납부 후 정기산행에 참가를 해야 정회원이 된다.
2) 연회비는 카페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비품구입,각종회의 및 행사비용,경조사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한다.
3)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4) 연회비(가입비)는 부부합 5만원으로 한다.
제19조 (참가비)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정기산행행사 참가비는 부부합 8만원 납부하여야 한다.
2) 참가비는 산행 및 모임성격에 따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정기산행을 제외한 번개산행,야간산행이나 번개모임의 정산은 본 회의와 무관하며 참가회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찬조금품)
본 회는 시산제,정기총회,정기산행,특별산행등의 공식행사등에서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찬조금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강제하지 않는다.
제21조 (재정운영)
1) 본 회 재정의 집행내역은 사유 발생시 마다 카페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 안전의의무
제22조
산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안전산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고발생시 본회에서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하지 않는다.
제8장 - 회원의 경조사
제23조 (경조사)
1) 본 회 정회원의 직계존비속 경조사는 정회원이 집행부에 고지 할 의무가 있다.
집행부에서는 접수가 되면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회원경조사방'에 공지하여야 하며, 경조사의 참여는 회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긴다. 고지가 없을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2) 본 회는 정회원의 직계 존비속 경조사에 대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대구부부산악회 동호회기 를 지원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6월 7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6월 9일부터 1차개정 시행하다.
제2조 (개정)
1) 본 회칙은 2009년 12월 06일 정기총회에서 2차개정 시행하다.
2) 본 회칙은 2011년 01월 19일 운영진회의에서 3차 개정하다.
3)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8일 운영진회의에서 4차 개정하다.
4) 본 회칙은 2014년 12월 23일 운영진회의에서 5차 개정하다.
5) 본 회칙은 2015년 02월 11일 운영진회의에서 6차 개정하다.
6) 본 회칙은 2016년 04월 18일 운영진회의에서 7차 개정하다.
7) 본 회칙은 2017년 12월 27일 운영진회의에서 8차 개정하다.
8) 본 회칙은 2018년 11월 09일 운영진회의애서 9차 개정하다
9) 본 회칙은 2019년 01월 04알 임원진회의에서 10차 개정하다.
10)본 회칙은 2022년 12월15일 운영진 회의에서 11차 개정한다.
11) 본 회칙은 2023년 10월25일 운영진회의에서 12차 개정하여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24년 2월 16일 운영진회의에서 13차 개정한다.
제3조 (회칙동의)
본 회의 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회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가입신청 그 자체를 본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 회칙에 누락된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5조
본회는 상업적 성격의 산악회가 아니므로 여행이나 산행중 안전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부부가 함께 안전산행에 만전을 기하며 일체의 책임을 본회에 물을 수 없다.
★ 역대회장연혁
★ 1대 회장: 자연사랑
★ 2대 회장: 태왕
★ 3대 회장: 활짝웃음
★ 4대 회장: 산미테
★ 5대 회장: 천상
★ 6대 회장: 해피365
★ 7대 회장: 앞산
★ 8대 회장: 사향소
★ 9대 회장 :사향소
★ 10대 회장: 초록
★ 11대 회장: 장비
★ 12대 회장: 장비
★ 13대 회장: 장비
★ 14대 회장: 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