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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밤이슬을 맞으며 안녕하세요..대리운전 중 접촉사고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재롱이 추천 0 조회 755 24.03.16 05:41 댓글 3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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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6 05:59

    첫댓글 차선이 어케 될까여?

    뒤를 받았으니
    일단 님이 유리하긴 한데
    이늠의 교통법이 지랄같아서

    아 뒷글을 못밨네여 ㅜㅜ

    근데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건데 ?
    빨간불이였나 보져
    ㅜㅜ 그래도 약간의 보상은 받으셔야져

  • 작성자 24.03.16 07:11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4.03.16 07:15

    @재롱이 밑에 다른분들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잘 읽어보고 대처하겠습니다...간단히 저는 직직좌회전 동시신호에 좌회전중 반대편 택시 우회전하다 제가 뒷바퀴 부분부터 끍고 지나간 사고입니다..제가신호받고 죄회전 중이었으니 전 위반한건 없구요 100대 0 과실나오면 좋겠지만 ..다시 또 이후에 문의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른분들 답변도요...^^;

  • 24.03.16 06:11

    적좌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하는데 우회전 택시가 추돌한 사고인가요? 헉,,, 보통 직좌 동시 신호인 경우 택시의 경우 횡단보도에 파란불 아닌가요? 보험사에 꼼꼼히 따져보세요.

  • 24.03.16 06:50

    횡단보도 파란불이 될수가 없지요

  • 24.03.16 06:54

    @제민 아~제가 잠시 착각~ㅎㅎ

  • 24.03.16 06:41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중에 우회전 하는 맞은편 차량에 뒤쪽을 가격 당했다면 당연히 무과실이죠.

    치료를 받을려면 상대방 보험사나 당사자한테 연락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접수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세요.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해줘야 접수번호가 나오는 것이고 그 번호를 병원에 얘기 해주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 24.03.16 06:51

    차대차 사고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차수리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자기부담금은 발생합니다.

  • 24.03.16 06:44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ㅜㅜ

  • 24.03.16 07:02

    차대차 사고도 과실 잡히고 운전한차
    수리하면 부담금 물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때 과실비율 80:20나올거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프다
    하시고 대인접수 해달라 하세요
    손님차 수리하면 부담금 물어야 합니다

  • 24.03.16 07:23

    글쎄요. 제가 볼땐 별로 걱정할건 없어 보이는데요.
    항상 정상적으로 신호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한다는건 아실테고요.
    우회전하는 차는 신호받고 좌회전하는 차를 방해해선 안되죠.
    더군다나 접촉부위가 뒷쪽이라 100대 0 까지도 볼수 있을거 같은데요.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를(글쓴님이 운전한 차) 보험으로 수리할때 내는 부담금이지만 100대0으로 처리가 되면 자기부담금은 없겠죠.
    그리고 횡단보도사고는 무단횡단 사고같기는 한데 갑자기 튀어나온것도 아니고 서있는걸 받은거라 차량과실이
    조금 더 높게 잡힐거 같습니다.
    당연히 보행자 과실도 있겠고요.
    뭐 치료받고 보상받는데 큰차이는 없겠지만요.

  • 24.03.16 09:15

    과속만 없으면 100대 0. 맞고요 상대방 우회전 택시는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티비에서 똑같은사고 봤어요 한블리 라고 방송 보세요

  • 작성자 24.03.16 10:56

    @하면된다1 네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ᆢ

  • 24.03.16 07:52

    사고가 2건 같은데요!?..

    첫번째 사고는 좌회전 하는 중 맞은편
    우회전 하던 택시가 대리기사 차량 조수석
    뒤쪽 부분 사고 낸 것이 첫번째 사고!?

    이것은 대략 8:2, 9:1로 그냥 대리기사님께
    손해 없을것 같고요

    두번째 사고!? 즉 사고 차량 현장 사진 📷
    찍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대리기사님
    무릅과 발등 사고는 가해차주에게 대인접수
    접수해 달라고 해서 치료 받으시면 되죠

    사고 후 보험사 및 🚔 왔다니 대략 증거
    및 가해차주 연락처 있을 것이니...
    대인접수 확인 문자 않와도 일단 병원 가셔서
    입원 치료 받고, 병원 원무과에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병원에서 보험사로 연락
    처리 해 주기도 한답니다 ^^ 😀

    암튼 최소 1일 이상은 입원 치료 받으셔야
    나중에 보상금!?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절때 통원치료 마시고 최소 1~2일 입원 후
    퇴원치료 받는다고 하세요

    주말(토, 일) 입원 푹 쉬시고 월욜 일 하세요

  • 작성자 24.03.16 11:00

    네 감사합니다 발가락 발등 코끼리다리 됏습니다ᆢ팅팅 부엇네요 병원은 무조건 갈 상황입니다ᆢ답변 감사요 ᆢ

  • 1. 우회전 차가 우선합니다.
    2. 직좌 신호 받고 좌회전인데 우회전 차량과 부딪혔다면, 두 차 중 어느 한 차는 급차선 변경했겠네요. 게다가 기사님이 급차선 변경이면 교차로 차선변경 금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급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3.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 가해차량과 부딪혔더러도,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12대 중과실이고, 적색이면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 차량은 전방 주시의무 태만, 기사님은 무단횡단에 해당되어 가해차량 과실비율은 5:5 내지 8:2 정도 나오겠군요.
    4. 대리기사가 고객 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서 보상을 해주었더면, 자기부담금 30만원 이내는 보험 둥록 없이 기사님이 현찰 박치기하면 되고, 30만원 초과시 30만원까지는 기사님이 부담허고, 초과금액에 대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해야할 금액이 변동합니다.
    5. 고객 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오더 발주한 대리회사와 기사님이 등록된 대리회사 두 곳 모두에 사고 접수해야 헙니다. 사고 미접수 시, 사고 후 도주로 모든 대리회사로 부터 영구 lock 걸릴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3.16 11:03

    네 감사합니다 ᆢ

  • 24.03.16 11:15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우회전 하던 택시가 좌회전 하는 차량
    뒤쪽 부분 스크러치 사고가 어떻게 차
    뒤를 받친!? 좌회전 차량 잘 못이죠

    그리고 좌회전 신호에 출발 했는데,
    좌회전 시작 중앙 넘어 좌회전 후의
    횡단보도가 어떻게 파란불 되나요
    당연 빨간불 이겠죠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진 📷 하던중
    다른 제3의 차가 전방주시 위반으로
    대리기사님 무릅과 발등 사고 낸 것이
    어떻게 무단횡단 사고가 되나요

    그리고 사고 신고는 대리사무실에 하되
    혹 대물사고 처리에 30만 미만 부담이면
    현금 처리 하시면 대리사무실 락 및 업무
    제제 하는 일 없어요

    그래도 사람 사는 일 모르니 소속 대리
    사무실에 사고 내용을 보고 해 두세요 ^^



  • @jijon2k 요즘은 대가리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게 유행인가...

  • 24.03.16 11:29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 보세요
    당신 말 너무 함부로 하시네요

    그리고 님글 1번에...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는 차 우선이지
    맞은편 사거리 우회전 차가 어떻게 우선
    합니까!? 당신은 운전면허 그렇게 공부
    하셔서 합격 하셨나 봐요

    그리고 평소 사거리 우회전 시
    좌회전 하는 차 무시 그냥 우회전
    우선이라 머리 들어 미시나 봐요

    당신글 캡쳐 해 둠

  • 작성자 24.03.16 11:47

    @jijon2k 네 감사합니다 ᆢ

  • 작성자 24.03.16 11:51

    @jijon2k 님 말씀이맞겟지요 좌회전차량 우선이 상식이고 교통법규도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ᆢ 답변감사드려요

  • 24.03.16 11:54

    @재롱이 발 코끼리 되셨다면서요 ㅠ
    어서 병원부터 가세요

    동네 정형외과 오전 및 오후 3시경
    밖에 운영 않하는 곳 많아요

    보험처리 걱정 마시고 병원 부터 ^^

  • @재롱이 도로교통법 제23조 (직진 및 우회전 차 등의 우선)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작성자 24.03.16 12:35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다른상황 법규 아닌가요 ?반대편에서 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해서 오는데? 반대편쪽 직진차와 우회전차 통행을 방해해선 안된다니요? 같은방향으로 가는좌회전차를 얘기하는거같은데요? 반대편쪽 죄회전차. 말고요? 제가 잘못 이해한거가요? 악의없는 그냥 질문입니다 ^^;

  • 작성자 24.03.16 12:40

    @재롱이 즉 같은방향으로 가다 좌회전하는 차에 대한설명으로보이는데요 ^^;

  • 작성자 24.03.16 12:40

    @jijon2k 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ᆢ

  • 24.03.16 13:05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제발 70살 먹고 7년 전 도로교통법
    아느척 하지 말고 2024년 도로교통법
    알고나 운전 하시오

  • 24.03.16 13:06

    @jijon2k 추가로 도로교통법 검색 해 보세요
    자료 1번

  • 24.03.16 13:07

    @jijon2k 자료 2번(위 그림 사진 추가 설명)

  • 24.03.16 11:36

    강퇴,,.요청 글에 다른 회원님들
    같이 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리 주제에 존심은 있나 보군...
    ㅋㅋ

  • 24.03.16 12:47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운영자님 저도 욕!?좀 할께요

    야 노친네야 늙어서 운전기사 하는
    주제에 입까지 걸래냐

    나이 70처 먹고
    아들 같은 젊은 손님 술 마시고
    골프 ⛳️ 치고 즐기는 손닝ㅅ

    굽신굽신 거리면서 운전 하는게
    너는 자랑이냐 2 🐕 🐑 c8눔아

    너 인생 어떻게 살아 왔는지 뻔하다
    불쌍하고 불쌍하다 늙은 인생아

    넌 평소에 가족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속이 뱅뱁 꼬여서 대화 하니까

    주말에 놀아줄 사람두 없어서
    골프장 근처 서너시간 대기 했다가
    아들 뻘 손님 운동 후 집 가는 것
    운전 기사나 해 처먹고 사는 거잔아

    니 나이 70 처먹고 낼 모래 디질랜드 갈
    인생이 아직도 남의 차 운전 하면서

    여기 카페에서 아는 척 오지랍 떨지마라
    여기 카페에 너 보다 똑똑하고 인격 좋은
    분들 아주 아주 많이 계시는데

    너랑 욕하고 싸우기 싫어서 모른척 한다
    똥 💩 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 피하지

  • 24.03.16 13:10

    그리고 회전교차로 및 신호등 없고
    전멸 등으로 변경된 사거리 도로 경우는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일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위 본문의 사고는 분명하게 좌회전
    신호가 있는 사거리 사고로 대리기사님의
    잘 못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 하죠 ^^

  • 작성자 24.03.16 13:21

    감사합니다ᆢ

  • 24.03.16 13:16

    얼렁병원가세요
    법이바뀌어 3일지나면 입원안해줍니다
    월요일이면 입원안되고 통원만 가능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6 13:1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6 13:21

  • 24.03.25 18:07

    대리보험으로는 렌트비용이 적용안되는데 차주가 렌트를한다고하면
    렌트비용은 어떡해처리해야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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