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 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 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예정신고기한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월 이내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 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 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반드시 예정신고 를 해야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 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 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확정신고자진납부
확정신고기한은 그 다 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당해연 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 세표준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 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 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 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 신고·납부와 확정신 고·납부 모두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고 지 ·결정하게 되며, 납 부할 세액의 10%이상 (무신고 가산세 10%, 납 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3) 양도소득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 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납부할 세액이 100분 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1) 원칙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시에는 ▲주민등록등 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취득 당시의 등급을 알 수 있는 것 - 취득일이 84.12.31. 이전이면 85.1.1.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원(지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 제외) ▲양 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또는 청산할 날)을 알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2)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보유기간 중에 환지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 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종전면적, 권리면적, 환지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환지전 토지의 토지대장 및 잠정등급확인원을, ▲보유기간중 에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 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승인 통지서 사본, 구 토지대장 등본 및 구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분양계약서 및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매 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 출액·양도비 등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제출 해야 한다.
☞ 절세포인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최근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신 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의 경 우 관련 증빙을 잘 챙기지 않으면 세무적 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취득 및 양도시 각종 수수료 영 수증과 인테리어비용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특히, 양도·양수시 상대방으로 부터 부동 산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원(인감증명서 첨부)을 받아두면 추후 매매가격에 대한 세 무조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증빙서류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 기사제공 정 동 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