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모든것. 층간소음의 역사. 해결방법 2013.5.15
개요:
전국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민을 괴롭히는 층간소음의 역사와 원인, 문제점, 해결방법을 적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현황 및 문제점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정부기관의 국민제안을 위해 만들었던 글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퍼가시는것을 허용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잘 아는 국민이 많도록 여러곳에 많이 알려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층간소음피해자의 모임 회원이자 전 운영자, 소음피해자 입니다. 일반 국민및 일반 소음피해자, 정부기관, 공무원보다 소음에 대해 몇년전부터 지식과 경험,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음전문가이상 혹은 그보다 더 실전적으로 소음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참고하셔서 실질적인 법,제도,인프라,기술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주시면 바랄게 없겠지요.
전국적인 사회이슈이자 대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있는 사회문제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구성 1.층간소음의 심각성과 사례 2.피해의 정도와 영향 3.가해자의 실태와 현황 4. 제도의 문제점과 역사
1.우선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2월9일 설날에 층간소음 고통을 받던 아랫집이 이웃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흉기사건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뉴스에 제보하지 않은 층간소음 흉기사건,폭력사건이 더 많습니다. 실태를 잘 아셔야 합니다.
2010년 3월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서 3년동안 층간소음문제로 다투다가 윗층에 37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건물은 30년 전에 지어진것이고 이것은 건물문제만이 아니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가해자의 행동이 심각하며 고통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다툼으로 벌금 20만원으로 합의를 본적도 있었지만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1월 8일 1달전에는 찜질방에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 끝에 48살 유모씨를 살인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남 진주 주먹에 얼굴을 맞은 오씨가 그자리에서 숨지는 사건 발생. 임산부가 유산하는 사례 증가. 1월14일 아랫층이 낫을 들고 휘두른 혐의로 구속,
2011년 7월 윗층소음으로 고통받다가 일으킨 방화사건, 2월10일 설날 윗집에 방화사건, 2002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건전 1주일간 소음으로 잠을 못잤다고 합니다. 사건당일 환청이 들려 범행을 했다고 시인, 실제로 층간소음피해자들은 이명현상,귀트임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10월 광주 소음에 당하던 아랫집이 윗층의 주민에게 흉기로 찔려 중상을 입고 쓰러진 사건. 9월 지나가던 행인을 층간소음 윗집으로 착각,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12월 창원 흉기 협박 사건, 2011년 창원 현관문 방화사건, 9월 부산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사건, 2월에 인천 쌍방폭행, 12월 부산,수원 폭행사건, 작년1월에 6년 이웃이었던 두가족 8명폭행 입건 사건등이 있습니다.
2013년 들어서도 층간소음 폭력사건,흉기사건,고소 사례도 많았고 2013년 5월 13일 인천에서 층간소음 이유로 방화하여 2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뉴스로 뜨지 않는 사건도 생기고 있습니다.
2.인터넷까페 층간소음 피해자의 모임의 사례를 몇개 알려드립니다. 장기간 귀마개 착용으로 외이도염을 5년째 달고 살고 완치가 안된다는 판정을 받고 귀에서 진물도 모자라 피까지 흐릅니다. 정신과는 주기적으로 가서 약만 받아오고 항우울제,항불안제,수면진정제,자기 전 항상 술을 마셔야 그나마 잠에 들수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례는 조용해달라고 했더니 윗집 아저씨가 멱살을 잡고 각목으로 위협을 한 사례가 있고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웃간에 그러면 안될것 같아 처벌을 안했는데 소음을 더욱 내서 엄청 후회중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중이며 윗층집에 매트를 3번 깔아주었는데 치워놓고서 깔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을 몇번 불렀고 몸싸움도 일어나기 전까지 갔는데 오히려 아랫집 소음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가해자가 멱살잡히는 시늉을 하며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소음가해자인 윗집이 아랫집이 방을 빼도록 집주인에게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살인협박까지 받습니다. 일반적인 피해사례로는 이사와서 딱 두번 올라갔는데 "법대로 해봐라" 라고 층간소음 가해자가 화를 내고 밀치는 경우의 사례가 많고요.
소음으로 신경안정제,편두통,두통약 복용 사례가 많습니다. 잠잘때 약먹고 잡니다. 귀마개를 끼면 불편하고 오래 끼면 귀가 아파서 계속 사용할수 없습니다.
세균,외이도염,박테리아등에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층간소음의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불면증,근육경직,두통,어지러움뿐만 아니라 심할경우 환청까지 초래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사이에서 귀트임현상과 이명현상은 다반사입니다.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님은 층간소음은 길을 걷는데 누군가 뒤쪽에서 몰래 다가와 다리를 거는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준비가 돼있으면 신경이 덜한 소리도 불규칙성이 더해지면서 심한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무서움은 언제 소음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귀뿐만 아니라 집의 진동을 통해 온몸에 스트레스를 주는것입니다. 아래층 방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촉감까지 자극하며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저주파 소음이라 온몸을 잡아당기고 울리는듯한 진동으로 느껴지며 신체에 피로감을 줍니다.
불쾌한 자극이 계속되면 몸이 싸움을 하거나 무언가에 ?겨 도망가는것과 같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층간소음가해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3.층간소음은 층간소음가해자가 발굼치 부분이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발굼치를 찍으며 걷거나 뛰는 버릇을 고치면 아랫집은 조용하게 잠을 자고 생활할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발굼치를 찍으며 걷는 버릇과 집에서 뛰는 버릇이 층간소음 종류에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발굼치로 찍으며 걷지 않고 보통걸음으로 천천히 걷거나 끌듯이 걸으면 이웃에게 소음전달이 안됩니다. 조용한 아이 집의 이유입니다.
뒷굼치로 찍는 잘못된 버릇때문에 층간소음이 심하고 고통이 심각한 것입니다. 매트를 전체로 깔지 않고 일부만 깔고 매트를 깔았는데 왜 시끄럽다고 하냐고 따지는 경우와 소음차단율이 적은 몇만원짜리 저가매트를 사용하면서 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층간소음 가해자의 배려없는 의식과 대화방법도 매우 문제입니다. 아랫층이 오랫동안 참다가 조용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올라가면 윗집은 전국의 층간소음 가해자의 공통된 유행어를 말합니다. "우리집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쪽이 예민한거다" "시끄럽게 한적 없다" "얼마나 시끄럽다고 그 정도도 못참느냐" "시끄러우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라" "공동주택 처음 살아보냐?" "아이가 뛰는게 당연하지,묶어 놓냐?" "그쪽도 시끄럽다"등으로 전부 똑같은 핑계의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다 하지 않습니다. 소음을 오랫동안 참다가 올라갔는데 적반하장입니다. 말하고 돌아오면 조용하는게 아니라 별걸 가지고 찾아왔다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일부러 더 시끄럽게 뛰고 가구를 끌며 피아노연주하는 보복소음을 냅니다. 배짱으로 나가는 윗층 상대로 아랫층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년에서 10년동안 층간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층간소음 까페가 많고 대표적인 세곳의 회원수가 각각 9천700명,6천700명,4천800명입니다. 뉴스에 뜨는 층간소음 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뉴스에 뜰만한 사례가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님들은 층간소음의 고통과 현실을 더 자세히 아셔야 합니다.
4.층간소음 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혹은 역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된것은 2006년 이후 건축 승인이 난 경우부터 입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니까 건설사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규제만 하면 어떡하느냐, 현장에서 어떻게 기준을 할지에 대한 말이 쏟아져서 정부가 지금의 전국적인 층간소음 문제에 일조한 표준바닥을 만듭니다.
표준바닥 도면을 만들고 그대로 지으면 실제 테스트를 생략하고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것으로 인정해주는것입니다. 실제로 적용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층간소음의 정도가 법적기준을 넘어갈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단 2센티미터짜리 스티로폼판을 완충재라는 이름으로 깔게 되었습니다. 택배 올때 박스로 쓰는 스티로폼보다 부실한 모양새이며 넣으나 안넣으나 차이가 없어보였습니다.
전문가는 이 스티로폼이 소음을 더 증폭시킨다고 했습니다. 생활소음의 주파수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울림이 더 커집니다. 이 당시 한 회사에서 개발한 차음재를 바닥에 깔고 층간소음테스트를 했는데 소음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고무,플라스틱,스티로폼등 다양한 물질을 덧댄 차음재였습니다. 위에서 농구공으로 두들겨도 소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정부가 표준바닥재라는 면죄부를 주었는데 새로운 시도를 할 이유가 없는겁니다. 8년전부터 지금까지 건설사는 정부가 만든 규정대로 지었다고 말만 할뿐입니다.
좋은 차음재를 개발한 회사들이 적용은 못하고 설명회를 하러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만에 주택건설기준법 개정안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층간소음에 있어서 시행전과 차이가 없는 수준에 겉보이기식 허수아비 제도입니다.
바닥재와 차음재가 허술하고 벽식구조인 상황에서 겨우 슬라브두께를 3cm 늘린다고 차이를 느낄수 없고 기존에 규정 2개만 묶어버린 변화가 없는 제도입니다. 포함된 데시벨기준도 미흡한 면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바닥안은 텅텅 비어있는 수준으로 이웃의 대화소리,소변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저가저급 자재가 들어있고 딱딱한 바닥재를 선호해서 소음,진동이 증폭됩니다.
소프트한 바닥재와 소프트하고 차음성능 있는 차음재를 넣어야 합니다. 현재 층간소음 처벌법과 데시벨 규정및 제도도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가해자가 조심하게 되고 두려워할수있는 실질적인 강제법안이 다른나라처럼 필요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선분양제 등의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제도가 판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도로 제일 싸게 시공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짓지도 않고 모델하우스와 팜플렛으로 아파트를 판매하는 선분양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광풍이 정성스럽게 아파트를 짓지 않고 속전속결로 빨리 지어 빨리 팔아먹으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날림공사 된 아파트가 전국으로 생긴 셈입니다.
소비자가 아파트 품질을 한눈에 알수있게 하겠다며 2006년 주택성능등급표시제가 생겼지만 겉돌고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으로 성능등급을 재대로 확인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천가구 이상 아파트 사업자가 소음차단이 포함된 성능을 입주자 공고때 반드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상 입주자 모집공고때 1차례 공고하게 되어 있다보니 분양 이후 자료를 삭제하는 건설사가 많습니다.
분양 이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성능등급을 비교할 방법이 사라지는것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등급별로 3데시벨이 차이가 나는데 건설사가 얼마나 좋은 성능의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법정 기준을 간신이 통과한 4등급과 최상위인 1등급은 차음력이 10데시벨이상 차이 납니다. 전문가는 보통 사람은 3데시벨 차이도 느낀다며 10데시벨은 아주 큰 품질차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런 차이를 모른채 아파트를 고를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5년 안된 아파트 86.4%가 층간소음 최저등급 입니다. 발걸음소리가 아래층에 전달되는 중량충격음 최하등급인 4등급을 받은것입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경량충격음의 경우 건축자재를 조금만 고급화해도 해결이 가능한데 건설사들은 건축비상승과 하자보수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고 털어놨고 B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에서 1억원대에 분양되는 아파트도 간신히 기준만 통과할 정도라고 ?혔습니다.
주택성능등급을 매기는 인정기관들도 성능등급 공개에 미온적이고 건설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성능 등급 한 건당 1000만원 가까운 수수료를 받지만 건설사에 밉보일수 있다며 인정 내용을 공개하지않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인정기관들의 업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성능 등급 검증도 설계도만 보고 평가하기때문에 실제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지어졌는지 나중에 검증할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10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적용을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추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못됩니다. 감리 단계에서 실제 해당자재로 시공했는지 확인,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건설사들에 평가 내역을 공개하도록 유도해서 중소 건설사들이 아파트의 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경기도 전체와 일부 지역의 공동주택만 설치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국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설치될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관리주체에서 자발적으로 원하는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는 명분을 제도에 명시화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변두리 지방의 공동주택도 층간소음을 해결및 개선할수 있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또한 입주민 과반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면 다양한 설치 여건을 고려 한후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설치를 해야한다는 문구도 명시화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권고 내용중에 층간소음 3차 유발시 1차 경고문, 2차 위반금 이라는 부분이 뉴스에 떴는데 위반금을 최소한 강제성있게 하거나 확실하게 강제법안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층간소음 가해자가 신경을 쓰고 소음행위에 조심하게 됩니다.
위반금이 강제력이 없고 권고수준으로 그냥 시행이 되면 층간소음 가해자는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 신경과 주의를 안써도 된다는 인식으로 살아가고 주의요청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마음껏 내고 주의조치를 주었다는 이유로 층간소음피해자에게 보복소음까지 낼것입니다.
이미 시행중인 사례의 아파트도 벌금을 내고 아파트 봉사활동,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키는 등의 강제성이 있는 벌칙규정이 있기 때문에 90% 민원감소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2) 층간소음시 미국: 관리소 경고3회후 강제퇴거. 벌금 독일: 630만원. 대만: 60만원. 영국: 1차경고와 100파운드. 2차 1000파운드를 시행중입니다. 그외 다른나라들도 층간소음 처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대로 된 층간소음,생활소음 강제벌금 처벌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아무런 처벌을 할수없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소음에 있어서 비상식적인 나라입니다. 다른나라는 소음을 다른 중요한 사회문제와 같이 동일한 인식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룹니다.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안가는 점 이라는 유머자료가 인터넷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내용은 길거리에서 확성기로 1달동안 떠들고 다녀도 처벌안하는 나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소음을 가장 이해하지못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예전에 말했을 정도입니다.
(4) 층간소음 처벌법
현재 경범죄 인근소란 3만원 벌금,구류,과료라는 처벌법이 있지만 층간소음및 생활소음에 부과하기에는 사례가 매우 없을정도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무용지물 허수아비 제도인 상태입니다.
미국은 관리소 경고3회후 강제퇴거, 영국은 1차경고와 함께 100파운드 벌금. 2차 1000파운드 벌금.
미국에선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3회 한 후 어김없이 강제퇴거 규정을 적용한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 행동법, 2005년 청정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했다. 소음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당국자들 판단으로 1차 시정경고와 함께 100파운드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소음을 측정한 뒤 많게는 1000파운드까지 무거운 범칙금을 매긴다.
독일은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매연, 열기, 소음 진동의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연방 질서 위반법(제117조 제1항) -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 630만원까지) 부과.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 -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 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벌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층간 소음을 내는 가정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근린소음 공공주택 관리규약'을 선포하고 이달부터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약은 어린이가 아파트에서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웃의 생활에 방해되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해당 가정에 최대 벌금 60만원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개 짖는 소리'나 '아이 울음 소리' '소란을 피우는 소음' 등도 벌금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의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3.22 시행)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매우 없습니다.
(5)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꼼수
건설사 비리,부패 관련 뉴스기사 내용입니다.
뉴스. 층간소음의 원인과 집장만 힘든이유 ?혀지다. 건설사,레미콘회사,감리업체,자재업체등 담합. 불량납품,불량수법,비자금,로비,접대등 빙산의 일각일뿐..
기사제목: [비리·부실 복마전 레미콘] 상. 드러난 수법들
폐레미콘 쓰고 층간 슬래브 설계보다 얇게 시공 2011-09-06
출처 링크 주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10906000113?
▲ 일부 건설 현장에 불량 혹은 정량 미달의 레미콘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대형 건설사와 레미콘 등 자재업체 26곳이 담합해 허위 납품과 불량품 재활용 수법으로 공사비를 상승시키고 부실 공사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건설 비리' 복마전이 이번 경찰 수사로 적나라하게 파헤쳐졌다. 건설 현장에서 돈을 빼돌리는 다양한 수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골조 단계의 비리에 집중돼 있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는 평가다. 분양가 거품을 막고 건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 전 과정의 비리와 본사 및 감리업체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관계자 기초공사 허위납품서로 현금 챙겨
레미콘업체도 대당 0.5㎥ 눈속임 비자금 조성
하지도 않은 공사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도
■기초공사 때 듬뿍 부풀리기
대기업 건설사 소속 대단지 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소 관리과장이었던 X 씨. 그는 2010년 7월 대량의 레미콘이 소요되는 주차장 기초공사 때 단단히 한몫 잡기로 작정한다.
설계량은 1천200㎥. 레미콘 차량 200대 이상이 동원되어야 하는 대공사다. 레미콘 업체들은 X 씨의 지시에 따라 1천464㎥을 타설한 것으로 허위 납품서(송장)를 작성해 바쳤다. 22%(264㎥)를 부풀린 것. 건설사 본사가 납품서에 따라 대금을 보내면 레미콘 업체는 부가세 10%를 제하고 1천373만여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줬다.
이렇게 빼돌려지고 부풀려진 공사대금은 '건설원가'에 고스란히 얹혀지고 결국 '분양원가 거품'이 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바닥을 얇게…조금씩 빼돌리기
주차장 바닥에 비해 층간 소음에 비교적 민감한 슬래브(층간) 타설 때 X 씨는 바닥에 붓는 레미콘 양을 조금씩 줄여 1∼2㎝ 씩 얇게 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2010년 1월 7일 슬래브 타설 현장. 시방서에는 290㎥를 타설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는 276㎥를 부어넣고 본사 제출용 납품서에는 288㎥을 써넣도록 레미콘업체에 지시했다. 이렇게 이날 빼돌린 14㎥의 가격은 93만여 원.
얼마 뒤인 19일 다른 층의 슬래브 타설 때는 정량 289㎥ 대신 285㎥를 부어넣고 본사에 제출하는 납품서에는 303㎥을 써넣어 제출했다. 이렇게 18㎥를 부풀려 챙긴 돈은 118만 8천 원. 그는 한 달치를 모은 뒤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X 씨는 업계에서 허위 납품서 강요와 함께 수표나 계좌이체를 절대 받지 않고 현금만 요구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또 심야에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먹다가 레미콘 회사 영업사원을 불러내 180만 원을 대납시키기도 했다. X 씨의 횡포가 물의를 빚자 본사가 감사에 나설 정도였다.
■하지도 않은 공사로 빼돌리기
다른 아파트 현장 자재 담당자인 Y 씨. 그는 지난 2009년 10월 계단 타일을 납품받지 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업체를 압박해 모두 4번에 걸쳐 1천800만원을 빼돌렸다.
이에 앞서 2008년 3월에는 목재 거푸집을 납품받고는 공사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목재업체가 본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자 거푸집을 돌려주고 대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레미콘회사는 '정량 눈속임'
레미콘 회사들은 건설사 측과 공사비 부풀리기에 공모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레미콘 한 대의 정량(6㎥)에서 상습적으로 0.5㎥를 빼낸 뒤 정상 분량을 타설한 것으로 속여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비자금은 주로 건설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향응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
■불량 폐레미콘 눈감아주고 금품
지난해 7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 현장. 레미콘 타설에 앞서 공기량을 조사하던 중 차량 3대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 원래는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레미콘 영업 사원은 건설사 직원 Z 씨에게 휴가비를 건넨 뒤 묵인하에 레미콘을 부었다.
또 다른 경우에도 불량 판정을 받자 폐기하지 않고 빈 차량에 물을 넣어 씻는 장면을 첨부한 불량자재폐기확약서를 건설사에 제출하고, 불량 레미콘을 다른 레미콘과 배합해 신품인양 납품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문제는 건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폐레미콘이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시내 아파트와 공장, 도로, 교량, 배수지, 전력구 등에서 버젓이 사용된 점. 이들 현장에 대한 구조안전도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은 "불량 혹은 정량 미달 레미콘 타설로 인한 건축물 균열, 붕괴 가능성은 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5) 그외 건설사 관련 뉴스기사
'층간소음' 왜 못 막나 했더니…건설사 입맛대로 허가
http://news.jtbc.co.kr/html/032/NB10073032.html
<브랜드아파트 특화, 층간소음에는 '예외'>
`톱 5' 브랜드도 규정대로만 시공
현대산업개발, 기술 개발해 놓고도 적용 안해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25/0200000000AKR20120125179900003.HTML
[취재파일] 층간소음, 정부가 인증?
'표준바닥'이라는 거대한 거짓말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91328
- 표준바닥 구조라는 하나마나한 규제안을 만들던 10여년전의 기사
(그 당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음)
[아파트 층간소음 실태와 논란]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66134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입주자에 맞춰라”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4/09/22/200409220500042/200409220500042_1.html
국정감사에서 층간소음 문제 제기
"층간소음 규정 유명무실"
http://media.daum.net/society/all/view.html?cateid=1001&newsid=20110926105338992&p=akn
새 아파트 층간소음이 30년된 집보다 심한 까닭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1479281
외면당하는 `층간소음` 해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10744501
[비리·부실 복마전 레미콘] 상. 드러난 수법들
폐레미콘 쓰고 층간 슬래브 설계보다 얇게 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10906000113
“아파트 못살겠다!” 부실시공 분쟁 급증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20801/48260356/1
전국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 성능 기준 미달
(10여년전 기사인데, 현재도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을 듯.
기사를 읽어보면 환경부에서는 나름대로 규제를 강화하려했으나 건교부(현 국토해양부)
와 건설업계에서 규제 강화에 반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7/2003/05/005100007200305011713797.html
(6) 추천기사 1순위
추천기사 링크주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91328
[취재파일] 층간소음, 정부가 인증?
'표준바닥'이라는 거대한 거짓말
기사내용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녹물이 섞여서 불그스름한 수돗물이 나올 정도로 낡기는 했지만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져서 조용하다는 점인데요, 한 20년 째 사는 동안 윗집, 아랫집 소음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원래 방음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 집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겉은 번지르르한데 사는 분들은 이웃 소음 때문에 고통 받고, 더 나아가서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집들에는 제가 사는 낡은 집과는 다른, 무언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우선 몇 가지 기본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건축 승인이 난 경우부터입니다. 2006년에 건축 승인이 났다면 공사기간 등등을 고려할 때 일러야 재작년 정도 입주 아파트부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8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층간소음 기준 없이 그냥 지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 지은 아파트들은 어땠을까요. 한동안 층과 층 사이의 바닥, 슬라브 두께를 15센티미터 정도로 지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보통 21센티미터 정도니까 상당히 얇은 셈입니다. 아파트는 고층화되는 만큼 벽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 원가 절감이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위에서 작은 아이가 조금만 뛰어도 바로 아래층, 또 아래층 옆집, 혹은 아래 아래층 집까지, 아파트 전체에 진동과 소음이 울려 퍼지기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자 당연히 층간소음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지은 아파트들이 주로 해당되는데, 이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주로 층간소음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도입하고 이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만들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잘 손질이 됐다면 적어도 지금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으셔야겠지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제가 취재한 문제점입니다. 새로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층간소음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니까 아무래도 건설사들 불만이 많았겠죠. 규제만 늘리면 어떡하느냐, 현장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가 쏟아지니까 정부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바로 ‘정부 공인 샘플’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름하여 ‘표준바닥’이라는 겁니다.
이 ‘표준바닥’ 도면을 만들어서 그대로만 아파트를 지으면 실제 테스트를 생략하고(!) 법에 정해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죠.
정부가 정해준 대로만 지으면 의무를 면제해준다니, 건설회사 입장에서야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에 정부가 정해준 그 표준바닥을 그대로 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새 아파트 바닥에 가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수가 층간소음의 정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갈 정도로 부실합니다.
한 단체가 조사해본 결과는 표준바닥 아파트의 60%가 법적 기준을 넘겼고, 한 회사의 조사에서는 법적기준치의 두 배까지 소리가 크게 들리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실이 된거죠.
표준바닥 도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벽체만 좀 두껍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 위에는 단 2센티미터짜리 스티로폼 판을 ‘완충재’라는 이름으로 깔게 돼있습니다. 직접 그 판을 봤더니 음식물 택배 올 때 박스로 쓰는 스티로폼보다 부실한 모양새입니다. 직접 봤더니 넣으나 안 넣으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보였습니다.
전문가는 그런데 오히려 이 스티로폼이 소음을 더 증폭시킨다고 했습니다. 생활 소음의 주파수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스피로폼 판을 통과하면서 더 울림이 커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개발한 차음재를 바닥에 깔고 층간소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소음이 확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고무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다양한 물질을 덧대서 차음재를 만들었습니다. 옆 사진에 오른쪽이 표준바닥용 완충재이고 왼쪽이 차음재입니다. 쿵쾅거리는 소리, 긁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들은 모두 주파수가 다른데 이렇게 다양한 소음을 걸러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실험장의 슬라브 두께는 오히려 기존 건물보다 얇은 18센티미터였지만, 소음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위에서 농구공으로 두들겨도 소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차음재가 현실에서 쓰이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정부가 ‘표준바닥’이라는 ‘층간소음 면죄부’를 만들어 준 상황인데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아파트 층간소음이 난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정부가 만들어 준 샘플대로 지었다”라고 하면 끝이니까요. 이 회사도 그래서 아직 이 차음재를 실제로 시공하지 못했고, 이미 주인이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을 다니며 현장에 직접 시공을 해놓고 설명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시 공은 정부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의 ‘표준바닥’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이죠.
(7)그외문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소음과 진동을 증폭시키는 바닥재를 사용 금지 시켜야함.
대한민국 공동주택에 바닥안은 비어있는 수준. 정부가 만든 표준바닥구조로 불리는 스티로폼 방음재 EPS는 소음을 막는 효과가 전혀 없음. 오히려 소음과 진동을 증폭시키고 잘 부서짐. 소음차단등급 높은 차음재를 모든 공동주택에넣는것을 강제 의무화 시켜야 함. 방음재는 흡음기능과 차음기능을 2개 다 갖춘것을 의무사용 시켜야 함.
대한민국 공동주택은 취약한 벽식구조임.층간소음을 유발하면 바로 옆 이웃은 물론 윗층에 윗층까지도 전달될 정도임. 기둥식구조로 전국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의무화 해야함.
다른나라에 층간소음 건설기준과 건설제도,벌금,처벌제도를 따라해야 함. 다른나라는 강제퇴거조치 법도 있음.
소음차단에 좋은 바닥재,차음재,시멘트,기타 자재사용, 건설사의 비리,부패,허위자재 사용을 차단. 건설사와 유착관계인 감리,감독자를 처벌, 재대로된 감독 해야 함. 원가공개를 해서 투명한 건설을 하고 후분양제도 필요함.
원가절감과 부실시공으로 건설사가 이득을 보는 구조를 없애고 품질향상으로 경쟁하도록 변화해야 함. 층간소음 강제벌금도 도입해야 함.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첫번째 해결해야 하고 가장 층간소음 고통을 주는 원인의 문제점은 싸구려 저급 저질 쓰레기 수준의 스티로폼 EPS 방음재를 현재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 99%에 사용중인데 사용하지 않도록 강제의무화 시키는것입니다.
이 방음재는 방음재나 완충재라고 불리기가 알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표준바닥구조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아이디어로서 건설사들의 말만 듣고 만들어서 전국에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게 된것인데 지금의 층간소음 전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층간소음 폭력,살인행위를 만든 첫번째이자 주요 장본인입니다. 방음도 전혀 안되고 오히려 생활소음과 비슷한 성질이라 소음과 진동을 증폭시켜서 소음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만 할뿐입니다. 다른나라는 질이 떨어져서 사용안합니다. 손으로 쉽게 부서집니다. 택배스티로폼보다 못한 싸구려 흰색스티로폼을 전국에 공동주택에 넣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EPS를 주택에 사용못하게 이제부터라도 당연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차음과 흡음성능을 동시에 갖고있는 방음재를 바닥안에 넣는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방음재를 소음차단등급 높은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평소에도 쉽게 알수있게 정보 공개해야 합니다. 한 뉴스기사에 1천만원을 내더라도 층간소음이 없으면 그곳에서 살고싶다고 대다수가 응답했다고 합니다. 1천만원까지 필요없습니다. 몇십만원~이백만원이면 층간소음및 생활소음 차단하기에 좋은 방음재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 스티로폼 EPS 방음재가 층간소음 고통에 가장 일조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악 같은 존재입니다. 1번째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스티로폼만 안넣고 재대로 된 방음재 넣으면 층간소음 민원과 사회적문제가 대폭 줄어듭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1번째로 스티로폼 방음재 사용금지및 소음과 진동을 차단및 흡수할수 있도록 차음,흡음소재 2가지가 동시에 들어간 방음재를 모든건물에 사용하는것을 의무화하고 소음,진동 차단 안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스티로폼 방음재및 성능효과도 없는 방음재 사용금지.
2번째는 소음과 진동을 오히려 증폭시켜서 밑집,옆집,밑밑집,옆옆집,윗집,윗윗집등에 피해를 주는 딱딱한 바닥재를 사용금지 시키는것. 소프트한 성질은 필수이고 소음과 진동,데시벨을 줄여주는 성능 좋은 바닥재를 의무사용할것,
다른나라는 소음과 진동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딱딱한 특징의 바닥재를 사용안한다고 함. 다른나라는 딱딱한 바닥재는 층간소음이 심해서 미관상 좋게 보이는 사업장용으로만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사용을 안한다고 합니다.
3번째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거의 대부분은 벽식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3가지 건설구조 중에 기둥식구조가 가장 층간소음및 생활소음을 차단및 해결하기에 좋습니다. 기둥식구조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에 의무화하는 제도가 적극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벽으로 천장을 받치는 벽식구조라서 가뜩이나 엉터리로 지어진 집에 소음과 진동이 그대로 벽을 타고 여러 이웃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겁니다.
그래서 윗집의윗집,밑집에밑집까지도 일반대화,기침,전화벨소리,소변소리까지도 잘 들리고 뛰는 소음,발굼치 찍으며 걷는 소음은 진동까지 전달되고 망치질 소음 같을 정도로 심각한 층간소음 고통을 겪는것입니다. 대각선의 경우인 옆집의 윗집의 대화소리도 들릴 정도로 방음에 취약합니다. 이정도로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엉터리로 지어졌습니다.
4번째는 건설사의 꼼수와 비리,부패,허위자재사용,도면대로 건물안짓기,날림공사등 수많은 나쁜짓입니다.
건설사는 비가 와도 건물을 짓고 이슬비는 비축에도 해당안된다고 생각하고 비내리는 날 공사하다가 적발도 된 사례가 있고 허위자재사용및 도면대로 시공안하고 폐레미콘 사용하고 자재와 시멘트,바닥두께를 속이고 도면과 틀리게 얇게 시공하고 자재를 빼돌리고 자재를 덜 넣고 골프접대를 하고 하도급업체와 사장이 엄청나게 많아서 비리,부패가 엄청납니다. 이전 국토해양부나 정부기관들에 모두 민원을 제기해도 노력과 의지가 많이 없습니다.
의지까지 없고 민원 답변도 대충 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정부,정부기관,공무원,국회의원간의 유착관계,로비,비리관계가 많고 굳건히 형성되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건설사와 공무원이 서로 접대를 하고 건설비리 봐주기를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얼마전 최근 뉴스에도 뜨고 옛날부터 계속 건설사 비리문제가 뉴스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것도 한몫합니다.
5번째는 층간소음,생활소음 유발행위시 우리나라는 간편하고 실효성있는 처벌 방법이 거의 없다는것입니다.
비상식적인것입니다. 다른나라처럼 소음유발시 실질적이고 강력한 처벌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배려와 화합,대화로 층간소음이 해결될거라고 혹은 해결법이라고 순진하고 어이없는 뉴스기사나 사설, 생각을 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음문제를 재대로 모르고 소음문제에 대해 공부도 자세히 안해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층간소음및 생활소음 문제는 배려와 화합,대화가 대부분 통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5천만명 국민을 배려와 화합,대화 타령으로 인식을 전혀 바꿀수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다른나라처럼 강력한 법과 처벌,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른나라는 강제퇴거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데 소음피해자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에 당하면 살인충동및 각종 질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없이 받게 됩니다.
소음유발 가해자는 미안한 마음이 없고 이기적입니다. 본인이 일으키는 소리는 본인에게는 소리지만 남에게는 소음입니다. 소음을 일으키는 본인과 다르게 예측불가능하고 크기 때문에 더 무서운게 소음이고 예측불가능하고 크기 때문에 잠에서 깨고 깜짝 놀라고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하는게 소음피해자입니다.
계속 귀마개를 끼고 24시간 살수는 없습니다. 귀마개를 장기간 끼는것도 귀가 아프고 외이도염및 질병이 걸려서 불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참고 참다가 조용해달라고 요청하면 무슨상관이냐고 마음대로 하는 경우, 적반하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욕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음을 당하는 피해자는 피해만 보고 재대로 잠도 못자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소음가해자는 무법인 상황에서 당당한게 우리나라입니다. 소음가해자가 오히려 조용히 해달라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해서 하소연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소음은 아파트관리규약에도 1차 경고, 2~3차 벌금이 명시되어있고 경범죄 인근소란 처벌법 3만원 벌금,구류,과료 제도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시끄럽게 한 사람을 경찰이 처벌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음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도 대부분 화해만 권유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소음피해자도 미리 장기간의 녹음,녹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이웃들과 함께 경찰이 도착했을때 피해이웃의 증언과 함께 증거를 보여주면 층간소음가해자에게 벌금스티커를 납부시킬 확률이 커집니다. 경찰도착시 소음이 들려서 경찰이 발견하면 더욱 좋고요.
헌법에도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쓰여있고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규정에도 매트설치권고,중재및 벌금처벌을 할수있다고 명시 되어있고 실제 소음가해자를 벌금처벌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 경기 하남 동일하이빌 아파트등이 있습니다. 소음은 실질적이면서 간편하게 가해자를 처벌할수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경고3회후 강제퇴거까지 합니다.
다른나라가 왜 그렇게까지 처벌법이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소음피해자는 인생을 쓸데없이 피해보는것입니다.
심각한 고통입니다. 몇년에서 10년까지 층간소음 고통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장기적으로 인간의 기본 조건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소음에 당하면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현황및 문제점에 적은 내용처럼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주택을 건설시 바닥안에 소음차단도 안되고 오히려 소음과 진동을 증폭시키는 저급 저가 쓰레기 수준의 스티로폼 EPS 방음재를 전국적으로 사용못하게 전면 금지시켜야 함.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모두 소음차단 성능이 좋고 흠음과 차음이 모두 되는 방음재와 완충재,자재를 모든 주택에 의무사용 해야 함.
2번째로 뛰어다니고 발굼치를 찍는 중량충격음에 해당하는 소음과 진동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악화시키는 바닥재를 나라 전체적으로 사용금지 시켜야 함. 다른나라는 소음이 심해 미관상 목적의 사업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가정에서 사용안함.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최대한 완화시켜주고 소음차단성능이 높은 바닥재를 의무사용해야 함.
3번째로 소음과 진동에 취약하고 벽을 천장으로 사용해서 소음과 진동이 벽을 타고 여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벽식구조로 건물을 짓지말고 기둥식구조로 전국에 주택을 의무사항으로 짓고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함.
대한민국 공동주택은 일반대화소리,기침소리,전화벨소리,소변보는소리,마늘찧는소리같은 경량충격음까지 이웃에게 고스란히 들릴정도로 윗집의 윗집, 밑집의 밑집, 옆집의 윗집까지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정도임.
수많은 건설사의 꼼수,날림공사,비리,부패,부패된 감리감독,자재속이기,자재안쓰기,저질자재,저질시멘트,비와도 건물짓기,접대,공무원과 건설사의 유착관계,도면대로 안짓기,원가공개 안하는점,층간소음등급 입주전에만 잠깐 고시하고 삭제하는점,층간소음 해결 기술 있는데 도입안하고 노력안하는점등 수많은 나쁜짓을 낱낱히 국민에게 공개시키고 적발시 실효성있는 강력한 처벌과 재대로 된 감리감독을 해야하며 제도적으로도 비리,부패,날림공사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함. 공무원과 정부기관이 건설사의 로비,비리,부패를 눈감아주거나 서로 협조하지 않도록 제도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문제인 선분양제를 축소시키고 없애서 다른나라처럼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함. 후분양제 실시로 건설사가 품질경쟁으로 집을 짓도록 해야 하고 몇억까지 하는 비싼 아파트를 엉터리 날림공사로 빨리 짓고 선분양제로 후딱 팔아버리는것을 사라지게 해야함.
층간소음 가해자가 소음행위를 일으킬 경우 간편하고 실효성있는 강제 벌금 처벌법이 생겨야 하고 구류,과료도 필요함. 현재 존재하는 경범죄 인근소란 벌금,구류,과료 처벌법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서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없는 실정임.
다른나라의 경우 미국은 층간소음 유발시 3회경고후 강제퇴거, 독일도 시간규제와 많은 벌금이 있고 대만도 한화로 6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고 영국도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호주및 일본등 여러 나라가 층간소음 유발시 벌금등의 처벌을 하고 있음.
기대효과:
전국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민을 괴롭히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20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