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일부터 세대주가 전입자 서명이나 신분증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다음 달 12월 14일부터는 세대주가 전입자 서명이나 신분증 없이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현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내년 2024년부터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변경 사실이 통보된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 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