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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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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료실 스크랩 나라장터 용역입찰 시작부터 입찰하기까지, 위생관리용역업 입찰방법, 나라장터 입찰방법, 모아나눔사회적협동조합
돌처럼 추천 0 조회 3,170 15.01.22 10:3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모아나눔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을 하는 목적은 거래처로써 확실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증대 입니다.


몇몇대기업은 자체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설 공고 및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입기간을 통하거나 해당기업의 내부추천을 요구하기도 하기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용인증서를 발급받고, 추가로 지문입찰을 위해 지문보안토큰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범용인증서 및 지문보안토큰 신청은 

1) 한국전자인증

2) 한국정보인증

3) 코스콤

4) 한국무역정보통신

5) 금융결제원

위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범용인증서를 받고 지문보안토큰은 수령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범용인증서를 받으셨다면 나라장터에 신규이용자등록을 통해 업체정보 및 입찰자 및 입찰

       대리인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정보 및 사업의종목등을 정확히 입력한 후 마지막에 시행문을 출력하여 관련 첨부 서류와 함께 지역조달청에 등기우편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추후 지문등록을 위해 방문을 하여야 하므로 그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대기인원이 많으므로 미리 등기우편 제출하시고

방문하여 지문만 등록하는것이 시간절약에 좋습니다.(서울지방조달청의 경우)





셋째, 마지막으로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입찰자 및 입찰대리인의 지문을 지문보안토큰

       에 저장합니다.

방문하실때에는 서류를 우편제출하셨다면 신분증만 있으시면되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서류와 신분증을 같이 가져가서 접수해야합니다.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을 등록하시고 수령하셨다면 발급받은 범용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하시는것으로 입찰을 위한 사전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이제 실제로 입찰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하고자하는 종목이 물품인지 용역인지 공사인지등을 먼저 확인하여 

    검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용역을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입찰정보에 용역을 선택하여 검색하고자하는 검색키워드를 광범위하게 넣어 검색을 합니다.





2. 검색된 입찰정보에서 자신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지 해당 입찰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 가장 큰 조건은 회사가 속한 지역입니다.


지자체의 입찰의 경우 지자체가 속한 지역의 업체에 입찰참여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회사가 있는 경우 지방의 지자체의 입찰에는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 항상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은 신고증 또는 허가증등 입니다.

청소업의 경우 대부분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에 필요한 조건은 검색된 입찰정보를 확인하시면서 전부 빠짐없이 체크하셔야 하며, 만일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입찰참가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공고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금액은 기초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보통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내 복수예비가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을것 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2%, -2%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결정의 범위까지 확인해두었다면 이제 투찰하한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초금액에 예비가격 범위내에의 4개를 추첨하여 산출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며, 이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면 낙찰하한가가 나옵니다.

입찰한 금액이 낙찰하한가에 근접할 수록 낙찰이 되며, 낙찰하한가 이하는 떨어지게됩니다.


보통 용역의 경우 예가변동폭 +2%~-2% 일때 5억미만이 86.745% 입니다.


기초금액

예비가격범위

투찰하한율


위 세가지를 확인하였다면, 예비가격범위를 임의로 예상하여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초금액이 1억

        예비가격범위 +2%~-2% 

        투찰하한율 86.745%  라한다면 


예비가격범위를 임의로 예상하여 -0.386%라 정할때

입찰가격은 1억 * (86.745%-0.386%) = 86,359,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지문보안토큰을 수령하면 모의투찰을 통해 테스트 해 볼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을 정확히 맞춘다는것은 매우 어렵고 운이 따라야하는 일입니다.

(엑셀 함수중 난수발생을 사용하여, 찍기도 합니다. ^^)

그렇기에 많은 입찰중개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입찰공고마다 입찰가격을 가입업체에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중개업체를 통해 입찰에 성공한다면 입찰가에 몇%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입찰가를 상정하기 곤란하거나 힘들다면 중개업체를 통해 입찰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위생관리용역업)을 통한 나라장터 입찰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글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 있으나 처음 입찰을 하고자 하시는분들에게는 어느정도 일의 

순서나 흐름을 느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입찰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많은 위생관리용역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간략한 표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용인증서 및 지문보안토큰 신청

 2. 범용인증서 및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수취 후 나라장터(온라인상)에 

     이용자등록

 3.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상 첨부서류 제출        (우편 제출가능) 후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

 4. 수령한 지문보안토큰에 범용인증서 복사하여 넣기

 5. 입찰정보 검색 후 입찰하고자하는 사업에 입찰( 입찰자격, 기초금액, 예비가

     범위, 투찰하한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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