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전략시장(미국, 중국)에 진입한 국내 우수 콘텐츠의 후속지원과 전략시장 내
성공사례 창출을 위하여 ‘2010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한국 콘텐츠의 미국, 중국시장 진출 확대
2) 지원 규모
◦ 콘텐츠 당 지원비 기준 500,000천원 내외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의 범위에서 비용 지원
3)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9월 예정)부터 2010년 12월 15일
4) 지원 분야
◦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만화, 음악, 캐릭터 등
5) 신청 자격
◦ 전략시장 진출 또는 진출예정 콘텐츠
◦ 자격을 갖춘 업체 간의 컨소시엄 가능
☞ 전략시장 진출
- 접수마감 시점 현재 전략시장에 진출하여 직접진출, 배급계약 등을 통한 실적 발생
☞ 전략시장 진출예정
- 접수마감 시점까지 전략시장 진출을 확정한 콘텐츠
(진출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현지법인 설립 진행, 배급계약서 등의 증빙제출 필요)
[신청 제외 대상]
ㅇ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5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ㅇ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관리 규칙 제4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ㅇ 기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은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6)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 선정심사 → 지원대상 후보업체 통보 → 협상 및 사업조정 →
협약체결(한국콘텐츠진흥원, 선정업체)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결과평가(12월)
2. 지원내용
☞ 아래의 지원내용은 사업기획 당시에 검토한 중점 추진 내용이며,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내용을 제안할 경우 심의하여 반영함
☞ 각 지원내용 항목을 조합하여 사업신청을 작성할 수 있음
◦ 홍보지원
- 광고물 제작 : TV광고/메이킹필름 등 디자인 및 제작
- 매체구매 : 신문, TV, 온라인, 잡지, 옥외설치 등 매체 구매
- 전략시장 내 한국 콘텐츠의 지명도를 활용한 마케팅
- 전략시장 유통 상품과의 연계마케팅
◦ 2차 상품 제작
-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 상품 제작 및 전략시장 판매
◦ 배급지원(P&A)
- 영화 상영용 필름인쇄, 필름 디지털화
- 유통채널(방송, 스크린) 확보
- 도서출판, 게임 퍼블리싱
◦ 진출 후속지원
- 마케팅을 위한 현지 에이전트 활용
- 출시된 콘텐츠를 전략시장 시장 여건에 맞추기 위한 개선
- 디자인 개선, 가격, 제작수량을 예측하기 위한 컨설팅 및 조사
- 그 외 배급지원, 홍보, 2차 상품 제작에 필요한 추가적 제작지원
4. 사업비
◦ 총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대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금을 일정부분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단 사업자 부담금의 10%(대기업은 15%)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 투자로 확보한 현금을 현금 충당분으로 인정함. 다만, 지출내역을 정산시 증빙 제출하여야 함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0. 09. 28 ~ 2010. 09. 29 16:00 限
2)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예: 장보고.zip)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3) 담 당 자 : 유통금융사업팀 권수용 (kwonsy@kocca.kr/ ☎ 02-3153-1288)
4.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본원 양식)
2) 신청내역서 및 신청세부내역서(본원 양식, 5장 이내)
3)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략시장 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판권소유증명서(자체제작의 경우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제작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제출)
- 배급계약, 공동제작계약, 투자유치계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콘텐츠 자료
- 제출자료 총용량이 15Mb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냅샷 업로드
- 신청콘텐츠 자료 시연분 전체는 발표평가 진행 시 준비
☞ 신청 콘텐츠 예시
- 애니메이션, 방송 : 신청작품 1회분 동영상
- 음악 : 음원 또는 뮤직비디오
- 게임, 캐릭터 : 데모콘텐츠(이미지, 동영상)
5. 결과발표
◦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1순위 지원업체 선정
◦ 사업조정 후 최종 선정업체와 협약 체결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0. 09. 14(화) 14:00~16:00
◦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DMS 12층 다목적 홀(상암동 소재)
7.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 진행
◦ 진흥원의 ‘사업비카드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관리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당일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접수 불가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보완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프로젝트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 세부내용은 첨부한 사업안내서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