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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환 방 식 |
대출금리 |
경영안정자금 |
∘2년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3년 균분 상환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4.5% 4.8% 5.0% 5.2% |
나. 시설자금 : 연리 5.0%(변동금리)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다.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5~2.5%을
보전(차감)한 금리(변동금리) (4년이내)
※ 3천만원이하 2.5%, 3천만원초과~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1.5%
4. 융자범위
가. 경영안정자금(은행협력자금 포함)
지 원 대 상 |
융 자 범 위 |
서울형산업영위자,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Hi Seoul"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
매출액의 50% → 100% |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일반택시)영위자 |
매출액의 25% → 50% |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
매출액의 16.7% → 50% |
나. 시설자금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3항(별표2) 적용
5. 기타 특별자금 지원
가. '중소기업 경제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2,000억원(은행협력자금)(업체당 2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나. '타이밍 적합형․수요자 맞춤형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1,00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도소매업, 운수업(시내버스, 일반택시), 정보서비스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기타정보서비스업) 등 금융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업종
○ 융자조건 : 4.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Mircro Credit)'
○ 융자규모 : 10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실직자, 여성가장, '서울 희망플러스통장'가입자,
저신용자, 무점포 소매, 노점, 유사이동판매업 등
○ 융자조건 : 2.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라.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2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입주상인
○ 융자조건 : 4.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마. '성북천 삼선상가 철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20억원(경영안정자금 5억, 시설자금 15억)(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성북천 삼선상가내 철거된 영세점포주
○ 융자조건 : 4.5%(고정),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바. '이노스텔 인증 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30억원(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자금 20억)(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이노스텔 인증 업체
○ 융자조건 : 3.0%(고정)(* 기 대출업체도 공고일 이후 3.0% 적용)
- 경영안정자금(2년만기 일시상환 등 4종), 시설자금(3년거치 5년 균분상환)
6. 융자 신청서류 접수(직접 접수만 가능)
가. 신청기간 : 2009. 1월(공고일) ~ 자금소진시 까지
※ 단,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비 융자신청은 2009.2.2~ 2.13(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각 지점 및 출장소)
7.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 ☏ 1577-6119(관할 지점으로 자동 연결됨)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자금지원부, ☏ 3016-8382~5) 또는
서울시 기업지원담당관(자금지원팀, ☏ 3707-9326)에 문의
※인터넷: http://www.seoulshinbo.co.kr(서울신용보증재단)
http://www.seoul.go.kr(서울시홈페이지)→글로벌경제→기업지원
→자금보증→중소기업육성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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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내용
2009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한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단,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4)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으로 융자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숙박업(55111),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55119, 민박업 제외), 렌트카 등 임대업(69), 기타서비스업 중 세탁물
공급업(96913)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예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
(별표2)과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및 협동화․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별표5) 영위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사업전환자금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의 시설자금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공지사항 ‘2009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분기별(1, 4, 7, 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에 공지
* 업체의 신용등급(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다. 융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과 취급은행의 대출을 연계한 협조융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인터넷 포함)․접수
□융자대상 결정 절차
① 예비평가(1차)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중소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② 본평가(2차)
-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비재무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③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⑦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 대상으로 포함)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10)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바. 융자 시기
○ 20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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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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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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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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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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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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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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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평가 탈락업체는 현장실사 미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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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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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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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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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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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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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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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공유형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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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
전화 |
지역본(지)부 |
전화 |
지역본(지)부 |
전화 |
서울(여의도) |
02)769-6812~7 |
전남서부(목포) |
061)287-7755~6 |
경기북부(고양) |
031)920-6700 |
서울동남부(서초) |
02)2156-2212~6 |
전남동부(순천) |
061)724-1056 |
충북(청주) |
043)230-6811~3 |
대구․경북(대구) |
053)601-5300 |
대전․충남(대전) |
042)866-0123 |
전북(전주) |
063)210-9922~5 |
경북중서부(구미) |
054)476-9314~6 |
충남북부(천안) |
041)621-3681~8 |
경남(창원) |
055)212-1350 |
경북동부(포항) |
054)223-2041~3 |
인천 |
032)450-0521~7 |
강원(춘천) |
033)259-7621~3 |
부산 |
051)630-7400 |
경기(수원) |
031)259-7922/32/92 |
강원영동(강릉) |
033)655-8873~4 |
광주․전남(광주) |
062)600-3000 |
경기서부(시흥) |
031)496-1081~6 |
울산 |
052)703-1130~4 |
제주 |
064)751-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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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및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 융자규모(’09) : 5,000억원
□ 융자시기
ㅇ 상반기 :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ㅇ 하반기 : 2009. 7. 1 ~ 자금 소진시 까지
2009.10. 1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ㅇ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ㅇ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ㅇ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융자범위
ㅇ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ㅇ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
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절차
ㅇ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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