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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 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 |
3.과-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
4.목-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
5.임-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
7.염-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 |
8.대-대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
9.장-공장 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
10.학-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 |
11.차-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 |
12.주- 주유소 용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13.창-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 |
14.도-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
15. 철-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 |
16. 제-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 |
17. 천-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 |
18. 구- 구거 | |
19. 유- 유지 | |
20. 양- 양어장 | |
21. 수- 수도용지 | |
22. 공- 공원 | |
23. 체- 체육용지 | |
24. 원- 유원지 | |
25. 종-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 설교. 제사 당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 |
26. 사-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
27. 묘- 묘지 | |
28. 잡- 잡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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