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7>
* 성능인증
-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이 할 수 있다.
- 성능인증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 받아야 한다 <--> 형식승인은 '변경승인'
-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 제품검사 / 변경인증 --> 취소 사유
* 우수품징 제품에 대한 인증
- 소방청장이 할 수 있다 --> 유효기간 5년의 범위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 받은경우 --> 취소 사유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공공기관 / 소방용품의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하나의 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 받은 시험, 검사기관
3)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갖출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 해야한다
-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 보고받은 자체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
* 청문
- 관 전 정 취 성용 우수 취 제중(암기법 굿)
* 위임 위탁규정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일부 위임)
- 소방청장(기술기준에 대한관리 운영)--> 국립소방연구원장 (위임)
- 소방청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 소방청장(제품검사) --> 기술원, 전문기관 (위탁)
- 소방청장 --> 법인, 단체 (위탁)
1) 표준자체점검비 산정 및 공표
2)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재발급
3)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 수수료
1)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Day 18>
* 조치명령
- 이 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의 조치명령
3)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 조치명령
5일 전 까지 신청 --> 3일 이내 통지
* 위반 행위 신고
1) 화재안전기준위반(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소방시설)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한자
신고인에게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 시도조례
* 벌칙
소방시설 폐쇄,차단 --> 5년5천
이로 인한 상해 시, --> 7년 7천
이로 인한 사망 시, 10년 1억
1년 1천만원 --> 일점 비위 빌려져서 이중취업 정지 변경승인
전진하자 !!!!!!!!
첫댓글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