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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 시간 | 보수 | 업무 |
기간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 1명 | 2016. 10. 26. ∼ 2017. 9. 25. | 주 5일, 1일 4시간 (14:00∼18:00) | 월급 753,220원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및 수당 지급 |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단,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제외
라. 우대 조건
○ 교사, 교수,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OA, 컴퓨터 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고용․노동․훈련업무(취업지원 및 취업알선 등 취업 관련 상담,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등) 관련 경력자
○ 직업상담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 공통우대 조건
요건 |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 증빙 서류(제출 서류) |
취업취약계층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청 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라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시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만접의 5퍼센트 가점 부여 (붙임 2 참조) |
4.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합격자 및 면접 심사 장소 발표: 2016. 10. 14.(금) 16:00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시, 서류 심사 합격자 개별 유선 연락
나. 2차 심사: 면접 심사(2016. 10. 18.(화) 14:00 예정)
○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심사 세부 일정 공고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10. 21.(금) 16:00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시, 최종 합격자 개별 유선 연락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2016. 9. 27.(화) ~ 10. 4.(화)
나. 접수 및 제출방법: 워크넷 e-채용마당
※ 모든 접수를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을 통하며, 지원자는 워크넷에 개인회원 대상으로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6. 제출 서류
가. 응시 원서 및 자기 소개서(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제출)
나. 최종 학력 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 증명서 동봉)
다. 경력 증명서 및 병적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적 증명서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가능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의 관련 증빙 서류는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 참조
※ 상기 “나”~“마” 등 관련 증빙 서류는 e-채용마당에 스캔 후 압축하여 파일 첨부
7. 유의 사항
가.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모집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1 참조]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051-850-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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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링크) http://www.moel.go.kr/busan/index.jsp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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