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업의숙박 시설 및 운영기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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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실
가. 동일 단지안에 50실이상일 것(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객실의 바닥은 아스타일, 모노륨등으로 할 것.
라. 욕조, 세면대 및 샤워시설과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면적이3.3제곱미터 이상인 욕실이 있을 것.
마. 가스렌지·싱크대·냉장고와 5인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취사용구를 비치하고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시설을 갖춘 주방을 설치할 것.
바. 출입문의 자물쇠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잠글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방음장치를 할 것.
아. 전화를 설치할 것.
자. 화장대·옷장·이불장·텔레비젼·의자등 필요한 가구 및 침구를 비치할 것.
차. 스팀과 에어콘디숀으로 된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것.
2. 1,653제곱미터이상의 대지를 확보할 것.
3.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현관프런트 사무실이 있을 것.
4. 5층이상의 건물에는 수용인원에 상응하는 승강기를 설치할 것.
5. 다음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의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것.
(가) 승강기1대이상(승강기가 설치된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나) 객실·복도의 비상등 및 비상유도 등
(다) 주방의 냉장고
(라) 폐수 및 급수처리 시설
6. 차량이 현관 또는 건물 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할 것.
7. 식료품점과 식당이 있을 것.
8. 숙박업 법에 의한 숙박업허가를 받을 것.(우리는 숙박업 허가받음)
9. 객실당 공유자수 또는 회원수는 10인이하로 하고 그 공유자 또는 회원이 사용하는 연간 이용일 수는 280일 이상으로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