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 협의위원회가 열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성시가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한 공공갈등조정 협의위원회가 빠르면 7월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갈등조정 협의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에 첫 회의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 협의위원회 규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합의된 규약에 따르면 공공갈등조정 협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해 규약에 합의한 4월 17일 이후 3개월인 7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된 규약은 회의 공개 원칙, 만장일치 의결, 정보 공개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6일 안성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윤성복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회의를 갖고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의 경제성 분야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는 (주)선진이 총 2,000억여 원을 투자해 실수요자의 민간개발방식으로 양성면 석화리 4-1번지 일원 22만9,156㎡(약 6만9,000평)에 2,000억원을 투자해 육가공 설비, 물류창고, LPC(축산물종합처리장. 도축장 돼지 4,000두, 소 400두. 닭·오리 도계 및 가공장 없음)와 체험 관광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도축장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함에 따라 안성시는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추진사업을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공공갈등조정 협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회의를 시작해 처음에는 공개회의로 진행됐지만, 규약안 합의와 관련해서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다가, 규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6일 5차 회의부터는 공개회의로 전환해 진행했다.
공공갈등조정 협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앞으로 ▷사회적 타당성 검토(6차 회의) ▷환경적 타당성 검토(7차 회의) ▷법적 타당성 검토(8차 회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후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주)선진 ‘1,000여 명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해 사업자인 (주)선진, 반대측(양성면도축장반대 대책위원회), 유치측(양성지역 별 찬성 추진위원회)이 각각 발표했다.
먼저 선진측은 “현재 도축장 71곳 중 80%정도가 20년 이상으로, 일죽 도드람LPC도 22년차이다. 신규 시설은 축산농가에게는 출하 운송과 계류시 스트레스 완화방식을 통해 감량화를 최소화해서 이익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위생적인 시설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하게 된다”면서 “안성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사육두수 기준으로 한육우 31%, 돼지 20%로 1위이며, 인접 시·군(평택, 이천, 용인)을 포함하는 경기도 전체 대비 약 50%에 달한다. 사업부지도 45번 도로와 인접하면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부와 독립되어 있는 지형으로 기존에 몇차례 허가와 개발중단이 반복되면서 부지훼손이 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력 채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1,000여 명의 생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LPC와 2차 육가공 공장에서 900명, 추가 설립될 식품공장에서 100여 명이 필요하다. 일죽 금산산업단지의 근로자 수도 1,000여 명이다. 운송시 냄새 발생 차단을 위한 친환경.동물복지 운송차량(3세대 운송 차량)을 도입하고, 가축운송 차량이 공장에 도착 즉시 건물 안으로 완전히 진입하고 문으로 차단해 소음과 냄새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면서 경제적 타당성으로 ▷국내 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발전 견인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축산식품을 제공 ▷지역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효과(1,000여명) ▷경제적 파급효과(연간 1,200억원 이상. 고용유발효과 1,300명) ▷공사시 지역업체 우선 이용(공사비 485억원) ▷양성농협 등 지역금융 사용 ▷축산식품복합단지내 근로자 식재료 지역산물 이용 ▷지역학교 장학금 제도 운영 ▷지역 축산물거리 조성 지원 ▷주변지역과 축산농가 방역지원 등을 주장했다.
양성 지역별 찬성 추진위원회 양성초중학교 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 위해 찬성
또 양성 지역별 찬성 추진위원회는 “고향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저희가 다녔던 100년 전통의 양성초중학교 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함”이라며, 찬성 이유를 설명한 후, 축산식품복합단지 설립 관련 선진지 시찰 후 “전반적인 느낌은 냄새도 없고, 보이는 환경은 도축장이 아닌 일반 공장들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선진측에 10가지 주요 사항으로 ▷발전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게 건립할 것 ▷골프존카운티 안성W골프장 도로신설과 석화리 49-1번지 기존1차선 진출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할 것 ▷숙소와 생산제품의 먹거리시장의 형성(cluster)을 지역 내 둘 것 ▷홍보관을 지역 내 문화회관과 연계할 것 ▷직원 채용은 발전위원회가 추천할시 적극성을 가질 것 ▷지입 차량은 지역주민을 우선할 것 ▷방역차량을 연중 운행할 것 ▷지역금융을 우선 이용할 것 ▷닭·오리 생산과 학교급식을 하지 않으며 소 계열화 사업을 하지 않을 것 ▷도매시장을 두지 않으며 소의 경우 지역 내 원료구입을 우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양성면도축장반대 대책위원회 도축시설 반대, 테크노밸리 보다 고용효과 없어
이에 양성면도축장반대 대책위원회는 “식품공장은 반대하지 않는다. 도축시설을 반대한다.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송선전로, 쓰레기매립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화장장, 도축장 등이 있다.
도축장 가동률 2013년과 2014년의 도축 두수와 도축능력을 이용하여 도축장별 가동률을 계산하고 이를 평균하여 도축장 가동률을 계산한 결과 2013년 소 도축장 가동률은 42%였으며, 돼지 도축장 가동률은 62.3%였다.
2014년 소 도축장 가동률은 40.7%였으며, 돼지 도축장 가동률은 62.2%였다. 도축장 평균 가동률은 51%로 기피시설 중 유일하게 도축장만 공급이 과도하게 초과 된 상태”라며 “본 사업장의 도축장은 전국 돼지 도축규모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도축장수가 77개소인데 중·소규모 사업자가 다수이다. 중소 도축사업자 다수가 폐업해 중소업자 육성·보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고용창출이 아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하는 ‘구조조정’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테크노밸리와 안성축산식품복합단지를 비교하면 상근인원은 테크노밸리가 5,374명, 축산식품복합단지가 1,077명, 이용인원은 안성테크노밸리가 1만2,683명, 안성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가 351명으로 총 기피시설이 아닌 안성테크노밸리는 1만8,057명인 반면, 기피시설인 안성축산식품복합단지는 1,428명”이라며 “축산식품복합단지는 도축장 수요공급, 고용창출 명분(신규 고용창출이 아님), 중소기업보호육성, 고용창출 대안 보유(안성테크노밸리) 등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안성시 의견 개진하지 않아 ‘논란’
‘고용창출, 가축이동 차량, 수익성’ 의문 제기
그러나 안성시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이에 이철섭 위원(양성면도축장반대 대책위원회)은 “선진측, 반대측, 찬성측의 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직접적인 당사자인 안성시의 의견은 듣지 못했다. 안성시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성복 위원장은 “안성시 측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어,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답변했으며, 이병석 산업경제국장도 “양측의 입장을 듣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때 안성시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입장발표를 미뤘다.
이에 이철섭 위원은 “안성시가 우월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안성시도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처분 행정청인 안성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성시도 당자가 가운데 하나인데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음 회의에서는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성시가 시장이 바뀌었다. 안성시장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병석 산업경제국장도 “다음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양성면도축장반대 대책위원회측 위원들이 (주)선진측 위원들에게 1,000여 명의 고용 창출의 신뢰성, 제3세대 가축 운반 차량의 도입 가능성, 수익과 관련된 물류비용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정확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선진측에서는 다음 회의(5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 2회 회의 개최, 3개월 안에 끝낸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안성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제4회 공공갈등조정 협의위원회’에서는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 협의위원회 규약’이 확정됐다.
논란이 되었던 명칭은 협의위원들이 합의로 본 위원회는 안성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조성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대표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것으로 그 명칭은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 협의위원회’로 하기로 규정했다.
또 운영목적은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 사업대상지 구간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찬·반 의견의 타당성, 기술적 가능성을 합동 검토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도모하고 합의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회의 개최는 2019년 11월 중 착수 회의를 포함하여 매월 2회(본 위원회 1회, 실무위원회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개월 내로 한다.
단,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 간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 기타 규정으로 ▷위원회의 운영 중 위원으로부터의 기술검토 및 자료요청 등이 있을 경우 (주)선진은 지체없이 검토/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중 (주)선진이 당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자료에 관하여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선진은 제출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