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본부) 2023년 제006차 압류재산 공매공고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매공고문은 국세징수법의 용어로 작성되었으며 지방세징수법의 용어는 공매공고문 하단에 별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공고문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과 우리 공사 "압류재산 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의합니다.
1. 입찰방법
가. 압류재산 공매
국세기본법 상의 정보통신망(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인터넷 공매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주소·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환급계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입찰서 제출기간에 온비드에 제출하고 지정된 금융회사 계좌에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매보증을 납부하여야 유효합니다.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공매보증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신청인의 공매보증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급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최고가 매수신청인 결정
가.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인 경우를 포함)로서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의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공매물건별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매수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를 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합니다.
3. 대금 납부
가. 매수인은 매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대금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융회사 계좌로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납부기한
- 낙찰가격 3,000만원 이상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낙찰가격 3,000만원 미만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이내
다. 납부방법 : 일시납부
4.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가.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등
-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나. 공매할 지목 또는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상이할 때에 그 내용
- 공고재산의 유의사항 내역과 같습니다.
다. 공매재산의 인도 및 명도책임
- 부동산 명도책임은 매수인 부담이며, 동산은 보관중인 소재지에서 현 상태로 인도합니다.
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기는 모두 말소됩니다.
②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③ 공사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수행하며, 등기필증 수령에 발생되는 우편료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우편료 현금 납부 금지, 매수인이 직접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④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는 온비드 자료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 콜센터 (1588-5321) 또는 압류재산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공매의 취소 및 정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매재산의 입찰이 취소됩니다.
①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② 다른 공매재산의 매각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③ 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④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⑤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⑥ 재산의 훼손, 멸실 등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공매통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⑧ 그 밖에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5.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매각결정기일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6. 배분요구의 종기
개별 공매재산의 배분요구 종기는 표시목록과 같으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등
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의한 서면으로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 또는 매각으로 소멸되는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배분요구를 한 자는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은 제외)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9.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10. 공매재산에 대한 자료 제공 내용 및 기간
공매 회차별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온비드 물건정보에 게시합니다.
11. 매각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매각결정을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국세징수법」 제79조에 따른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국세징수법」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매각결정 전에 「국세징수법」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공유자 ·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한 때에는 공유자에게 매각결정 합니다.
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②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나. 공매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은 제외)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가 위 “가”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한 때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 합니다.
다. 위 “가”항과 “나”항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위 ‘다’항의 신청이 없고 공매보증을 반환받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 할 수 있습니다.
13. 차순위 매수신청
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합니다.
다.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면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하지 않고 공매보증은 반환합니다.
14. 매각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먼저 매각이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③ 매수인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위 “가”항의 ①,②,③호의 경우 공매보증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④호의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공매보증은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위 공고내용 중 제1번 “나”항에 의한 공매보증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는 등 압류 해제의 사유 및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대행의뢰기관에서 공매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5. 주의사항
가.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기준이며, 수량은 법정계량단위 기준입니다.
나. 공매재산에 있어 물건의 특성상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권리와 공부 및 지적부상 표시의 상이,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공매재산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매재산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며,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확인 등)를 제출하는 경우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의 매각결정은 불허됩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이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더라도 매각결정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8월 17일 이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제1호제마목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구분소유 약정서 및 도면이 필요합니다.
라.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시 일정한 매수인의 자격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물건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 권리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결정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은 불허됩니다.
마. 주거용 건물(또는 상가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최선순위 권리자(근저당권, (가)압류권 등)보다 먼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상가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매재산이 자동차인 경우 사고이력 유무, 실물 확인, 실 주행거리, 상태 점검 및 차종에 따른 인수제한 등은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이전등록 등은 일체 매수인 부담이오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대금 납부 후 기한 내 자동차 등록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등 공법상의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에 사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매재산에 대한 실물 확인 및 상태 점검은 공매재산의 소재지 현장에서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모든 서류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우리 공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① 매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입찰참가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대리입찰신청서 및 대리입찰신청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법인 인감증명서))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는 대표매수신청인을 지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 공동매수신청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인터넷 공매의 경우에는 공동입찰신청을 온비드 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① 매각결정통지서 ② 매각불허 통지서 ③ 매수대금 납부촉구서 ④ 매각결정취소통지서
카.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모두 포함)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타. 위 공고내용 중 제7번 “라”항 및 제12번 “나”항의 배우자 우선매수 관련 신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재산의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파.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고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이 적용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 안 내
1. 압류재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9호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매각물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지역본부별 공시송달 게시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5층
서울서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15층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동아빌딩 16층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33, 1층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5층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캠코캐피탈타워 10층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3층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에스티엑스오션타워 20층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1층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2층
4.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용어 비교
국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
입찰서제출 | 입찰 |
공매예정가격 | 매각예정가격 |
매수신청인 | 입찰자 |
최고가 매수신청인 | 낙찰자 |
최초의 입찰서제출 마감일 | 최초의 입찰기일 |
강제징수 | 체납처분 |
매수신청 | 매수신고 |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 최고입찰가격 |
최고가 매수신청인 | 최고액 입찰자 |
납부촉구 | 납부최고 |
공매의 취소 | 공매의 중지 |
대표매수신청인 | 대표입찰자 |
※ 입찰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압류재산 공매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 > 고객서비스 > 신고센터
온비드공매공고https://www.onbid.co.kr/op/ppa/plnmmn/publicAnnounceRlst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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