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2021년도 제3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회의일시 : 2021년 3월 24일(수) 17:00
☐ 의결내용
1.장기수선계획서 검토 조정 건
o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서 검토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이
과소 부과되고 있어 ㎡당 95원에서 149원으로 인상하고, 소액지출 사용금액 범위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의결함
인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단가 |
아파트명 | 세대수 | ㎡ 당 단가(원) | 비 고 |
우리아파트 | 687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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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힐스테이트 | 528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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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제일풍경채 | 400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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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천지구제일풍경채2차 | 430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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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월분 공동전기료 조정 건
ㅇ 세대당 5,000원 정도를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차감하기로 함.
3. 옥상누수 민원 논의 건
o 부분보수로는 누수가 잡히지 않아 옥상전체를 방수공사 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문은 제한경쟁,최저가,전자입찰로 진행하기로 함.
o 공사비용은 하자보수충당금으로 하고 부족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기로 함
4. 단지 내 조경수 식재 건
o 철쭉을 식재하기로 하고 비용은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하기로 함.
5. 건축물 정밀 점검 건
ㅇ「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해 정밀안전점검을 받기로 함.
6.기타협의사항
호반힐하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첫댓글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님과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월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중에
매우 궁금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리니
전 입주민에게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8일에
관리소장이 공고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 내용중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산정 방법 란 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평방 미터당 73.1원으로 공고하였고
금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평방 미터당 95원에서 149원으로 공고하여
56.8%를 인상하여 너무나 높은 인상율로
입주민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그런데, 지난 3월 8일에 공고한 내용과
금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고 내용이
너무나도 달라서 매우 우려스럽고
염려가 됨니다..
뒤에 이어짐니다.
왜, 3월 8일 공고는 적립금이 평방 미터당 73.1원
3월 21일 입주자대표회의 위결사항 공고는 95원인지?
73.1원을 기준으로 하면 103.8%를 인상이며,
95원을 기준으로 하면 56.8% 인상이 됨니다.
103.8% 인상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봅니다,
혹시, 103.8%의 인율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공고를 틀리게 한 것인지 의혹이 가기도 합니다.
이는 전 입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금전적 부담행위이므로
사실 그대로를 명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3월 8일 73.1원은 관리비부과면적에 따른 단가입니다.
부과면적에 따른 현재장기수선충당금 - 110.5㎡x73.1=8,070원
전용면적에 따른 현재장기수선충당금- 84㎡x95=8,000원 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내용
부과면적에 따른 인상장기수선충당금 - 110.5㎡x113.2=12,500원
전용면적에 따른 인상장기수선충당금- 84㎡x148.8=12,500원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기준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일괄된 기준으로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왜, 혼란을 야기하게 하느지 도저히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