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우수 제품과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시장판로 개척을 위해 TV홈쇼핑(현대홈쇼핑) 입점 및 사전영상물제작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홈쇼핑 방송판매 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한 창업 7년이내 기업 대상
☞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설립 7년미만 창업기업으로 홈쇼핑 방송판매 기준에 적합한 상품보유기업
* 국내 제조 및 해외 OEM 업체상품, 유형의 소비재, 각종 검사성적서ㆍ지식재산권 등 서류구비가 가능하며 방송불가품목(물, 주류, 대기업제품 등)이 아닌 제품
ㅇ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16년 11월 ~ ’17년 3월
* 사업기간은 기업별 방송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2.4억원, 24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현대홈쇼핑 방송입점 및 사전영상물제작 비용 지원 등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홈쇼핑방송 사전영상물(인서트영상) 제작비용 최대 10백만원
ㆍ 다른 후속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사업지원금은 삭감될 수 있음
- 현대홈쇼핑 및 현대플러스샵(+Shop) 등 현대홈쇼핑 방송 입점
ㆍ 1개 제품당 60분내외 편성하여 방송되며, 제품성격마다 방송시간대가 상이하여 현대홈쇼핑 MD와 협의 후 결정
- 고객평가단을 통한 소비자 반응 조사
ㆍ 제품품평회 시 고객평가단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반응조사
- 현대홈쇼핑 전담 MD를 통하여 1:1 상담 운영
ㅇ 2016년 창업맞춤형 후속지원사업 현대홈쇼핑 방송영상제작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받기)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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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평가 | → | 제품품평회 | → | 기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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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 → | 방송준비 | → | 홈쇼핑방송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참여 관련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042-480-4376, 4347)
ㅇ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