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44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우선 공급제 도입(안 제41조)
공급대상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서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퍼센트)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고, 공급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나.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9조의1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고가주택(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00퍼센트”를 “120퍼센트”로, “120퍼센트”를 “1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을 포함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한”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를 “사업주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녀수”를 각각 “미성년인 자녀수”로 한다.
제4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1(특별공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5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제2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분양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41조제1항, 제2항 및 제49조의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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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 --------------------------------------- 20퍼 센트---------------------------------------- -------------------------------------------- -------------------------------------------- -------------------------------------------- --------. ----------------------------------- --------------------------- 30퍼센트--------- -----------------. |
1. 공급요건 | 1. ------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가. ---------------------------- 7년 -------- |
나. 가목에 따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을 것 | <삭 제>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라. ------------------------------------------ --------------------------------------------- --------------------------------------------- ----------- 120퍼센트------------------------ 130퍼센트---------------- |
2. 공급순위 | 2. ------ |
가.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가.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자 | 나.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사업주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자녀수가 많은 자 | 2. 미성년인 자녀수-- |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3. 미성년인 자녀수----------------------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9조의1(특별공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5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제2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분양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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