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알박기 방지법이 국회통과 되었습니다.
1. 사업의 승인(제16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빨간 문구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도 못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
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따라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이든
사업의 종류가 사업승인조건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업승인이 되므로
지구단위만 받는다면 사업의 승인이 나며 또한 매도청구권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좀 더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사업"이 필수조건이라고 볼때
지역주택조합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하여 사업지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설계를 진행해야 하므로 법리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사업"을
충분하게 됩니다.
거꾸로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는거죠.
그러나 실무적으로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이 필수가 되는 것으로 볼때
법리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됩니다.
2. 매도청구권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80을 확보한 경우 잔여대지가
제18조의2, 18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업계획승
인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나.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에 대하여 매
수청구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제16조제2항제1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
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
될 경우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
원을 확보하도록 함.
그리고 안 제18조의2는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중,
①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
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②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미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지구단
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자(상속으로 인한 취득기간 합산)를 제외
하고 그 밖의 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고,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는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주택․대지
등을 소유한 자(상속으로 인한 취득기간 합산)를 제외한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점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대
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
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제한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0V7V0G4A1N6A1V5C5E6B4N9K4Y4B8
첫댓글 좋은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그런데 마지막에 100분에 90이면 90이지... 95가 뭡니까...정말 이상한 국회의원들 입니다...
이제 지주작업이 한결 수월하겠군요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