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시공사 사장 고발하기로
이민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경)가 2012. 12. 5.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잘 못된 감사 자료를 경기도에서 작성했다며 책임을 도에 전가하고, 경기도시공사의 각종 회의시 문서로 된 회의내용은 없다고 하며, 주택사업 비중이 20%로도 안된다는 등 많은 부분을 허위로 증언했다고 한다.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허위 증언으로 1,2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기만하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조례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기사입력: 2012/12/05 [16:26] 최종편집: ⓒ 안양뉴스
<참고> 광명뉴타운주관사, 총괄사업자로 (경기도시공사) 선정,
2008년 6월 16일 광명시가 광명지구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 사업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하여 ‘광명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어 경기뉴타운 광명지원센터의 개설과 운영을 맡게 된 경기도시공사가 같은 해 10월 21일 경기뉴타운 광명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스스로 철수한지 오래 됨..)
경기뉴타운사업 및 광명뉴타운사업과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를 무료로 주선하여 주민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벌여나갔다. 또한 경기뉴타운 광명지원센터의 운영자인 경기도시공사가 2010년 1월부터 뉴타운 시민대학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구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주민에게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이 2010년 1월 18일과 1월 19일 이틀에 걸쳐 광명시에서 최초로 개강하였다. 이어 권역별로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협성대학교, 평택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5개 대학이 교육을 담당하여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이 2010년 2월 2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광명권역의 경우 2010년 2월 27일 부천시청에서 개강하였다.
첫댓글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 비중이 20%도 않된다..
"광명재정비촉진 총괄사업자" 로 선정되었고 또 "뉴타운시민대학" 운영도 더이상 없고....
그러면 이쯤에도 계속한다는건지, 하자는건지, 안~한다는건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건지....
광명뉴타운 총괄사업자(총,지휘사령탑)가 이모양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