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상 신청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등을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우선, 산재보상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경우(예컨데 과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요양신청서만 제출한다고 승이나는 것은 아니니, 이 경우는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요양승인이 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병원으로 요양비를 지급하게됩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재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그분들이 처리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모든 산재보상 접수기일이 최대 어느정도 인지요?
해당 재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3. 만약 법정기일내에 신고를 못하였다고 하면 사업주가 당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 산재 보상 신청은 원칙적으로 피재근로자 및 그 유족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 보상청구를 회사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받게 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안전사고에 의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후 산업안전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4. 마직막으로 그렇게 신고된 산재보상을 받게 되면
익년도 산재보험료가 어느정도 인상율이 발생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 익년도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요율이 일반요율인지 개별요율인지,
산재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게 많아 이렇게 카페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많이들 올려주세요..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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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궁금증Q&A
Re:[산재보험] 회사에서 산재보상 신청에 따른 부분 문의사항
최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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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07 16: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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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