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교수의 선거전략] 선거공보에 정책정보·동영상 ‘인터넷주소 연결 QR코드’ 삽입 가능
입력 : 2019-02-11 00:00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소병철 교수의 선거전략 (6)선거공보와 선거벽보 활용방법
시각장애인 사용할 수 있게 점자 혼용된 공보 제출 가능
호감도·인지도 높은 인사 동영상 출연 땐 법 규정 위배 합성사진·제3자 추천사 금지
벽보, 한 종류로만 만들어야 정해진 규격 지켜 종이로 제작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인정하는 7가지 선거운동 방법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차별화해 선거인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등을 참고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선거공보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이다. 작성과 제출은 후보자가 하고, 발송은 관할 선관위가 담당한다. 선거공보는 한 종류만 만들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선거인명부 확정 하루 전인 3월2일까지다. 그 외에 규격, 면수,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작성수량, 제출수량, 제출절차 등은 위탁선거법 제25조와 시행규칙 제12조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는 선관위에서 발송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 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됐을 경우에는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이 거짓으로 게재돼 있음을 이유로 관할 선관위에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임이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할 경우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도 붙여야 한다. 선거공보는 선관위에서 배포하는 것이므로 종수·수량·면수는 물론 배부방법을 위반하면 안된다. 후보자가 임의로 가정집 우편함에 넣거나 선거인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도 안된다.
선거공보에는 경력·학력(비정규 학력 포함) 등을 사실대로 게재해야 한다.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나 제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출연한 사진도 게재할 수 있다. 후보자의 정책정보·동영상 등의 정보가 게시돼 있는 특정 URL(인터넷주소)를 링크해주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및 QR(큐알)코드 삽입도 가능하고,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점자가 혼용된 선거공보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아 후보자의 득표에 도움이 될 인사들이 후보자로부터 요청을 받고 동영상 등에 출연하는 경우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는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 허위 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합성사진을 게재하거나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해당 학교의 최종학력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 입학예정자가 ‘재학중’이라고 표시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할 예정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강조했듯이 선거공(벽)보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시비 위험성이 가장 높으므로 객관적으로 공인된 통계숫자만을 인용하고, 단돈 1원은 물론 토씨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선거벽보는 선거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으로 형식과 절차 등은 선거공보와 비슷하다. 선거벽보도 선거공보와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작성·제출하고, 한 종류만 만들 수 있다. 규격이 정해져 있고, 종이로 작성해야 한다. 제출기한, 정정·철회 불가, 오기 및 법 위반 내용 정정, 이의제기 등은 선거공보와 같다. 그 외에 작성수량·부착수량·규격·제출절차 등은 위탁선거법 제26조와 시행규칙 제13조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부착 주체는 관할 선관위이고, 장소도 위탁단체(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으로 한정돼 있다. 후보자가 임의로 자동차나 마을회관 등 제3의 장소에 붙이면 안된다. 다만 오손·훼손된 벽보는 후보자가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해당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학력사항에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학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학교 학력은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 학력만을 기재하는 행위, 경력란에 명예박사·명예교수·객원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겸임교수’ 경력을 ‘교수’라고 표기한 행위에 대해 처벌한 판례가 있다.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하지만 허위사실공표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허위 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소병철 교수는…
▲1958년생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경북대 명예법학박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 ▲대전지방검찰청 지검장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법무연수원장 ▲농협대 석좌교수 ▲현 법무연수원·순천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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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교수의 선거전략 (1)제2회 선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입력 : 2018-11-07 00:00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소병철 교수의 선거전략 (1)
평판 중요성 커져 맞춤전략 수립 필요
공금 지출 법적 시비 많아 합법성 기준 판례 참고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년 3월13일)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농민신문>은 선진화되고 차별화된 선거전략을 소개하는 칼럼을 2주 간격으로 게재한다. 칼럼은 소병철 법무연수원·순천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소 교수는 대구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선 선거를 전담한 선거법 관련 전문가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내년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선거 180일 전인 9월21일부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제한됐다. 그렇다면 내년 조합장선거는 어떻게 전개될까? 큰 틀에서 미리 살펴보면 깨끗한 공명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선거는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는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선거를 치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 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탁받게 됐다.
제1회 조합장선거에 대한 검찰·경찰의 선거사범 수사 결과(2015년 9월11일)를 보면 우선 금품선거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이 74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6.1%)을 차지했다. 이어 흑색선전사범 191명(14.3%), 사전선거운동사범 169명(12.7%) 순이었고,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도 226명(16.9%)이나 됐다.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은 가구별 방문이나 선거운동 주체·방법의 위반 등을 말한다.
이를 2009~2010년 사이에 치른 선거와 비교해보자. 우선 적발인원을 보면 금품선거사범은 절반(48.5%) 정도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4.4배 증가했다. 선거사범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면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32% 감소했고,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11.7% 증가했다.
선거사범 통계상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를 평가해보면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과거 선거와 비교해 발생건수와 점유율이 현저히 줄었다. 이같은 성과는 선거문화가 크게 개선됐고 기부행위나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흑색선전사범은 발생건수와 점유율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과거와 달리 업적·실적, 경영능력, 도덕성 등 평판이 중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 후에는 일부 조합장들이 공금 지출방법에 대한 법적 시비로 기소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제1회 조합장선거는 다소 선진화되고 공명선거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그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역 조합장 출신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제1회 조합장선거 후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에 후보자를 소개하고 소견발표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다. 이는 후보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고 평판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1회 조합장선거 결과와 사회 분위기, 유권자의 의식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내년 선거는 제1회 조합장선거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직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의 중심을 기존 돈선거에서 비방·흑색선전 단속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2회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금품선거가 아닌 ‘평판선거’를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출마를 고려 중인 현역 조합장은 제1회 선거 후 선고된 판례에 나타난 조합 공금 지출에 대한 합법성 판단기준을 면밀하게 참고해야 한다. 그동안의 조합 공금 지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더더욱 철저히 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평판선거에서 주의할 점과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병철 교수는…
▲1958년생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경북대 명예법학박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 ▲대전지방검찰청 지검장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법무연수원장 ▲농협대 석좌교수 ▲현 법무연수원·순천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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