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 겸업제한 삭제 통과예상, 영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주된 이슈는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개정안의 삭제조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제4호 삭제
반대의견
개정안에서는 중개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고 제한없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그 동안 부동산중개시장 진입을 노리던 여러 전문자격사들과 거대자본이 이 개정안의
최대수혜자가 됨과 동시에 기존의 중개법인이나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업권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감정평가업자, 부동산개발업자, 자산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114 /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정보업체, 네이브/ 다음 등 대형 포털들...
이상이 부동산중개시장에 뛰어들어 기존 중개업자의 영역을 빼앗을 대상으로 지목된다.
긍정의견
개인인 중개업자는 겸업제한이 없는데 반해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과 일부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다.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완화를 거대자본에 의해 중개시장의 잠식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현행 제9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는 내용(안 제1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의2호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법인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 등이 현존해 있어 대형법인이 중개시장에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다
좋은정보 잘 읽고 갑니다...
정보 감사 합니다~~~
삭제되면 좋은거 아닐지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