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기노트에 적힌대로 암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헌법불합치결정난것을 반영해야할 사항들이 있나요?
2.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이렇게 4가지는
여전히 예외없이 집시 무조건금지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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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위 정리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