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케이블 방송관련 공사한다는 안내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게시판에 공지된 것을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하여 카페에 들어오니 그 내용이 공지되어 있더군요.
결정과정에서 검토되었겠지만 몇가지 의문이 있고 아시는 입주민이 계신가 해서요.
1) 시청하지 않을 권리를 의무로 만든 부분은 공지사항에 댓글로 달려 있어 이미 아시리라..
2) KNN보기 위한 공시청 장비 한대 갖추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해결은 요원?
3) 변경된 케이블방송 편성표를 보면 현재와 같이 공시청만 한다면 교육방송(EBS1,2)은 제외되던데
교육방송 보자고 비교육적(?)인 나머지 채널을 돈까지 내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고...
공시청 채널에 왜 홈쇼핑 채널이 들어가 있는지? 점포도 들어오면 세를 내는데 우리가 광고료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이건 그냥 상상)
(다른 아파트의 경우 공시청 장비가 준비되지 않아 지상파를 보기 위한 방편으로 끼워서 무상으로 들어온다면 이해되지만, 우리 아파트는 부족하긴 하지만 원래부터 공시청 시설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의 방송시청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았던 입주민으로써
내가 돈을 낸다면 무슨 혜택이 얻어지는 걸까 생각하다 생각하다 물어봅니다.
첫댓글 8,800원에 가입해서 시청하시는 분은 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500세대이상은 5,500원으로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와 같은 관리비하에서 지상파와 EBS를 볼 수 있도록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세가 [TV를 끄고 책을 펴자]이기에.. 그리고 공시청 장비, 하자기간 만료되었다고 고장나나요?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것이죠. 관리비(장기수선비)는 그래서 내는 것일거구요.
공시청만 원하면 관리사무실로 전화하면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물론 유선비를 떼는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무심히 보았는데 공시청에( EBS 1, 2 )가 빠졌다면 당연히 넣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흰 현재 공시청 세대지만 케이블을 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