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층간소음 분쟁 해결책 모색 타운미팅'이 열리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
수인한도 현실화, 최고소음도 기준도 마련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한도 소음크기 기준을 '낮 55dB(데시벨) 이상,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
산술적으로 보면 수인한도(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 기준이 20% 정도 강화되는 수준이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실제 사람이 체감하는 소음 크기는 2배 정도 낮아진다.
분쟁조정위는 또 소음 크기와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인 소음의 지속시간(등가소음도, Leq)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였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낮 55dB 야간 50dB'로 최고소음도(Lmax) 수인한도 기준도 정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 인정 기준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수인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처리한 배상신청 398건 중 층간소음으로 인한 금전적 배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100건 정도를 모니터링한 뒤 필요할 경우 측정·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금전 배상기준도 결정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향후 측정 데이터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하면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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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