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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통 5급 이상 공무원(특히 5급 공채 출신 서기관&사무관)들이 과로로 순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고 승진 욕심이 있는데다가 대도시 소재 중앙부처 및 지방부처의 경우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주 7일 근무제라서 해당 요직들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과로사를 많이 한다. 보통 공무원이 칼출근&칼퇴근을 하고 조출&야근이 전혀 없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6급 이하라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과로사 하는 사례들도 더러 생긴다.[9]
전문직 종사자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에서 당직 및 교대근무를 할 일이 없기에 과로사를 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과로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모 판사가 과로사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1995년에는 김성일 법원장이 직무 중 과로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과로사를 하진 않았지만 새벽 늦게까지 외근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이 크게 망가져 성형수술까지 해야 했던 고승덕 前 의원도 있으며,[10] 노무현 前 대통령의 경우처럼 본인이 매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조만간 과로사할 것 같아 결국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변호사로 이직한 사례도 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에서 당직 및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당직과 야간 근무가 절실히 필요한 대형 병원일수록 환자의 수가 많기에 당직을 하더라도 그 일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격무+야간 근무'가 합쳐져서 과로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의사는 업무 측면에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간호사는 그래도 주 평균 근무시간이 37시간 정도라 괜찮지만, 의사 특히 인턴 레지던트 같은 수련의는 말 그대로 노예처럼 굴려지다보니 의사들이 주도한 주 88시간 이하로 근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는 법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시행 2016.12.23) 정도다. 하지만 그 법은 당연히 잘 지켜지지 않아 아직도 주 130시간 이상 일하는 의사들도 많다. 약사의 경우 의사, 간호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업무 강도가 결코 낮지 않으며[11]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의사, 간호사와 동일하게 '격무+야간 근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공인회계사: 남자들의 육군처럼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속한 감사본부 기준으로 소위 ‘시즌’인 12월말~3월말까지는[12] 국내에서 비견될 직종이 손에 꼽을 수준의 살벌한 업무강도를 자랑한다. 중대한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사고가 터질 경우 관련자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온갖 조사와 소송에 시달리는데다[13] 심하면 옥살이를 하고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엔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다.[14] 시즌이 절정에 달하면 해 뜨는거 보고 출근해서 다음날 해 뜨는거 보고 퇴근할 정도. 실제로 시즌 중에 쓰러지거나 병원치레를 하는 인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며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적지만 과로사한 경우도 있다. 출장과 외근도 잦은 데다가 고객사에서 저녁까지 일을 마치면 집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회계법인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을 해야 하는 날도 많다. 그나마 이쪽은 갈리는 시기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시즌을 넘기면 장기 휴가를 보내는 등 비교적 여유로워지긴 하지만, 일감이 계속 늘어나며 비시즌이라도 시즌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감사가 아닌 다른 부서의 경우 세무팀이라면 세금 신고철, 재무자문팀이라면 들어오는 일감에 따라 업무강도가 천차만별이며 심한 곳은 감사본부 그 이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도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면 일에 노하우도 생기고, 회계사의 타 직종을 압도하는 이직 자유도 덕에 본인이 돈을 조금 희생한다면 회계법인을 나와서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직장으로 마음껏 옮겨다닐 수 있다.
경찰관: 경위 이상 경찰간부는 승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과로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일반 경찰관들도 역시나 긴급출동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관: 소방위 이상 소방간부는 승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과로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일반 소방관들도 역시나 긴급출동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직업군인: 장교의 경우 진급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과로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 때문에 본인이 최소 군인연금이 지급되는 중령 이상으로 진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보다 계급이 낮은 부사관으로 이직해 부사관으로 장기복무를 하며 최소 군인연금이 지급되는 상사 이상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준사관의 경우 진급 경쟁은 없어도 업무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라 과로사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 특히 부사관 비중이 높은 특수부대의 경우 적은 인원과 최장시간의 작전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사는 일상이다.[15]
사회복지사: 복지 분야 영역이 대한민국 직무직군 가운데 가장 과로사 통계가 많은 직군이기도 하다. 업무는 많은데 인력은 극도로 적고 대우도 열악해서 예산이 넉넉한 특정 단체를 빼면 한 사람에게 배정된 업무량이 무지막지 한데, 복지라는 개념 상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개인의 이타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특히 앞서 설명한 공무원과 겹쳐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심심찮게 과로사 사건이 뉴스에 뜨는 등 과중한 업무에 부족한 인력을 갈아넣고 있다.
중간관리직, 임원: 그나마 중간관리직의 경우 정규직이기 때문에 퇴직 압박만 견디면 가늘고 길게 가는 식으로 정년까지 연명할 수도 있겠지만, 임원들은 무조건 성과제 경쟁 및 계약 임기제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쉽고 그만큼 과로사할 확률도 꽤 높다.
버스 기사: 특히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非준공영제)가 과로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하루 20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 되며 익일엔 하루종일 휴식을 하는 격일제 시스템이지만 여전히 가혹한 근로환경이다.[16] 준공영제 시내버스는 워라밸이 철저히 지켜지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17]
화물차 기사: 매일 16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 되며 승객들을 맞이하는 버스 기사&택시 기사와 달리 말 그대로 자신과 말동무를 해 줄 동료 1명도 없이 혼자서 운전을 해야 된다. 특히 본인이 일을 한 만큼 버는 지입 화물차 기사들이 탕수를 최대한 많이 채우려다 과로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
택시 기사: 특히 법인택시가 과로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매일 사납금을 20만원씩 넘게 회사에 내야 되기에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택시라면 워라밸이 철저히 지켜지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배 기사: 배송 이전의 긴 분류 작업을 마치고, 기사 본인에게 할당된 물건을 전부 배송해야만 퇴근할 수 있다. 직업 특성상 운전도 오래 한다. 게다가 배달을 위해 길과 길 사이를 운전하다보면 주차 문제나 이동문제로 스트레스도 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운전 시간과 배송 시간 동안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진상 고객의 행패 등의 심리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과로사 하기 딱 좋은 수준으로 심신에 무리가 온다.
애니메이션 연출가
대학원생: 이공계 한정. 일단 기본적으로 노예의 다른 말처럼 밈화된 걸보면 대략 알 수 있다.
프로그래머: 일단 직군 자체가 야근 및 크런치에 특화되었으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항상 마음을 졸여야 하고[18], 특히 인디 게임 개발자의 경우 개발 업무 외에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점은 IT 직종 전부 해당된다.
특성화고등학교: 요즘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실습을 나온 어린 학생들에게 여러 잡무를 극단적으로 때려 막아 발생하는 참사가 잦다.[19] 특히나 대부분 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특성화고 내에서 취업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하기에 좋지 못한 작업 환경을 가진 경우가 심해 학교, 사회, 혹은 집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대학: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대부분 성인이라서 부담감도 덜하고 자기결정권도 없는 위 특성화고보다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학교 취업 실적에 급급한 일부 교수들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처럼 위 루트대로 위험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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