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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일반 게시판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선 소송 까지 갈 수 있는 돈거래는 하면 안되겠네요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64 23.10.14 01: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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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0.14 01:03

    첫댓글 댓글 중---

    vasfasoijwl

    국적이 외국인이라 상대방이 무조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하실까봐 그러시는건가요?

    우리고아나라님

    @vasfasoijwl님

    소송을 하면 판사가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무조건 소송비용과 가압류 물건에 담보제공 하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을 담보보증보험이나 현금담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을 섞어서 지급하라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판사가 담보보증보험으로 해도 된다라고 해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담보보증보험을 살 수 없다 라고 하면 현금담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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