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아나라(클리앙)
2023-10-14 00:35:45 수정일 : 2023-10-14 00:36:31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선 요약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내 기관에 실명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담보보증보험증권을 살수가 없습니다. 현금담보로만 공탁을 해야만 합니다. 외국에 살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실명등록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담보보증보험증권을 살 수 있을겁니다
저같은 경우 증빙서류가 다 있어서 간단한 소송일 줄 알았는데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저에겐 그게 아니네요.
이메일로 연락 할 수 있는 변호사들에게 비용과 수임 의사를 물었는데 몇몇 변호사분들이 가압류 할때 보증보험이 안되서 현금 담보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해서 뭔소린가 해서 찾아보니 기사도 있고 사실이더군요.
https://stock.mk.co.kr/news/view/163306
기사에 나온 김재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XX이 맞습니다.
보증 보험이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해서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가서 신규 가입을 해보려 하니 실명 확인이 안된다며 에러...
저는 해외 생활을 아주 오래하고 있습니다만 범용 공동인증서도 발급 받아 쓰고 있고 아이핀도 발급 받아 사용해서 설마 했는데 저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ㅜㅜ
보증보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거 최대한 다 알아 볼때까지 소송 준비는 올스톱.
한국에 송금을 해야할 상황은 피하고 싶어서 좀더 알아보니 서울보증보험은 실명 확인하기 위해 KCB라는 곳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더군요.
KCB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실명등록하려고 하니 담당자가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권이나 다른걸로는 안된다고... 구여권이라 주민번호 뒷자리도 적혀 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기 전에 이민을 가서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ㅜㅜ
여기서 눈치 챘습니다. 왜 해외 거주자나 외국국적 취득자가 보증보험이 안되는지...
하지만 그대로 포기 할 수 없더라구요.
KCB의 자회사 OKNAME에 가서 실명등록 유의사항을 보니 주민등록 초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군요.
다시 KCB 고객센터에 초본으로 실명 등록 가능하냐 문의를 하니 그건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17~19세 사이만 적용된다고...
제 사정을 시시콜콜 다 설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주민등록 초본으로 실명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해주네요.
휴~~!
그런데 한국에 초본을 부탁할 사람이 없네...
부탁하려면 부탁할 수 있지만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싫더라구요.
고민하던중 구글신에게 물어보니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이 가능~!
게다가 무료~!
신규가입하려하니 이미 가입했다고...
나이가 드니 기억력 감퇴가 확실하네요. 가입했던 사이트도 까먹다니. ㅡㅡ;
KCB에 초본 제출, 실명등록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실명 확인 성공~!
여기서 부턴 To be Continue 입니다.
실명 확인후 가입 폼이 뜨는데 핸드폰 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
그래서 인증용 심카드 주문했습니다.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받을거 같네요.
서울보증보험 신규회원 가입 성공하면 보증보험증권 살 수 있는지 확인하려구요.
첫댓글 댓글 중---
vasfasoijwl
국적이 외국인이라 상대방이 무조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하실까봐 그러시는건가요?
우리고아나라님
@vasfasoijwl님
소송을 하면 판사가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무조건 소송비용과 가압류 물건에 담보제공 하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을 담보보증보험이나 현금담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을 섞어서 지급하라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판사가 담보보증보험으로 해도 된다라고 해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담보보증보험을 살 수 없다 라고 하면 현금담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