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특정인에 대한 공시송달,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고문서에 의한 공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2005두14851)
-> 이 판례와 관련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은 날에 대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특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고문서에 의한 공고의 경우(고시가 일반처분인 경우)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 특정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일 뒤(14일이 지나기 전)에 그 특정인이 공고를 보게 된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일로부터 2일 뒤(실제로 본 날)이 되고, 처분이 있은 날은 공고일로부터 14일 뒤(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특정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그 특정인이 공고를 보지 않은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없고, 처분이 있은 날은 공고일로부터 14일 뒤(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3. 특정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30일 뒤(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이후)에 그 특정인이 공고를 보게 된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일로부터 30일 뒤(실제로 본 날)이 되고, 처분이 있은 날은 공고일로부터 14일 뒤(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4. 불특정다수에게 공고문서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 : 그 처분을 받은 자가 공고를 언제 보든지(혹은 보지 않든지)간에 공고를 한 날로부터 5일 뒤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이 되는 것이 맞나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아니요. 안 날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만 인정됩니다. // 2. 네 // 3. 네 // 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