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1.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강원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벤처지원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름) 2. 핵심인력 (청년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근로자 중 주민등록상 강원도에 주소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어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능 (단,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대학 휴학생·졸업예정자·저소득층은 피보험 경력기간 무관)
ㅇ 신청주체 :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및 청년 근로자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부동산업, 일반유흥ㆍ무도유흥ㆍ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직계비속, 형제ㆍ자매, 배우자 - 최초공고일(’17.2.1.) 이전 공제가입 근로자 또는 계약해지 후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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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규모 : 300명 ㅇ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2년 ㅇ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체계에 따라 청년과 기업 지원 ㆍ 청년 :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ㆍ 기업 : 인턴, 취성패, 일학습병행등 참여경로에 따라 1~2년간 700~720만원 지원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은 별도 지원 없음) - 강원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와 기업이 강원도형 지원사업을 추가신청한 후 가입 근로자가 2년간 재직한 경우, 해당 기업에 근로자 1명당 “복지지원금 120만원” 추가 지원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강원지역본부(강은자) 1. 해당지역 :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2. 접수처 : 춘천시 중앙로 54(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5층 - 강원영동지부(김윤일) 1. 해당지역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2. 접수처 : 강릉시 강원대로33(홍제동 1001) 강릉시청 15층 ※ 평창군, 정선군 소재 기업은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부 선택신청 가능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은자 - Tel : 033-259-7613, Fax : 033-256-9614, E-mail : thirdlaw@sbc.or.kr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영동지부 김윤일 - Tel : 033-655-8876, Fax : 033-646-9960, E-mail : yikim@sb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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