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보장·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지난달 23일 청소·경비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등 시설의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의 청소 및 경비 용역 등을 제공받는 자(청소 및 경비 용역 등을 타인에게 도급 또는 위임·위탁받는 자 포함)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내에 휴게시설, 세면 등 위생시설을 설치·제공토록 했다.
특히 청소 및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해당 시설 내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시설 및 청소, 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위생시설의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절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실시된 경기 수원시의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소유 건축물의 청소업무 수행 근로자의 약 25%가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행법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제공과 관련한 규정은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도급인의 협조의무로서, 청소 및 경비 용역과 같은 경우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시설의 소유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지난달 20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발생시 대피방법 등의 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시 대피방법과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이송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산업재해 조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시 대책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의 대피방법이나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대처 요령을 알지 못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거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송이 지체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13일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요구시 이에 불응할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을 직접 신고토록 하는 작업중지 요청권을 강화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미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1천5백만원 이하로 조정했으며,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확대,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의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같은 날 위급상황 발생시 사업주가 지체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급상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회피하기 위해 신고를 늦게 하거나 사업장 지정 병원으로 신고하는 것만을 고집해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급 상황·환자 발생시 구급대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