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LED전구(등기구 아님) 구입 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2) 비용처리를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금원이 타당한지?
답변)
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LED전구 교체 공사의 경우가 해당 법령에 따라 면허 및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단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충금을 사용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단지 내 지하주차장 조명시설의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충금으로 집행할지 또는 장충금 집행이 아닌 방법(수선유지비 집행, ESCO사업 등)으로 공사를 시행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9.>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