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천만원이상시 별도 종합과세로 건보험료가 오르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65세 이상 비과세 예금이 가입된게 있는데 5천만원..(연 4프로 이자이면 비과세로 200 이자)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2억정도..(연 4프로 이자이면 대략 세전 800정도.)
여기서 비과세 이자 200+ 800 = 천만원으로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나요?
아니면 비과세200은 통보를 안하고 800만원만 통보를 하나요?
첫댓글 비과세는 세금이 없으니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과세 적용된 예적금이나 주식 또는 다른 금융소득으로 번 금융소득 합계가 천만이상일때 건보료가 인상된다 생각하심 됩니다~
2000만이상 아닌가요?바뀌었나요?
@vjs90 2천인가요? 천만 이상 건보료 대상이라고 봤었는데 저도 수치는정확히 잘모르겠네요
@승자와 패자 직장가입자는 2천 이상이고, 지역 가입자는 천만원이상일 때 건보료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명익명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다가 전화로 물어보니깐 연간 천만원이상시 과세대상이라고합니다..기존 건강보험료에서 약 월10만원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댓글 비과세는 세금이 없으니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과세 적용된 예적금이나 주식 또는 다른 금융소득으로 번 금융소득 합계가 천만이상일때 건보료가 인상된다 생각하심 됩니다~
2000만이상 아닌가요?
바뀌었나요?
@vjs90 2천인가요? 천만 이상 건보료 대상이라고 봤었는데 저도 수치는정확히 잘모르겠네요
@승자와 패자 직장가입자는 2천 이상이고, 지역 가입자는 천만원이상일 때 건보료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명익명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다가 전화로 물어보니깐 연간 천만원이상시 과세대상이라고합니다..기존 건강보험료에서 약 월10만원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