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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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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야기 연간 천만원이상 금융소득 건강보험 인상에 대해서..
루카스핑크 추천 0 조회 985 23.10.31 11: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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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1 16:29

    첫댓글 비과세는 세금이 없으니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과세 적용된 예적금이나 주식 또는 다른 금융소득으로 번 금융소득 합계가 천만이상일때 건보료가 인상된다 생각하심 됩니다~

  • 23.11.02 17:19

    2000만이상 아닌가요?
    바뀌었나요?

  • 23.11.03 08:58

    @vjs90 2천인가요? 천만 이상 건보료 대상이라고 봤었는데 저도 수치는정확히 잘모르겠네요

  • 23.11.04 11:07

    @승자와 패자 직장가입자는 2천 이상이고, 지역 가입자는 천만원이상일 때 건보료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23.11.04 13:34

    @무명익명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12.29 12:21

    국민건강보험에다가 전화로 물어보니깐 연간 천만원이상시 과세대상이라고합니다..기존 건강보험료에서 약 월10만원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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