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백산면 대수리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김동철(78)씨는 새해들어 퇴직한 직장인이나 공직자들처럼 매월 49만1천원의 연금을 받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농지연금제도 가입 덕분이다.
1960년부터 50년간 농지를 짓고 있는 김씨 소유의 농지는 논 13,809㎡. 공시지가로 8천9백만원짜리다. 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을 받게 돼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된 것이다.
도내에서 처음 농지연금에 가입해 1호 가입자라는 기록까지 갖게 된 김씨는 서삼석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으로부터 50만원 상품권을 받는 기쁨까지 맛봤다. 매달 농지연금을 받음에도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어 농업수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꿩먹고 알먹고인 셈이다. 김동철씨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다 계속해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가입소감을 밝혔다.
김씨처럼 은퇴시기를 맞아 농지연금제도에 가입한 농업인은 지금까지 29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은행팀 김규옥 차장은 “3∼4일에 1∼2건씩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제도가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은퇴시기를 맞은 고령의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2008년 33.3%인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비율은 오는 2020년 44.7%로 높아질 전망이다.더구나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절반인 47.8%가 연급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노후생활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다. 하지만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농가주택 가격이 낮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농가 고정자산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한 연금상품이 도입된 이유다.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활용(자경 및 임대)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종신지급(사망시까지) 을 보장받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의존하거나 스스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 농지소유규모는 부부 합산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담보 제공이 가능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과 논,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다. 그러나 공부상 지목은 밭과 논, 과수원이나 농업경영 이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권리침해 및 제한물권 등이 있는 농지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은 개별공시지가와 농지면적을 기초로 산정되는 농지가격과 농업인의 가입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실례로 공시지가가 1억원인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령대에 따라 65세는 32만4천원, 70세는 38만4천원, 75세는 46만4천원, 80세는 57만4천원이 지급된다.
농지연금수급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상환하고자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환일 현재 농지연금 채권을 상환하고 약정해지가 가능하다. 연금채권액이 농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농지처분 가격 이외의 상환금액은 없다.
하지만 시행초기라 개선해야할 점도 제기된다.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지급액을 산정하다보니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도 없지 않다.
또 연 4%의 금리 적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농지연금-부부 모두 65세이상·농지 3만㎡이하여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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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제도 시행이 내년 1월로 예고되면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서 하나.
▶신청자격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 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www.fplove.or.kr)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가 농업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농지연금 가입 신청을 접수한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자의 실제 영농 여부 등을 현지조사해 확인한다.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할 수 없다.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주말영농·체험영농의 경우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총소유농지에 가입자 말고 배우자 명의의 농지도 포함되나. 또 소유농지 총면적은 어떻게 확인하나.
▶그렇다.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농지도 함께 포함해 3만㎡(9,090평)를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총소유농지 규모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농지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나.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출 등을 위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농어촌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해당 농지를 담보로 하지 않는 다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부부가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부부 모두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는가. 또 상속자 동의도 필요한가.
▶농지 소유자가 본인 및 배우자 가운데 한명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배우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농지 소유권 등기가 부부 공동으로 돼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상속자 동의는 필요 없다.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가입 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경영이양직불금을 받았는데,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경영이양직불금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한 경우 농업인이 아니므로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농지도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농지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전)·논(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소유농지를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경작해 농업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고 있다면 농업인이 아닌 만큼 연금 가입이 안된다.
-농지 소유자 70세, 배우자 65세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계산하나.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돼야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농지 소유자가 70세이고, 배우자의 나이가 65세이면 배우자의 나이(65세)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계산해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농지연금은 어떻게 되나.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농업인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채무를 인수하고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를 소유권 이전해 승계하면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부 보장형 연금제도다.
따라서 연금을 받던 농업인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배우자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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