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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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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프로필 작성(폐쇄) 스크랩 KT집전화) 부가서비스 소비자명의도용해서 돈 훔쳐갑니다. 집단소송합시다.
바보팅이 추천 0 조회 18 09.10.16 17: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KT 명의도용 피해자들 집단소송 까페가 개설되었습니다.

블로그에 문의하시는 것보다 답변이 더 빨라요.

 

http://cafe.daum.net/kt.lawsuit

(이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까페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엄연히 내 돈인데, 내 동의없이 소비자의 눈가리고 아웅하며,

 

이용자들을 봉으로 아는 대기업체의 어이없는 KT의 대국민 사기 행각

 

어느 분 말씀대로 걸리면 돌려주면 그만이지~ 하는 이 따위 개념으로 

 

소비자들을 바보로 아는 KT에 대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KT와 일일이 말싸움 하시지 마시고, 소비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전액환불에 대한 요청 + 법정이자와 부가세 +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명의자 동의 없이 KT측에서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놓고,

 

부당하게 몇 년씩 요금을 내신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이미 KT를 사용하시다가 해지하신 분들도 가능하며,

 

차액으로 환불 받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저에게 문의해주신 분들마다 가입되어있는 서비스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가입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KT상담원과 통화하시면서...

 

법적으로 하던지 맘대로 하라는 답변 들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그들 말대로 우리가 단체로 법대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겁니다.

 

이미 소송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가입자분들 상황이나 케이스가 모두 다르시지만,

 

까페 내에서 한꺼번에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게시판을 오픈해둘 것이며,

 

소송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담아가셔서 맘대로 변경하셔서 본인이 올리시는 것처럼

 

타 까페나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불펌하지 말아주십시오.

 

차라리 제 글에 링크를 걸어주십시오.

 

 

 

몇 년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KT에 용돈을 주고 있다~? 

(SK 브로드밴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확인해보세요. 환불조치는 아래 Tip과 비슷합니다.)

 

모두들 확인해보세요. 

여러 서비스를 고객의 동의없이 KT측에서 맘대로 가입시켜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씩 따져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년씩 쌓이면 꽤 큰 금액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글을 여러 카페에 올렸었는데... 수천통의 감사 쪽지가 쇄도했었답니다.  

적게는 10만원 이내, 많게는 60만원가량 돌려받으셨다고.. 

얼마 전... 이 글을 다시 올려서 많은 분들이 환불을 받으셨는데... 최고 180만원대까지 돌려받으셨습니다.

  

 

  

KT 지로 용지를 확인해보시면 알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상세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래요.

 

가입한 명의자 이름으로 사이트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명의인데, 사이트엔 아들 이름으로 가입하면 조회가 당연히 안 되겠지요??)

 

  

 

사이트를 가입해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 순서대로 보시면 맞춤형이나, 마이스타일, 더블프리 등은 확인이 쉬우실겁니다.  

 

전화 명의자 이름으로 KT 공식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고객센터-> 요금 조회.납부.관리-> 요금조회에 집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조회  

 

 

2.그러면 저기 위에↑ 처럼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청구월)에 클릭

 

 

3.요금 상세내역이 뜹니다.

요기까지 보면은 가입 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마세요~

스크롤을 끝으로 내려보시오~ 

 

  

 

4.그러면 서비스청구내역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의 서비스 번호에 클릭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커서 갖다대면 파랗게 나오는 부분을 클릭하세오~ 

  

 클릭했더니 서비스 상세요금 나오는데,

아까는 나오지 않았던 시내/시외 통화에 맞춤형이라고 써있습니다!

 

 

 

 

확인하실 부분 요약 & 정리

 

환불 요구를 할 수 있는 각각의 집전화, 혹은 인터넷 부가서비스 목록 

 

아래 나열된 부가서비스들은 가입하신 적이 없는데, 

가입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의 목록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어있다면 100번으로 전화해 언제부터 가입이 되어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KT쓰시는 분들 

 

 시,내외 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 2002년부터 가입된 경우가 많고, 환불 받을 시 금액이 큰 편.

 

더블프리(2005년 경부터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My Style마이스타일(2006년부터 가입된 경우 많습니다.)

 

링고(집전화 컬러링-업소에서는 많이들 사용하시나 가정집이라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화중 대기음 서비스

 

발신자번호 표시서비스(집전화에 발신자 표시 전화가 아닌 분도 가입되어있는 경우 많네요.)

 

착신전환서비스

 

Ann 3Pack 서비스( 3,500원-환불을 받을 수는 없으니, 약간의 환급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도 KT(메가패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인터넷 타임코디

 

클린 아이

 

 ★

 

컨텐츠료 확인

 

컨텐츠료도 빠져나가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무슨무슨 컨텐츠 결제 이런 부분을 잘 보십시오.

 

다달이 몇 천원씩~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확인!

 

환불은 불가능하나,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자동결제로 사용자가 잊고있는데도 빠져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KT에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날이나, 멜론,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기프티콘 등등...

 

가입동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환불요구 해도(가입동의한 사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라도..) 환불은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서비스료 계속 빠져나가면 돈이 아깝지요~

 

해당 사이트 확인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라면 해지신청하십시오.

 

 

SK브로드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 

 

PC닥터(인터넷 상세보기로 확인 가능하답니다.)

 

녹턴 플러스(명확히 어떤 서비스인지는 모르지만, 정액제 비슷)

 

컨텐츠료

 

 

SK브로드밴드의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까페에 올렸던 글에 달린 댓글을 보니.. 

KT처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정액제가 있다고 합니다.

 

PC닥터 정액제로 3,000원

 

PC(컴퓨터) 장애를 해결하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인데, 처음 가입 후 일정기간 무료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스물스물 결제된다고 합니다.

 

V3쓰시는 분들이 많으니, 솔직히 별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이지요. 

그리고, PC 검사를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입동의라고 친답니다. 

SK 브로드 밴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KT의 말같지 않은 변명과 꼼수 

 

1. 가입동의를 분명히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가입동의 했다고 KT측에서 주장하더라도 물러나지 마시고, 녹취 기록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냥 대꾸하느라 네네~한 것도 가입동의랍시고 해놨습니다. 

혹은 미성년자나 같이 살고 있지도 않는 친척 이름을 대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통해서 가입이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입동의를 한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셨기 때문에 녹취록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분명 서류상으로 남을테니 사용자가 가입동의한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 서류가 없다는 건 당신들이 마음대로 가입동의를 하고 돈을 맘대로 빼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녹취 기록이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위법입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반전화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맞춤형 정액제 서비스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가입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피신청인은ㅇ 신청인이 맞춤형 정액제 서비스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텔레마케팅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자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기 못하는 한,

 X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2. 혜택을 안 받으셨다면, 통화료가 훨씬 더 많이 나왔을겁니다.라고 말할 때

 

요새 집전화 사용하시는 댁 많은가요?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사용자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정말 집전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댁이 아니라면,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미심적고 찝찝하신 분들은 우편이나 팩스로 상세 내역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받아보신뒤

번거로우시겠지만 일일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이 글 보시고, 환불요청하셨던 분들 많아서인지...

 

KT측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대처법을 위한 회의라도 한 모양입니다.

 

정액제로 인해서 혜택을 더 받았으니, 돌려줄 금액이 없다는 분들이 지난 주와 비교되게 늘었네요.

 

내 돈 가입동의없이 훔쳐간 것도 열받는데, 아주 당당한 태도로 뻔뻔한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윗 부분에 부가서비스 내역 확인하시구요, 상세 내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녹취 기록이 없다고 발뺌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세 내역을 뽑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집에 팩스가 없더라도 동네 문방구에라도 부탁하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이용자와 타협하고 싶어하므로 차액 운운하면서 얘기하는데,

상세 내역을 받고, 직접 계산해보십시오.

1원이라도 손해보지 맙시다.

 

2.대리점 가입이라고 녹취록이 없다면 가입동의를 했다는 서류에 가입자의 싸인이 들어있을테니,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뭐 직접 찾아보라는 둥 하는 소리하면, 가입은 니들이 해놓고 왜 내가 발로 뛰어야하냐고 따지십시오.

가입 동의에 관한 증거를 KT측에서 제시하지 못하면 엄연히 위법입니다.

  

3.독하게 따질 성격이 못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곤조곤 따지시면 됩니다. 

댓글들을 보니, 우선 남자분들께서 따지시는게 더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4. 상담원마다 대응 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환불요구를 위해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배째라는 식이면, 

조금 후에 다른 상담원과의 통화를 시도해보십시오.

 

5. 상담원과 통화시 상담원의 이름을 메모해두시고,

휴대폰에 있는 녹취 기능을 이용하여 상담원과의 통화를 녹음하십시오. 

위에 오픈암스님의 댓글 캡쳐를 보시면,  

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에 고발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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