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개정해야
1조(목적) 청원경찰법 시행령 8조 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①국립고궁박물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3조(정의)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한 응대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근무
3. 법령, 박물관규정을 위반
4.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
5.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6.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7.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8.지시사항 불이행, 불공정 업무 수행
9.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정치활동
②“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③“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청원경찰 업무담당자가 된다.
5조(징계의 종류)
①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
③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을 감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6조(징계 의결의 요구)
①관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5조의2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1항, 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 수사 등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9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1항의 의결은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12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3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14조(징계의 처분)
①징계처분권자는 관장이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15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6조(비밀 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