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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04--자유게시판(화폐) 택배 금지 품목
군산/구천십지 추천 0 조회 381 21.07.31 07:06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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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31 07:47

    첫댓글 의외로 금지품목이 많아요.. 특히 돈은 절대 불가... 창구에서 물어보는 곳도 있고 품목에 기념품이나 서류라고 쓰면 그냥 받아주는 곳도 있고...
    현용권은 금액대비 몇 %인가 내고 등기로 보낸 것 같은데.. 치매초기라 기억이 가물가물~~!!! ...ㅎㅎㅎㅎ...

  • 작성자 21.07.31 09:51

    예, 이것저것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구요.
    마약이나 무기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귀금속, 살아있는 동식물 등등...
    그밖에는 택배사 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 21.07.31 09:14

    돈은 안되는데 기념메달은 가능합니다.
    요즘은 기념메달로 발송을 하네요.
    메달은 돈으로 안보나 봅니다.ㅎ

  • 작성자 21.07.31 09:53

    대충 기념품이라고 말하면 그냥 패스되는 것 같아요.
    뭐 내용물을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금지품목이 분실될 경우 택배사는 그 품목에 대한 책임은 없겠죠.

  • 21.07.31 09:29

    ㅋㅋ 대단한 쎈스 입니다~~

  • 작성자 21.07.31 09:53

    그렇죠.
    저도 나중에 써먹어야겠어요. ㅎㅎㅎ

  • 21.07.31 09:35

    아~~ 금지물품이 있었네요? 처음알았어요..
    그런데 주화세트는 배송이 되네요? ㅎㅎㅎㅎㅎㅎ

  • 작성자 21.07.31 09:55

    현행 화폐는 안되고 기념주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폐공사 쇼핑몰에 가보면 공식적으로는 화폐기념품으로 되어있습니다.

  • 21.07.31 10:12

    ㅎㅎㅎㅎㅎㅎㅎ/ 사진 취급주의 /ㅎㅎㅎㅎㅎㅎㅎ~~~~기발한 아이디어,,,대단하신 빡가님,,이 더위 간만에 크게 웃어 봅니다^^

  • 작성자 21.07.31 09:56

    이렇게 보내면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지요. ㅋㅋㅋ

  • 21.08.01 19:58

    제가 보낸게 율곡 이이 선생님의 초상화이니까 사진이 아닐까요 . . . . ㅎㅎ . . . .

  • 21.08.01 20:41

    @빡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시비거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ㅎㅎㅎ

  • 21.07.31 10:10

    개인적으로는 소포나 택배 등 우편물로는 화폐를 보낼 수 없는 것 맞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별도의 체송계약을 맺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 작성자 21.07.31 10:23

    아하~~ 그럴수도 있겠군요.
    다시 생각해보니 별도로 계약을 맺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니까 조폐공사도 택배로 배송을 하는 것일테구요.

  • 21.07.31 10:39

    예전에 송금 하려면 우체국 가서 소액환을 등기로 보냈고 칼날 시퍼렇던 시절 금속소포는 우체국직원 입회하 포장했던걸로 기억되지만 현재..공사 발송품은 되고.개인은 않되고 .....
    하기사~~~엿장시 가위질 지맘이니까.
    .....🤫🤔🤭
    우리는 그져 하라는 대로 하면되고...

  • 작성자 21.07.31 10:59

    하긴 그런 시절도 있었지요.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겠죠.

  • 21.07.31 13:18

    수집품 화폐를 택배보내실때 우체국 직원이 내용물 뭐냐고 물어보면 앞으로는 ........" 사제폭탄 입니다. " 라고 말씀하시면 재미난 일이 벌어질겁니다.....ㅎㅎㅎ

    그리고 꼭 이 말씀을 추가로 해주셔야 해요......" 열면 터져요...." ㅎㅎㅎ

  • 작성자 21.07.31 17:57

    그래도 그렇게까진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ㅎㅎㅎ

  • 21.07.31 20:17

    20년 짜리 국립호때루 감악소 갑니다.
    수정:
    추가 보너스티켓 10년 짜리 추가 되무니다. ㅎㅂㅈ

  • 21.07.31 14:41

    좋은 정보네요.
    저도 우제국도 멀고 우체국을 이용한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 작성자 21.07.31 17:58

    금지 품목이 생각 밖으로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다 보낼 사람은 또 다 알아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 21.07.31 18:54

    좋은 정보 입니다.
    우체국 직원이 물어보면 저도 기념품 메달로 답 하여야 겠습니다.^^

  • 작성자 21.07.31 21:21

    예, 선배님.
    그냥 대충 기념품이라고 하면 프리 패스 되는 것 같습니다. ^^

  • 21.08.01 12:47

    저도 기념품! 취급주의라고 보내야곘네요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8.01 16:53

    기념품이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 21.08.01 16:01

    택배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품이 오고 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분실시나 파손시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젠택배 기준으로 일반요금으로 발송한 택배는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100만~200만원상품은 택배요금+택배요금의80% 할증요금으로, 200~300만원 상품은 택배요금+택배요금 100%할증요금으로 보냈을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의 물품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제대로 포장이 되어 발송되었을때 기준입니다

  • 작성자 21.08.01 16:57

    화폐 수집품의 경우 워낙에 고가인 것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겠군요.

  • 21.08.02 04:51

    저는 보통 잡화라고 씁니다.

  • 작성자 21.08.02 10:27

    특별히 화폐와 같은 금지 품목이라고만 하지 않으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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