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대풍님과 으악새님께
50주 롤주화들을 보낼 때 우체국 창구 직원분이
택배 내용물이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순간 돈이라고 하면 안될 것 같은 예감이 뇌리를 스쳤고
그냥 뺏지와 메달같은 기념품이라고 사기를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지 물품을 찾아보니
현금을 비롯해서 수표, 어음, 상품권,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들은 금지더군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조폐공사에선
기념주화라든가 민트, 연결형 지폐 등을
아주 대놓고 택배로 배송하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민트나 연결형 지폐의 경우는
현재 발행되고 유통되는 현행권 화폐인데 말이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빡가님이 보내주신 연결형 지폐
봉투에 '사진 취급주의' 라고 쓰신 거
아주 기발했습니다.
ㅎㅎㅎㅎ
첫댓글 의외로 금지품목이 많아요.. 특히 돈은 절대 불가... 창구에서 물어보는 곳도 있고 품목에 기념품이나 서류라고 쓰면 그냥 받아주는 곳도 있고...
현용권은 금액대비 몇 %인가 내고 등기로 보낸 것 같은데.. 치매초기라 기억이 가물가물~~!!! ...ㅎㅎㅎㅎ...
예, 이것저것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구요.
마약이나 무기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귀금속, 살아있는 동식물 등등...
그밖에는 택배사 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돈은 안되는데 기념메달은 가능합니다.
요즘은 기념메달로 발송을 하네요.
메달은 돈으로 안보나 봅니다.ㅎ
대충 기념품이라고 말하면 그냥 패스되는 것 같아요.
뭐 내용물을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금지품목이 분실될 경우 택배사는 그 품목에 대한 책임은 없겠죠.
ㅋㅋ 대단한 쎈스 입니다~~
그렇죠.
저도 나중에 써먹어야겠어요. ㅎㅎㅎ
아~~ 금지물품이 있었네요? 처음알았어요..
그런데 주화세트는 배송이 되네요? ㅎㅎㅎㅎㅎㅎ
현행 화폐는 안되고 기념주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폐공사 쇼핑몰에 가보면 공식적으로는 화폐기념품으로 되어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 사진 취급주의 /ㅎㅎㅎㅎㅎㅎㅎ~~~~기발한 아이디어,,,대단하신 빡가님,,이 더위 간만에 크게 웃어 봅니다^^
이렇게 보내면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지요. ㅋㅋㅋ
제가 보낸게 율곡 이이 선생님의 초상화이니까 사진이 아닐까요 . . . . ㅎㅎ . . . .
@빡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시비거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ㅎㅎㅎ
개인적으로는 소포나 택배 등 우편물로는 화폐를 보낼 수 없는 것 맞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별도의 체송계약을 맺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하~~ 그럴수도 있겠군요.
다시 생각해보니 별도로 계약을 맺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니까 조폐공사도 택배로 배송을 하는 것일테구요.
예전에 송금 하려면 우체국 가서 소액환을 등기로 보냈고 칼날 시퍼렇던 시절 금속소포는 우체국직원 입회하 포장했던걸로 기억되지만 현재..공사 발송품은 되고.개인은 않되고 .....
하기사~~~엿장시 가위질 지맘이니까.
.....🤫🤔🤭
우리는 그져 하라는 대로 하면되고...
하긴 그런 시절도 있었지요.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겠죠.
수집품 화폐를 택배보내실때 우체국 직원이 내용물 뭐냐고 물어보면 앞으로는 ........" 사제폭탄 입니다. " 라고 말씀하시면 재미난 일이 벌어질겁니다.....ㅎㅎㅎ
그리고 꼭 이 말씀을 추가로 해주셔야 해요......" 열면 터져요...." ㅎㅎㅎ
그래도 그렇게까진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ㅎㅎㅎ
20년 짜리 국립호때루 감악소 갑니다.
수정:
추가 보너스티켓 10년 짜리 추가 되무니다. ㅎㅂㅈ
좋은 정보네요.
저도 우제국도 멀고 우체국을 이용한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금지 품목이 생각 밖으로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다 보낼 사람은 또 다 알아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입니다.
우체국 직원이 물어보면 저도 기념품 메달로 답 하여야 겠습니다.^^
예, 선배님.
그냥 대충 기념품이라고 하면 프리 패스 되는 것 같습니다. ^^
저도 기념품! 취급주의라고 보내야곘네요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기념품이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택배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품이 오고 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분실시나 파손시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젠택배 기준으로 일반요금으로 발송한 택배는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100만~200만원상품은 택배요금+택배요금의80% 할증요금으로, 200~300만원 상품은 택배요금+택배요금 100%할증요금으로 보냈을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의 물품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제대로 포장이 되어 발송되었을때 기준입니다
화폐 수집품의 경우 워낙에 고가인 것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겠군요.
저는 보통 잡화라고 씁니다.
특별히 화폐와 같은 금지 품목이라고만 하지 않으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