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들었는데
복습자료에 있는 지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더라구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은 법률상권리가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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