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부과받은 부담금이 지난해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부문 명단공표 대상을 전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며 “각 기관은 내년 5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상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은 3.1%, 공공부문은 3.4%다.<표 참조>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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