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8년 462.5원으로 시작해 2002년 9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실시해왔다. 2014년 5210원으로 책정, 처음으로 5000원을 넘었다.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020년 1만원으로 인상'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나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거액의 세금으로 영세 사업자의 최저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제도'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2018년 6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직 1년 차에 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다음해 연차 휴가 일수(총 15일)에서 차감돼, 신입 사원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월) 고입부터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진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의 첫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2018년 12월부터 수험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 모집에 재(再)지원하거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통학 거리가 멀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다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2017년 11월 제주의 한 음료 제조 회사에서 고교 실습생이 사망하는 등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 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조기(早期) 취업' 형태의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실습 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6개월 기간 이내에서 이뤄져 온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3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은 '조기 취업'이 아니라 업무교육(OJT) 성격의 '학습 중심' 형태로 바뀐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산업체에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친 뒤, 3학년 겨울방학이 지난 이후에 정식 취업하게 된다.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되면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다. 여 ·야는 2018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5만원씩 인상해 월 25만원씩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노인들에 대해선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며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급 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재산을 따져야 하므로 행정비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17년 10월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 담는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를 시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 의향서에 담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존엄사, 웰다잉(well dying)과 관련이 있다. 2009년 회생 가능성이 낮은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할머니의 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은 호흡기를 떼도 좋다고 판결했고 이를 계기로 존엄사에 관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10월부터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으로 이 중 7명은 이 같은 단계를 거쳐 임종에 이르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00건 넘게 작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끝내고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가 2018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월 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는 소득세법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 시행 전 종교계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시행 시기를 2년 늦추자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는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본격 시행에 앞서 종교인의 과세에 특혜가 있다며 실질적인 효력을 의심하는 여론이 다수다.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반 근로자 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의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절반 수준이다.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2018년 상반기에 대거 실시된다.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익금은 통상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이다. 이 제도는 2006년 처음 만들어졌으나 두 차례 유예 기간을 거쳐 만료된 후, 2018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율 역시 커진다.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최고 40% 수준인데, 2018년부터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은 소득으로만 기준을 삼았지만 앞으로는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무분별한 대출과 투기를 위한 대출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두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첫댓글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천광운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도견님 새해 문안인사 드리 옵니다 늘 건강 하시고행운이 함께 하시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샤넬옥님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 한해는 샤넬옥님의 한해가 되시길기원합니다
나이를 먹다보니 무엇보다 소중한건 건강인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
힘찬님 도움이 되셨는지요.
찾아주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