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여행의 첫번째 준비물이자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가끔 비자와 여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권과 비자는 다릅니다.
여권이 있으셔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은 신분증이고요. 비자는 일종의 출입국 허가와 관련된 사증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여행사에서 여권까지 발권대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여행사에서 대행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권이 있으시다면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여권의 잔여기일이 6개월이상이신지,
- 사증의 여유공간이 있으신지,
- 단수여권인지 복수여권인지,
세가지 질문에서 여권만료일의 잔여기일이 6개월미만이시거나 사증의 여유공간이 없으시거나 단수여권이시다면
재발급받으시거나 갱신하시거나 사증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권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 12조)
이중국적자, 불법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은 각 구청 여권과로 가셔야 합니다.
양주의 경우 경기제2청사나 양주시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구청내에 있으나 몇개의 지역은 여권과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미리 가실 곳의 여권과 위치 확인을 해보시구요
8월25일부터 전자여권발급으로 변경되었으며 특정사유가 없을시 본인이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야 하구요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메모요망 : 본적, 호주성명, 국내긴급연락처,직장명,직장번호 등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 동일원판)
단수여권의 경우 비용은 \20,000 입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비용은 \55,000 입니다
처리기간은 3일정도 소요됩니다(토,일,공휴일제외)
수령시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권의 발급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신원조사 확인
4. 경찰청 외사과
5. 결과회보
6. 여권심사서류
7. 여권제작
8. 여권교부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1.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제출)
- 신분증
-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관계 서류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2)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3)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등등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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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3년 양주시 기준 여권발급비용은 5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2008년 6월 28일 이전 여권을 발급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청으로 방문하셔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양주시청 031-808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