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산가치 3500만원 이고 빚이 5000만원이면 빚과 부양자 소득 등 관계없이
월 70만원씩 60개월 또는 월 46만원씩 90개월 변제해야하는겁니까?
(또는 빚이 4000만원이라도 위 계산대로 변제하면 오히려 빚보다 더 내는 경우가 됩니다)
2. 부양자 관련입니다.
처가 부채가 많아 이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두 아들중 둘째아이는 처앞으로 친권자 등재하였읍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제가 신청하면 부양자수가 저와 첫째아이 이렇게 둘이 되는데
둘째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실제로는 제가 부양할 겁니다. 처는 파산신청을해야하는데..
3. 청산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집을 처분하고 전세를 살되 그 돈의 일부는 사채 갚는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채는 형님에게서 빌린 돈이라 일부 갚고 나머지는 개인회생에 포함시킬려구요..통장에 빌린 내역도 있고 매달 이자도 넣은 기록이 있구요.
전부다 조사하는지 처분한 금액의 용처에 대해서 말입니다.
4. 우선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전세집 또는 월세집으로 가서 기거하면서 개인회생 인가 개시된 후
직장을 바꾸거나 타지역(경남->경북)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건지..몇개월 살아야하는지..궁금
직장 올바른데 가고싶지만 회생때문에 매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에 잘 아는 법무사나 회생하신분들 있으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곳은 150만원이상한다길래..답답하네요.개인회생 안되면 2배 보상해준다고도 하구요.
첫댓글 1. 회생제는 청산가치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즉 님의 청산가치가 3500만원이면 변제계획은 3500만원 이상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총수입에서 생계비를 제한 가용소득이 3500만원 이상의 변제계획을 작성하지 못하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일부 재산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2. 아이를 아버지가 양육한다는 내용을 제시할수 있다면 3인 생계비를 책정하여 들어가시면됩니다.3. 사채를 갚으면 편파변제 입니다. 변제계획안에 재산처분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여 전 채권자가 안분비례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4. 집을 먼저 처분하시고 남은 금액으로 전(월)세 집을 구하시고 필요경비
로 일부 사용하시고 법률비용으로도 사용하시는게 날거 같습니다. 청산가치가 3500이라 하지만 3500이 안나올수도 있으니가요.. 그리고 가능한 법무사 보다는 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정이나 조정에 대비하시는게 날 것 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