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주식이체 내용이 세무서에 보고되면서 최근에 본인과 처에게 각각 '증권거래세 소명안내문'이
도달하여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증여(증여세) 또는 유상양도(증권거래세)로 소명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빈번하게 상호 주식이체가 일어나서 합계금액이 각각 6억원이 초과하게 되어, 6억원 미만 건들은 증여(무상)으로 소명하고,
6억원 초과 건들은 유상양도(증권거래세+가산세+과징금)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빈번한 주식이체는 배우자간 배당소득 분산차원이었으며 해당 주식은 최종적으로 본인(남편)에게 이체되었습니다.
주식이체 흐름은 본인(남편)->배우자(처)->본인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과도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아래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증여라 할때, 2013년 일년기간 내에 배우자 상호간 주식이체금액 차액을 증여금액으로 주장할 수 없나요?
- 남편->처 10억원, 처 -> 남편 9억원, 증여차액 남편->처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 주장
2. 상기 1번 주장이 불가능하다면, 부부간 무상금전대여라고 주장하고 이자분(3% 가정)에 대해서만 증여라고 주장 가능한가요?
- 남편->처 10억원, 이자 3천만원 증여(6억원 미만 비과세)
- 처->남편 9억원, 이자 2.7천만원 증여(6억원 미만 비과세)
3. 오래된 주식이체건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 주식이체 건들(3개월 이내)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없나요? 오히려 추가 주식이체를 하면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요?
부부 공동자산운영 차원에서 빈번히 주식이체가 있었는데, 무조건 세금내야 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ㅜㅜ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여기서 아물 물어봤자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인데..
http://call.nts.go.kr/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비슷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고 없으면 상담을 올리면 국세청의 의견이 올라옵니다.
끝에 단서는 세무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토가 달리지만 유리한 의견의 경우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셔도 문제는 없을겁니다.
1,2번은 주장대로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3번은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이체건에 대해 증여취소(원상회복)하고 추가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부부간의 증여공제한도가 10년동안 6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부인 :6억, 부인 ->남편 6억)
-(주식이체금액만으로도) 이 금액을 초과했으니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주장이겠지요.
-번거롭더라도 각 계좌마다 매도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어 2014 11.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조장하는거 아니구요. 번거롭더라도 피할 수 있는거면 피해야지요)
전 한투에서 예전에 공모주 입고대체 등록해놓았던 걸 계속 사용하는데요..(직원이 양도 아님으로 체크하면 된다고해서)
걱정이 되는군요ㅠㅠ 이런 경우 공모주를 매도한 금액을 즉시 배우자계좌에 환원하여 이체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한투뿐만이 아니고 교보,신한등 입고대체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국세청신고는 없다하면서도
뒷말을 흐립니다. 결국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요.
막상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문 날아오면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이럴경우 주식이체할 때 한번 , 매도금액 이체할 때 또 한번 증여가 되니 더 않좋을 것 같은데요..
@구디스 작년 주식이체관련 교육내용중 주식이체는 단 한주도 하지말고 별도 매도후
공모주 매도금액만 타계좌 이체 하는것은 거액이 아니므로 별문제 없을꺼라
하여 귀찮지만 그리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