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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답하기 배우자간 주식이체시 증여(무상) 또는 양도(관련) 문의
우디 추천 0 조회 1,807 14.08.06 17:0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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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06 17:42

    첫댓글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 14.08.06 20:26

    여기서 아물 물어봤자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인데..
    http://call.nts.go.kr/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비슷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고 없으면 상담을 올리면 국세청의 의견이 올라옵니다.
    끝에 단서는 세무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토가 달리지만 유리한 의견의 경우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셔도 문제는 없을겁니다.

  • 14.08.06 21:00

    1,2번은 주장대로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3번은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이체건에 대해 증여취소(원상회복)하고 추가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4.08.07 12:04

    2) -부부간의 증여공제한도가 10년동안 6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부인 :6억, 부인 ->남편 6억)
    -(주식이체금액만으로도) 이 금액을 초과했으니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주장이겠지요.
    -번거롭더라도 각 계좌마다 매도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어 2014 11.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조장하는거 아니구요. 번거롭더라도 피할 수 있는거면 피해야지요)

  • 14.08.07 12:30

    전 한투에서 예전에 공모주 입고대체 등록해놓았던 걸 계속 사용하는데요..(직원이 양도 아님으로 체크하면 된다고해서)
    걱정이 되는군요ㅠㅠ 이런 경우 공모주를 매도한 금액을 즉시 배우자계좌에 환원하여 이체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 14.08.07 13:13

    한투뿐만이 아니고 교보,신한등 입고대체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국세청신고는 없다하면서도
    뒷말을 흐립니다. 결국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요.
    막상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문 날아오면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 14.08.07 13:55

    이럴경우 주식이체할 때 한번 , 매도금액 이체할 때 또 한번 증여가 되니 더 않좋을 것 같은데요..

  • 14.08.08 10:25

    @구디스 작년 주식이체관련 교육내용중 주식이체는 단 한주도 하지말고 별도 매도후
    공모주 매도금액만 타계좌 이체 하는것은 거액이 아니므로 별문제 없을꺼라
    하여 귀찮지만 그리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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