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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 제2016-67호
2016년도 국방부 주관 육군·해군·공군 5급 이상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 계급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1 채용예정 인원
가.
공개경쟁채용(155명)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
근무예정 |
임 용 | ||
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9급 |
47 |
· 자격제한 없음 |
777사, |
전국 |
수시 |
행정 |
9급 |
11 |
· [장애인 구분모집] |
조사본부, |
전국 |
수시 |
행정 |
9급 |
1 |
· [장애인 구분모집]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7급 |
7 |
· 자격제한 없음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7급 |
1 |
· [장애인 구분모집]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7급 |
1 |
· [장애인 구분모집] |
정보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9급 |
8 |
· 자격제한 없음 |
777사 |
전국 |
수시 |
기술정보 |
9급 |
2 |
· [장애인 구분모집] |
777사 |
전국 |
수시 |
수사 |
9급 |
1 |
· 자격제한 없음 |
고등군사 법원 |
서울 |
'17.1.1. |
토목 |
9급 |
1 |
· 자격제한 없음 |
시설본부 |
전국 |
수시 |
건축 |
9급 |
7 |
· 자격제한 없음 |
시설본부 |
전국 |
수시 |
시설 |
9급 |
7 |
· 자격제한 없음 |
777사, |
전국 |
수시 |
전기 |
9급 |
9 |
· 자격제한 없음 |
777사, |
전국 |
수시 |
전자 |
9급 |
3 |
· 자격제한 없음 |
777사 |
전국 |
수시 |
통신 |
7급 |
2 |
· 자격제한 없음 |
계근단, |
전국 |
수시 |
통신 |
9급 |
15 |
· 자격제한 없음 |
777사, |
전국 |
수시 |
전산 |
9급 |
14 |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
조사본부, |
전국 |
수시 |
지도 |
9급 |
2 |
· 자격제한 없음 |
정보본부 |
대전 |
수시 |
지도 |
9급 |
1 |
· [장애인 구분모집] |
정보본부 |
대전 |
수시 |
차량 |
9급 |
2 |
· 자격제한 없음 |
수송사 |
부산 |
'16.11.1. |
인쇄 |
9급 |
1 |
· 자격제한 없음 |
기무사 |
전국 |
'17.2.1. |
병리 |
9급 |
10 |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의무사 |
전국 |
수시 |
의무기록 |
9급 |
2 |
·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
의무사 |
전국 |
수시 |
※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자격증은 <붙임1> 참조
※
근무예정지역은 조직개편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경력경쟁채용 (153명) (국군사이버사령부 채용예정인원 OO명 제외
인원)
※ 응시자격이 전역(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예) '16. 11. 1. 임용은 '13. 11. 2. 이후 전역자, '17. 1. 1. 임용은 '14. 1.
2. 이후 전역자
※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
근무예정 |
임 용 | ||
행정 |
4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육군 |
대전 |
'16.11.1. |
행정 |
7급 |
O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이버사 |
서울 |
'16.11.1. |
군사정보 |
4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합참 |
서울 |
'16.11.1. |
군사정보 |
5급 |
1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이상 계급에서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5급 |
1 |
·빅데이터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빅데이터분야 3년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6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8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사 |
경기 |
'16.11.1. |
군사정보 |
8급 |
1 |
[장애인 구분모집] |
사이버사 |
서울 |
'16.11.1. |
군사정보 |
9급 |
O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이버사 |
서울 |
'16.11.1. |
기술정보 |
5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8급 |
2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수학, 암호학, 정보보호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8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정보통신공학 또는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8급 |
4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네트워크, 패킷분석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9급 |
1 |
·수학, 암호학, 정보통신 분야 학사학위 이상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9급 |
4 |
·'14.1.1. 이후 실시한 중국어능력표준화 고시 기준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9급 |
3 |
·'14.1.1. 이후 실시한 러시아어능력시험 기준 FLEX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9급 |
4 |
·'14.1.1. 이후 실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9급 |
2 |
·'14.1.1. 이후 실시한 일본어능력시험 기준 JPT |
777사 |
전국 |
'16.11.1. |
건축 |
3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육군 |
광주 |
'16.11.1. |
전자 |
7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사 |
경남 |
'16.11.1. |
통신 |
9급 |
5 |
[장애인 구분모집] |
국통사 |
전국 |
'16.11.1. |
전산 |
8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통합 |
경기 |
'16.11.1. |
전산 |
9급 |
2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통합 |
경기 |
'16.11.1. |
영상 |
4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육군 |
충남 |
'16.11.1. |
함정기관 |
5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군 |
경남 |
'16.11.1. |
잠수 |
7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사 |
경남 |
'16.11.1. |
치무 |
9급 |
9 |
·치과위생사 면허증 취득 후 의원급 이상 의료 기관 |
의무사 |
전국 |
'16.11.1. |
행정 |
4급 |
1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이상 계급에서 |
심리전단 |
서울 |
'16.11.1. |
행정 |
9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군사법원 |
서울 |
'16.11.1. |
군사정보 |
4급 |
1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군법무관 4년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5급 |
1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이상 계급에서 |
해군 |
경기 |
'16.11.1. |
군사정보 |
5급 |
2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이상 계급에서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5급 |
1 |
·대칭키 암호 설계 및 분석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6급 |
1 |
·암호 알고리즘 설계 및 분석분야 6년 이상 근무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6급 |
1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 후 군 또는 정부기관 |
기무사 |
전국 |
'17.2.1. |
군사정보 |
9급 |
O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네트워크(L2~L4 |
사이버사 |
서울 |
'16.11.1. |
군사정보 |
9급 |
O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정보보호시스템 |
사이버사 |
서울 |
'16.11.1. |
기술정보 |
4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군 |
경남 |
'16.11.1. |
기술정보 |
5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8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정보통신, 통신공학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8급 |
2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C/C++/C#/JAVA언어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9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병렬컴퓨팅 또는 병렬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9급 |
2 |
·'14.1.1. 이후 실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
777사 |
전국 |
'16.11.1. |
수사 |
6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조사본부 |
서울 |
'16.11.1. |
환경 |
8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사 |
경기 |
'16.11.1. |
전자 |
9급 |
3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777사 |
전국 |
'16.11.1. |
통신 |
9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통사 |
경기 |
'16.11.1. |
전산 |
8급 |
O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이버사 |
서울 |
'16.11.1. |
전산 |
9급 |
1 |
[장애인 구분모집] |
통합 |
경기 |
'16.11.1. |
용접 |
8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사 |
경남 |
'16.11.1. |
기체 |
5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군 |
대구 |
'16.11.1. |
행정 |
5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육군 |
서울 |
'16.11.1. |
행정 |
7급 |
O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이버사 |
서울 |
'16.11.1. |
군사정보 |
4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군 |
충남 |
'17.1.1. |
군사정보 |
5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합참 |
서울 |
'16.11.1. |
군사정보 |
7급 |
1 |
·임베디드 시스템 또는 개발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 |
기무사 |
전국 |
'17.2.1. |
기술정보 |
5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군 |
경남 |
'16.11.1. |
기술정보 |
7급 |
2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777사 |
전국 |
'16.11.1. |
기술정보 |
9급 |
22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777사 |
전국 |
'16.11.1. |
수사 |
7급 |
2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조사본부 |
서울 |
'16.11.1. |
전자 |
5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군 |
충남 |
'16.11.1. |
통신 |
7급 |
1 |
'14.1.1.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
국통사 |
대전 |
'16.11.1. |
전산 |
8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사 |
경기 |
'16.11.1. |
전산 |
9급 |
2 |
[장애인 구분모집] |
사이버사 |
서울 |
'16.11.1. |
인쇄 |
8급 |
1 |
·전자출판기능사, 컴퓨터그래픽운영기능사 자격증 |
기무사 |
전국 |
'16.11.1. |
약무 |
5급 |
1 |
·약사 면허증 취득 후 약무업무분야 4년 이상 |
의무사 |
경기 |
'16.11.1. |
재활치료 |
9급 |
10 |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 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무사 |
전국 |
'16.11.1. |
행정 |
9급 |
1 |
[장애인 구분모집] |
사이버사 |
서울 |
'16.11.1. |
군사정보 |
4급 |
1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이상 계급에서 |
기무사 |
전국 |
'17.2.1. |
기술정보 |
7급 |
2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777사 |
전국 |
'16.11.1. |
전자 |
5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군 |
충남 |
'16.11.1. |
전산 |
5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군 |
충남 |
'16.11.1. |
전산 |
9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통합 |
경기 |
'16.11.1. |
인쇄 |
9급 |
2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인쇄창 |
충남 |
'16.11.1. |
방사선 |
9급 |
16 |
·방사선사 면허증 취득 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무사 |
전국 |
'16.11.1. |
통신 |
4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시설본부 |
서울 |
'16.11.1. |
전산 |
7급 |
O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이버사 |
서울 |
'16.11.1. |
전산 |
7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통사 |
경기 |
'16.11.1. |
인쇄 |
9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인쇄창 |
충남 |
'16.11.1. |
※ 근무예정지역은 조직개편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시험방법
시험구분 |
시험방법 |
공개경쟁채용시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 요건 증명서류 모두 제출
(2) 필기시험
· 문제형식
및 문항 수: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과목당 25분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3)
면접시험
·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 7급
공채 직렬의 경우 개인발표 및 개별면접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
(4)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나. 필기시험과목
(1)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단,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행정 |
행정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
군사 |
7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 |
기술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수사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
시설 |
토목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
건축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
시설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 |
정보통신 |
전기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
전자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 |
통신 |
7급 |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 ||
전산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지도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 |
공업 |
차량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인쇄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 |
보건 |
병리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 |
의무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
(2)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행정 |
행정 |
4·5급 |
행정법, 헌법 |
7급 |
행정법, 행정학 | ||
9급 |
행정법, 행정학 | ||
군사정보 |
4·5급 |
국가정보학, 심리학 | |
6·7급 |
국가정보학, 심리학 | ||
8·9급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기술정보 |
4·5급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7급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8·9급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수사 |
6·7급 |
형법, 형사소송법 | |
시설 |
건축 |
3급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환경 |
8급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정보통신 |
전자 |
5급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7급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
9급 |
전자공학, 전자회로 | ||
통신 |
4급 |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 |
7급 |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 ||
9급 |
통신공학, 전자공학 | ||
전산 |
5급 |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 |
7급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 ||
8·9급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영상 |
4급 |
사진학, 영상학 | |
공업 |
용접 |
8급 |
용접야금, 기계설계 |
인쇄 |
8·9급 |
인쇄공학, 인쇄재료 | |
함정 |
함정기관 |
5급 |
선박기관학, 선박구조역학 |
잠수 |
7급 |
잠수작업, 잠수물리 | |
항공 |
기체 |
5급 |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
보건 |
약무 |
5급 |
약제학, 약물학 |
방사선 |
9급 |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 |
치무 |
9급 |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 |
재활치료 |
9급 |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2016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
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다.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3)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예) '16. 11. 1. 임용은 '13. 11. 2. 이후 전역자, '17. 1. 1. 임용은
'14. 1. 2. 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6. 4. 22.)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응시는 할 수 없음)
(4)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응시연령
계 급 |
응 시 연 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4 채용시험 일정
채용구분 |
원서접수 |
경력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필기 |
면접시험 |
최종 |
공개경쟁 |
4. 18.(월) |
※ 해당없음 |
6. 3.(금) |
7. 2.(토) |
8. 5.(금) |
9. 20.(화) |
10. 6.(목) | |
경력경쟁 |
5. 2.(월) |
6. 3.(금) |
※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의 <공지사항>에서만
공고
※ 경력경쟁채용 서류제출과 관련하여서는 공고문 내 「6. 제출서류」 참조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16. 4. 18.(월) ∼ '16. 4. 22.(금) / 5일간
(2)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09:00∼21:00(마지막
날은 18:00까지)
※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시간에만 가능
(3)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 <원서접수>
이용
※ 군무원채용관리 로그인은「공공 I-PIN」인증(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인증서비스)을
통해서만 가능(*자세한 사항은 채용관리 홈페이지 참조)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표 및 응시원서 출력
· 응시수수료(3∼5급 10,000원 / 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GIF / 500kb 이하) 필요
※ 원서접수는 아래 PC 환경에서
가능(그 외 환경에서는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Window XP SP3(서비스팩3) / Window
7
- 인터넷익스플로러 8/9/10 버전
※ '16. 4. 22.(금) 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하므로 주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사후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16. 4. 23.(토) ∼ '16. 4. 27.(수) / 5일간
(2) 취소시간:
취소기간 중 09:00∼21:00(마지막 날은 18:00까지)
(3) 취소방법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기타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절대 수정 불가합니다.
(2)
합격자(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꼭 인지하기
바랍니다.
(3)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취소기간(4. 23. ※ 4. 27.) 이후에 생성됩니다.
(4) 국방부 주관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5)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력경쟁채용 서류제출
기간(5. 2. ∼ 5. 6.)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라.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등급에 표기한 응시자 중 편의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편의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16. 5. 6.자 등기우편접수
소인분까지만 유효)
6 제출서류
가.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1) 제출방법: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2)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기재)
제출대상 |
제 출 서 류 |
청각장애 2·3급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
※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응시·가산자격증 취득 증빙과 관련하여서는 공고문
내
「9. 취업지원대상 및 응시·가산자격증 현황 수정입력 안내」 참조
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1)
제출기간: '16. 5. 2.(월) ∼ '16. 5. 6.(금) / 5일간
(2)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국방부
제출
('16. 5. 6.자 등기우편접수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
마감일('16. 5. 6. 등기우편 접수소인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3) 제출주소: (우)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군무원채용담당
☞ < 붙임3>에 주소, 성명,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 규격은 24.5×33.5Cm(일반 서류봉투 규격)을 준수
(3)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기재)
제출대상 |
제 출 서 류 |
모든 응시자 |
-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붙임2> 1부 |
자격요건 |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7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계 급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청각장애 |
350점 이상 |
285점 이상 |
235점 이상 | |
토 플 |
기준점수 |
PBT 530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
청각장애 |
PBT 352점 이상 |
PBT 319점 이상 |
PBT 292점 이상 | |
펠 트 |
기준점수 |
PELTmain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
청각장애 |
PELTmain |
PELTmain |
PELTmain | |
텝 스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지텔프 |
기준점수 |
Level 2 |
Level 2 |
Level 2 |
플렉스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2·3급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4.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14.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OEFL, PELT,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다. 성적 제출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2)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와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1)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8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6급~9급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6급~9급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단,
전산직렬 제외)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다.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1) 적용대상
직렬(2016년부터 아래 30개 직렬의 경우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증을 가산점 부여
자격증으로
전환)
기술분야 직군 |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
(2)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 3% 또는 5%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 구체적인 자격증 종류는 <붙임1> 참조
라.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가산점 적용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 단,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은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2)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
(3)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기간
또는 자격증현황 수정입력기간에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에 접속하여 취업지원대상 가점비율, 가산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함
(4)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5)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
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9 취업지원대상 및 응시·가산자격증 현황 수정입력 안내
가. 자격증현황 수정입력
· 취업지원대상 자격, 직급별 응시 자격증/면허증,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므로, 원서접수
이후 자격증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 필기시험 전일 현재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자격사항과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현황
수정입력기간에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에 접속하여 해당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입력 불필요
나. 수정입력기간: '16. 7. 2.(토)
09:00 ∼ '16. 7. 6.(수) 18:00 / 5일간
다. 수정입력항목
(1)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
(2) 응시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3) 가산자격증 종류, 번호, 취득일 및
가산비율
라. 수정입력방법: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
<My Page> → <자격증현황> 에서
수정
10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채용담당(02-748-5105, 51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해·공군의 6급 이하 군무원 채용 관련 사항은 각군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육군 042-550-7145, 해군 042-553-1284, 공군
042-552-1453
11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 순서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12 2017년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 군수직렬 시험 과목
변경(품질관리론 → 경영학)
· 2017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기존
품질관리론에서 경영학으로 변경
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제도 폐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 개정에 따라 2017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제도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