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상 휴일은 일주일간 개근시 1일의 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며, 관공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의한 공휴일이므로
일반 회사에서는 회사 재량 및 규정에 규정하여 휴일 여부를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유급휴가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2. 2018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내용
- 최저임금 인상
- 건강보험료 인상
- 연차휴가 개정(2018.5.29 시행): 1년미만자 11일 연차발생, 1년 이상 근무자 15일에서 1년 미만시 기 사용한 연차일수 공제 못함.
육아휴직기간도 연차산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차휴가 개정된 부분을 취업규칙상 관련조항에서 변경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됨.
3. 근로계약서 검토
근로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월급이 통으로 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연장수당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신용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